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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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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계약 내용과 다른 인터넷강의 수강계약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교육문화
조회수 723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5. 31.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과정에 관한 안내를 보고 유선상으로 피신청인과 인터넷강의 수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550,000원을 입금한 후 수강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6. 8. 피신청인 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고 수강료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3. 6. 8.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이 제공하기로 했던 직업심리학과 노동관계법규 강의의 모바일 지원이 되지 않으며, 직업정보론 강의의 경우 교재와 강의 내용이 달라 강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피신청인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3. 6. 11.까지 인터넷강의를 수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게시판에 적은 글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속하였을 뿐 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수강료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2013. 5. 31. 전화 상담을 통하여 본원의 직업상담사 자격증 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를 납부한 후 특별회원으로 인증되어 수강하던 중 같은 해 6. 8. 문자메시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맞으나 수강은 같은 해 6. 11.까지 하였고, 신청인에게 교재 발송 시 특별회원 증명서와 특별회원인증약정서를 통하여 "7일 이후는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 단, 동영상 열람 여부와 상관없이 홈페이지에 특별회원으로 인증된 경우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같은 내용을 전화로도 설명하였고, 모바일 강의는 업데이트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재와 강의내용의 차이도 일시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고 환급을 요구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5. 31.

o 계약내용 : 직업상담사 자격증 과정

※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임.

o 계약기간 : 수강기간 제한 없음.

o 회원번호 : M3531**

o 수강료 : 550,000원(현금)


(2) 피신청인의 특별회원인증약정서

o 교육서비스 내용 - 기본교재(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직업 상담실무)와 각종 문제 제공 - 홈페이지에 학습파일, 기출문제, 모의고사문제, 블랙박스(최종모의고사), 1:1상담, 무료상담질문답변 제공 - 기타 필요한 수험정보는 이메일, 우편 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 - 동영상 강의 이용은 합격 시까지 제공 - 특별회원이라 함은 ○○○자격개발원의 유료회원을 말함.

o 교육서비스의 가격 - 교육 서비스 가격은 교재비 및 동영상 강의, 그 외 학습 재료실의 학습파일, 기출문제, 모의고사문제, 블랙박스(최종모의고사), 1:1상담.무료상담이 포함된 금액으로 78만원(합격 시)까지입니다.

o 교육서비스 취소 - 특별회원 등록(동영상 강의가 열리고, 홈페이지의 특별회원 전용자료를 볼 수 있는 상태)되거나, 이메일로 자료를 받아 보았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 7일 이후는 “갑(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 단, 동영상 열람 여부와 상관없이 홈페이지에 특별회원으로 인증된 경우 취소할 수 없다.

o 교육비 780,000원, 할인 가 : 550,000원(현금)


(3) 사건 진행 경과

o 2013. 5. 31.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유선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금 55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수강을 개시함. -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특별회원증명서, 특별회원인증약정서 및 교재를 제공하였음.

o 2013. 6. 8. 피신청인에게 문자메세지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고, 수강을 중단하였으며, 수강료 환급을 요구함.

o 2013. 6. 18.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o 2013. 6. 19.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가 피신청인에게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를 발송함.

o 2013. 9. 3. 피신청인의 직원(최○○ 실장)은 총 금액의 20%를 위약금 및 교재 대금으로 하고 잔여 이용요금인 44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함.

o 2014. 1. 9. 피신청인에게 사은품(교재)의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음.

o 2014. 1. 16.경 피신청인(최○○ 실장)이 44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하여 신청인 에게 확인하였으나,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함.


(4)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당한 강의 제공 내용

o 직업상담학 : 교과서를 읽는 수준의 강의

o 직업심리학, 노동관계법규 : 모바일 강의가 지원되지 않음.

o 직업정보론 : 교재와 강의 내용이 다르게 강의됨.


(5) 녹취기록

o 신청인의 교재와 강의 내용이 다르다는 사유로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하여 피신청 인이 정상적으로 강의를 받을 수 있게 2013. 6. 12.(수)까지 업데이트하고, 업데이 트가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o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o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5)「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인터넷콘텐츠업 3)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실제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3. 6. 1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인터넷강의를 수강 하였고, 신청인에게 교재 발송 시 특별회원 증명서와 특별회원인증약정서를 통하여 "7일 이후는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 단, 동영상 열람 여부와 상관없이 홈페이지에 특별회원으로 인증된 경우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같은 내용을 전화로도 설명하였고, 모바일 강의는 업데이트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재와 강의내용의 차이도 일시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고 환급을 요구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특별회원인증 약정서에 의하면, “특별회원 등록(동영상 강의가 열리고, 홈페이지의 특별회원 전용자료를 볼 수 있는 상태)되거나, 이메일로 자료를 받아 보았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고, 7일 이후는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 단, 동영상 열람 여부와 상관없이 홈페이지에 특별회원으로 인증된 경우 취소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약관 내용은 신청인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그 내용을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4항에 따라 위 약관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가사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로서,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방판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위 약관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제9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자료에 의하면, 직업정보론 강의의 제공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신청인은 2013. 6. 8. 피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신청인은 「방판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계약 금액이 이미 공급한 교육서비스 등의 이용요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공급한 교육서비스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3. 6. 11.까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해지일의 다음 날인 같은 해 6. 9.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인터넷강의를 수강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강의를 수강한 기간은 같은 해 6. 8.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은 수강기간의 정함이 없어 교육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 요금의 산정이 곤란하고, 피신청인이 제공한 교재의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으나, 같은 해 9. 3. 당사자가 위약금 및 교재대금으로 총 계약금액의 20%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의 80%인 440,000원과 함께 「방판법」 제32조 제3항 후단, 「방판법 시행령」 제13조, 「방판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 합의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3.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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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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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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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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