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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장이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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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798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3. 2. 피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당일 피신청인이 오지 않아 다른 이사업체를 통하여 이사를 하였는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사 당일 12시까지 오기로 하였으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2회에 걸쳐 도착 시간을 연기하다가 결국 오지 않아 다른 업체를 급하게 수소문하느라 100,000원이 비싼 350,000원을 주고 이사를 하였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금 50,000원의 6배에 해당하는 금 3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사 당일 도착 시간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이 오지 말라고 하여 가지 않았고 계약금을 돌려주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2. 3. 2. o 이사 예정일 : 2012. 3. 9. 12:00(당일 피신청인 도착 시간은 신청인 주장에 의한 것임) o 이사비용 : 250,000원 o 이사장소 : 서울 광진구 구의1동에서 자양동으로 포장 이사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3. 2. 계약 체결 및 계약금 50,000원 지급 o 같은 해 3. 9. - 11:40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13:00까지 도착하겠다고 함. - 13:00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한 두 시간 더 지체된다고 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언쟁이 있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금 50,000원을 환급하였으며, 신청인은 다른 업체에 연락하여 350,000원을 지급하고 이사함. o 같은 해 4. 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 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① 약정된 운송일의 2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② 약정된 운송일의 1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③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④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사 당일 도착 시간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이 오지 말라고 하여 가지 않았고 계약금을 돌려주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쌍방간의 자유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 사건 이사화물 운송계약이 체결되었고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이 계약 내용에 기초하여 피신청인은 운송 채무를 이행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사 당일 피신청인이 도착시간을 2차례나 연기하였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에 언쟁을 벌이다가 결국 피신청인의 운송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점, 이에 따라 신청인은 급하게 운송업체를 수배하느라 당초 이사비용보다 100,000원이 많은 350,000원을 지불하고 이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이사화물 운송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을 하여야 하나 계약금 50,000원은 이미 환급하였으므로 계약금의 6배액인 3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13.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1. 피신청인은 2012. 12.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2. 12.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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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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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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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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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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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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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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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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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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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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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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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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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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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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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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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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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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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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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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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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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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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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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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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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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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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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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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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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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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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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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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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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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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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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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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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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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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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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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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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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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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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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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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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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