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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정보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에 따른 이용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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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035 |
사건개요 |
2011. 11. 8. 신청인의 모(母) 조정외 심○○(이하 ‘신청인의 모’라 함)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을 회원으로 하여 피신청인의 결혼정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상담을 받았고, 2013. 3. 29. 신청인의 모가 피신청인에게 이용대금 4,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3. 30.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회원으로 가입됨으로써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결혼정보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이 체결되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1회 소개를 기준으로 산정된 환급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회 소개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급금을 산정하겠다고 주장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회차 만남에 대한 상대방의 정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약속도 잡지 않은 상황에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므로, 소개 2회에 해당하는 이용대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계약은 성혼시까지 무제한으로 결혼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되었으나, 피신청인의 직원이 통상 1년 동안 5회 소개한다고 설명하였고, 피신청인의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하여 일정 부분 수고비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횟수를 5회로 정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총 계약 금액에서 1회 소개에 해당하는 이용대금을 공제하여 산정한 2,880,000원을 환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13. 4. 24. 신청인에게 2회차 만남에 대한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2013. 4. 30. 신청인으로부터 다음 주말에 2회차 만남을 갖기로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신청인이 2회차 만남의 상대방과 약속 시간만 다시 정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2회 소개로 간주하여 이용대금을 공제한 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2013. 3. 30. o 계약금액: 4,500,000원 ※ 2013. 3. 29. 신청인의 모가 신용카드로 결제함. o 회원명: 박○○(신청인) o 계약 기간: 연 5회 이상 성혼시까지 ※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작성된 구혼신청서에 첨부된 피신청인의 결혼정보업 표준 약관 제6조에 따르면, 계약 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결혼정보서비스를 성혼시까지 제공하기로 한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어 이 사건 계약 기간을 성혼시까지로 확정함. o 계약 횟수 : 무제한 ※ 통상적으로 1년에 5회 정도 소개를 주선한다고 함(양당사자 이견 없음). (2) 피신청인의 표준 약관 o 제5조(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회원에게 ‘회원에 대한 결혼 상담 및 회원의 소개 등 기타 결혼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 제6조(회원자격의 보유 기간) ① 회원이 회사로부터 제5조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횟수의 소개를 다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o 제7조(회원의 관리) ① 회원은 제6조에 정한 기간 동안 연 5회의 이성 소개를 받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이성 소개에 대하여 2일 전까지 만남을 보류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은 이미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이거나 본인의 입원, 출장 또는 가족의 사고나 사망 등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함으로써 소개 횟수의 삽입을 면할 수 있습니다. o 제11조(가입비의 환불) ②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불합니다. 2. 1회 소개 개시 후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X(잔여 횟수/총 횟수) (3)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1. 8. 신청인 모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았음. o 2013. 3. 29. 신청인의 모가 피신청인에게 4,500,000원을 지급함(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o 2013. 3. 30.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위한 실질적 업무를 시작함. o 2013. 4. 12. 1회 만남 o 2013. 4. 24.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회차 만남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함(사진 포함). - 피신청인은 당사자들끼리 약속을 잡기로 하였다고 주장함. o 2013. 4. 2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구함(신청인 주장). o 2013. 4. 30. 2회차 만남의 상대방으로부터 만남에 관한 문자메세지를 수신함. - 문자메세지 내용: 안녕하세요? OOO입니다. 금주 주말 시간 괜찮으신지요? 토요일 오후 쯤 뵈었으면 합니다. - 신청인은 전날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위 문자를 받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o 2013. 4. 3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회차 만남에 관한 문자메세지를 발신함. - 문자메세지 내용: 지금 OOO씨한테 연락왔는데 다음 주말에 만나자네요 o 2013. 5. 1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구함(피신청인 주장). (4)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문자메세지 내용 (가) 제1회 소개 시(2013. 4. 12.) o 피신청인 : △△△변호사, XXX-XXXX-XXXX o 피신청인 : 인터콘디넨탈호텔 커피숖 4시로 정했습니다. 삼성역 내리시면 백화점 옆 호텔입니다. (나) 제2회 소개 시(2013. 4. 24., 2013. 4. 30.) 1) 2013. 4. 24. o 신청인 : 안녕하세요. 박○○이에요. 일요일에 약속 잡힌 건지 알려주세요 o 피신청인 : (사진전송) o 신청인 : 인상은 착하시네요~ 함 볼께요., 연락부탁드려요 o 피신청인 : OOO, XXX-XXXX-XXXX 2) 2013. 4. 30. o 신청인 : 지금 OOO씨한테 연락왔는데 다음 주말에 만나자네요~ 다른 분은 얘기된 건가요? o 피신청인 : 아! 네 OOO님이 바쁘셔서 오늘 전화드린걸 꺼에요. 안보시겠다는 얘기는 없으셨구요. 잘 만나보시구요. 다른댁도 전화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제대로 연결된 건 아니구요. 이번주 내에 연결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o 신청인 : 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 「소비자분쟁조정해결기준」(결혼정보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1회 이상 소개 후: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환급 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한 환급액 산정 o 환급액 : 2,880,000원 - 가입비(4,500,000원) × 80/100 × 4회(잔여 횟수)/5회(총 횟수)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2013. 4. 24. 신청인에게 2회차 만남에 대한 상대방 프로필을 제공하였고, 2013. 4. 30. 신청인으로부터 다음 주말에 2회차 만남을 갖기로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신청인이 2회차 만남의 상대방과 약속 시간만 다시 정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2회 소개로 간주하여 이용대금을 공제한 후 환급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라 할 것이고, 계속거래업자인 피신청인과 계속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신청인은 「동법」 제31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2013. 5. 1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동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위약금 및 실제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 기간이 성혼시까지인 사실 및 계약 횟수가 무제한인 사실이 각 인정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하여 일정 부분 수고비를 제공할 의사가 있어 이 사건 계약 횟수를 5회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횟수는 5회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계약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회 소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므로, 「소비자분쟁조정해결기준」 별표 Ⅱ 품목별 보상기준 2. 결혼정보업 4)에 의하여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로 산정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이 2013. 4. 24. 신청인에게 2회차 만남에 대한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결혼정보서비스가 제공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결혼정보서비스는 결혼 상담, 회원 관리 및 회원 간 소개 등 결혼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결혼정보서비스에서의 ‘소개’라 함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양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양당사자가 알고 지내도록 관계를 맺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같은 해 4. 24. 2회 소개에 관한 상대방의 사진, 이름 및 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한 사실 및 같은 해 4. 30.경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만남에 대한 연락을 취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결혼정보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문자메세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과 2회차 만남 상대방이 다음 주말에 만나는 것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2회차 만남에 대한 정확한 일시, 장소 등을 확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결혼정보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 환급금 2,880,000원과 함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 후단, 「동법 시행령」제13조, 「동법 시행 규칙」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 해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3. 5. 16.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8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8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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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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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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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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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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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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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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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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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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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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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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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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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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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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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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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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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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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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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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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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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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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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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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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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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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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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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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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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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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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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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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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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