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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중고차 성능고지 부실로 인한 대금 환급 또는 손해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자동차기계류
조회수 10903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7. 25.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모터스 딜러인 신청외 김○○로부터 조수석쪽 앞문과 휀더만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라는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이하 ‘점검기록부’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위 김○○를 통하여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모터스 명의로 등록된 중고 BMW 320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금 29,500,000원에 구입(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27.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는데, 2013. 8. 12. BMW 직영정비업체에서 이 사건 차량에 운전석쪽 앞문, 조수석쪽 뒷문 교체 및 플로어 패널 판금 등 수리 이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매매대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점검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차량에 고지받지 아니한 정비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바,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무사고 차량이라고 오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차량의 점검기록부는 성능점검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점검기록부의 기재와 다른 정비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13. 7. 25.

o 차종 : BMW320d M패키지(2012년식)

o 차대번호 : WBA**1501CNN764**

o 차량번호 : 34모59**

o 최초 등록일 : 2012. 2. 24.

o 출고가 : 38,909,000원(부가세 제외, 자동차등록증 기재)

o 주행거리 : 52,833km(2013. 6. 27. 기준)

o 등록명의자 : ○○모터스

o 매매대금 : 32,600,000원 (차량가 29,500,000원, 매매수수료등 790,000원, 이전비용 2,310,000원) - 2013. 7. 25. 계약금 1,000,000원 입금(신청외 성일모터스 명의 계좌) - 2013. 7. 27. 잔금 31,600,000원 지급 o 인도일자 : 2013. 7. 27.

o 등록일자 : 2013. 7. 31. o 자동차양도증명서 기재 내용 - 계약년월일 : 2013년 7월 27일 - 양도인(갑) : ○○모터스(김○○) - 양수인(을) : 김○○ - 자동차매매업자 : '(주)○○모터스 이사 김○○‘ 직인 날인 - 제6조(법률상의 하자책임) ①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내용을 “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8조(매매업자의 책임) 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하자보증금으로 우선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7. 25.신청인이 무사고 차량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자 담당 딜러인 신청외 김○○에게 연락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점검기록부를 요청하여 위 김○○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아 확인한 후 계약금 1,000,000원을 ○○모터스 계좌로 입금함.

o 2013. 7. 27.신청인이 18:00경 피신청인 1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김○○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의 상태 및 보험내역을 확인한 후 위 김○○에게 잔금 31,600,000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함. - 이 사건 차량은 수리비용 약 20,0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차량임. - 신청인은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약 14,000,000원의 수리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조수석 라이트, 범퍼, 안개등 등 소모품을 전면 교체하는 부품비용과 공임을 합산하면 위와 같은 비용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함.

o 2013. 8. 12.신청인이 BMW 직영서비스센터(성산지점)에서 이 사건 차량의 점검기록부에 고지된 내용(조수석쪽 앞문과 휀더 교체) 외에 운전석쪽 앞문과 조수석쪽 뒷문 교체, 조수석 뒷쪽 플로어 패널 판금 등 정비 이력이 있음을 확인함. - 신청인이 위 김○○에게 추가 확인한 사실을 전달하자 위 김○○는 성능점검자가 다수의 차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착오한 것으로, 점검기록부상 표시된 조수석쪽 앞문과 휀다는 교체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이 정비업체에서 확인한 부품만 교체된 것이라고 주장함. o 2013. 8. 16.신청인이 위 김○○에게 자동차 매매계약 해약통고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20. 위 김○○에게 도달함.

o 신청인이 피신청인 1에게 성능점검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배상을 요구하자 위 김○○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고 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o 신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김○○는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음.


(3) 점검기록부 기재 사항 o 성능·상태점검일 : 2013년 6월 27일

o 발급기관 :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o 주행거리 : 52,833km

o 자동차의 상태표시 - 외판 중 ‘조수석쪽 앞문’과 ‘휀다’에 각 X 표시 - 상태표시 부호 · X : 교환(교체) · W : 판금, 용접

o 외판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 ‘프론트휀더’, ‘도어’ 란에 각 √ 표시

o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 √ 표시 없음

o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 프론트 패널&라디에이터 서포트가 볼트 체결인 경우 교환여부 판결불가, 보증제외입니다. 중고차의 특성상 부분판금이나 도색은 고지하지 않습니다. - 자필로 ‘도어탈부착’이라고 기재


(4) 이 사건 차량 수리 내역

o 수리업체 : BMW 직영서비스센터(성산지점)

o 수리 내역 - 2012. 4. 20. 앞범퍼 교환(헤드라이트, 안개등 포함) 프론트 패널 교환 앞 우측 휀더(우측 프론트휀더) 교환 앞 우측 쇼바 교환 앞 우측 서스펜션 교환 스티어링 기어 교환 앞 우측 휠, 타이어, 브레이크 교환 엔진 마운팅크로스 멤버 교환 엔진 언더커버 교환 우측 사이드스탭 교환 우측 휠하우스 판금 수리 조수석 도어 수리 - 2012. 7. 5. 앞범퍼 교환(안개등 포함) 운전석 도어 교환 조수석 도어 교환 뒤 우측 도어 교환 우측 사이드스텝 교환 뒷범퍼 교환 언더 플로어패널 교환 좌측 언더바디 패널 교환 우측 언더사이드 패널 교환 엔진 언더커버 교환 리어 플로어패널 판금 수리 좌우 프론트휀더 수리 앞 좌우 휠하우스 수리

o 위 수리 내역 중 언더플로어 패널 교환, 좌측 언더바디 패널 교환, 우측 언더사이드 패널 교환, 리어 플로어 패널 판금 수리, 앞 좌우 휠하우스 수리, 프론트 패널 교환, 우측 휠하우스 패널 교환은 점검기록부상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항목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위 항목에 기재가 있을 경우 사고 차량에 해당하여 감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은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항목에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었음.


(5) 보험처리 내역

o 2012. 4. 3.보험금 13,895,920원 (부품 10,658,300원, 공임 2,262,000원, 도장 975,620원) o 2012. 6. 16.보험금 4,218,900원 (부품 1,936,100원, 공임 877,800원, 도장 1,405,000원)

o 2012. 6. 20.보험금 3,633,350원 (부품 1,651,150원, 공임697,200원, 도장 1,285,000원)

o 보험금 지급 합계 23,748,170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자동차관리법」

o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③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o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 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o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ㆍ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 2.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4.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ㆍ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ㆍ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o 별지 제82호 서식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1. 성능·상태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3) 「민법」

o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o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o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으로 한다.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보증기간은 개별 약정에 따른다. 단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000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

o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당사자들의 지위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모터스 소속 딜러인 신청외 김○○는 일자불상일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모터스 명의로 등록하였다. 이후 위 김○○는 무사고 차량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신청인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란에 ‘○○모터스(김○○)’라고 기재하고, 자동차매매업자란에 ‘(주)○○모터스 이사 김○○’라는 직인을 날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인은 피신청인 2로 위 김○○가 피신청인 2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자동차매매업자인 피신청인 1은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매매대금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이 골격에 판금 수리 이력이 있는 사고 차량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사고만 있었던 것처럼 신청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는바, 매매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매매업자인 피신청인 2가 신청외 김○○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면서 위 김○○가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기재한 점검기록부를 교부하였는데, 위 점검기록부에 기재된 차량의 상태 및 수리 이력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차량의 현황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위 김○○가 신청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위 점검기록부는 2013. 6. 27. 성능점검자인 신청외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로부터 발급받아 신청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신청외 김○○가 위 점검기록부에 직접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도록 성능점검자를 교사하였다는 등 위 점검기록부를 교부할 당시 위 김○○가 이 사건 차량의 현황과 점검기록부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신청인을 속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의사로 위 점검기록부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어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김○○의 점검기록부 교부 행위가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에 의하여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이 어떠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매도하였는데 그러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점검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달리 골격에 대한 판금 수리 이력 등 고지되지 아니한 다른 정비 내역이 존재한다면 점검기록부에 의하여 보증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해 온 것으로 보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신청인 1에 대한 판단 중고차 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행거리, 사고 유무, 사고의 내용 및 수리 내역 등 매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품용 중고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 알선할 경우 차량의 주요장비, 주요부품의 성능, 사고에 따른 외관 교환 및 수리 여부 등 거래차량에 대한 성능과 현재의 상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은 자동자매매업자에게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 위와 같은 고지를 하면서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점검기록부의 내용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을 보호하고 있다.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골격 등에 결함이 발생하여 교환하거나 수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고 차량으로 분류되는데, 사고차의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전 상태와 같이 복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의 가치의 하락이 예상되므로 중고차 매매에 있어 사고 이력은 계약 체결 여부 및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조수석쪽 앞문과 휀더 교환 이력만 있었던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음에도 점검기록부에 고지된 내용 외에 골격 판금 등 수리 이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김○○는 중고차 딜러이자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차량의 상태나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확인하여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의 매수 여부 및 매수 조건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성능점검자로부터 발급받은 점검기록부를 교부하는데 그쳤다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의 고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 김○○는 점검기록부의 특이사항란에 중고차의 특성상 부분판금은 고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고, ‘도어탈부착’이라고 부기하였으므로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기재만으로 이 사건 차량 골격 부위에 판금 등 수리 이력이 있음을 알 수 없으므로 고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위 김○○는 자신이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1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터스 소속 중고차 딜러로서 위 김○○가 ○○모터스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자신에게 연락한 신청인에게 ○○모터스 매장으로 방문할 것을 안내하였고, ○○모터스 사무실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위 김○○가 계약서에 ○○모터스 이사 직인을 날인하였고, 신청인이 자동차매매상사의 신용력을 신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신청인 1로서는 위와 같이 상호 사용을 허락한 이상 위 김○○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고, 위 김○○를 사용하여 알선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신청인 1은 위 김○○가 이 사건 매매 알선에 따른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신청인 2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차량을 매수인인 신청인에 대하여 인도할 당시부터 이 사건 차량에 존재하던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진다. 비록 이 사건 차량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2는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신청인은 차량 골격에 대한 교환·판금 사항이 없다는 점검기록부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에 플로어 패널에 대한 판금 등 골격에 관한 수리 이력이 있었던 바, 수리 이력은 차량의 안전성과 중고차의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고 차량의 경우 경험칙상 매도가 어려워지거나 매도하더라도 차량의 가치 감소로 인하여 거래 가격이 하락될 것이 예상되므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가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중고차 거래 현실상 어느 정도의 사고 전력이 있는 차량이 매매되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를 통해 사고 이력을 확인하여 약 14,000,0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의 수리 내역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위 수리비 금액으로 보아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 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 중요 부분에 파손이 있었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정비 내역 확인을 요구하는 등의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의 객관적인 시장 가격을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위 차량과 차종, 연식, 주행거리가 유사한 차량의 경우 이 사건 계약 당시 보통 2,000,000~3,000,000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신청인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행한 점, 신청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매매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피신청인 1의 손해배상채무와 피신청인 2의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기는 하나, 서로 신청인의 피해를 전보하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은 각자 신청인에게 채무 전액인 금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되, 피신청인들 중 1인이 위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면 다른 피신청인도 그만큼 지급을 면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들은 각자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3. 1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들은 각자 2014. 3.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들은 각자 2014. 3.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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