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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늘어짐 심한 바지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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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737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전 용문점에서 바지를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구입 1년 후부터 원단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상당히 늘어나서 2012. 9. 7. 피신청인에 수선을 의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제품 착용 중 발생한 현상으로 수선이 불가하다고 거부하는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제품 구입 후 정상적으로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단이 심하게 늘어난 것은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하자의 원인 규명 및 무상수리,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며, 심의 결과 제품의 하자가 아닐지라도 구매 시 원단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피신청인의 명백한 과실이라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제품의 장기간 반복 착용으로 인해 원단 내의 탄성 소재가 회복이 되지 않아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원단 자체가 늘어난 현상은 아니므로 제품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제품의 내용연수는 3년인데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모든 제품은 시간이 경과하고 장기간 착용 시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고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제품 구입 o 구입일자 : 2009. 3. 31.(피신청인 자료, 신청인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함) o 구입품목 : 바지 o 구입대금 : 83,400원(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고 130,000원 정도로 기억한다고 진술함) ※ 피신청인 자료 제출 : 피신청인이 대전 용문점 전산기록 화면을 제시하였고, 전산기록에는 신청인 이름, 전화번호가 표시되고, 구매일자 2009. 3. 31. 구매금액 83,400원이며, 할인율은 40%로 표시되어 있어 정가는 139,000원으로 추정됨. (2) 사건 진행 경과 o 2009. 3. 31. 신청인이 제품 구입(피신청인 자료) o 2012. 9. 7. 신청인이 제품의 늘어남 현상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전체적으로 품을 줄여야하는 것이라 만족도가 떨어지고 수선비가 발생되어 수선이 불가하다며 거부함. (3)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o 심의 일자 : 2012. 9. 19. o 심의 내용 - 이 건 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는 바지에 사용된 탄성 소재가 장기간 반복 사용으로 인해 회복이 되지 않아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되며, 이에 제품 품질과는 무관한 것으로 심의함. - 책임소재 : 기타 (4) 작업지시서(피신청인 제출)와 바지 치수 실측 대조 결과 o 작업지시서 - 무릎둘레 : 50cm, 허벅지둘레 : 74cm, 엉덩이둘레 : 118cm, 허리둘레 : 92cm o 실측 결과 - 엉덩이둘레 : 123~126cm, 허리둘레 : 92cm ※ 무릎 둘레와 허벅지 둘레는 그 위치가 부정확하여 정확한 실측 및 작업지시서와 대조가 어려으며, 신청인은 허리둘레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한뼘이상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제품 늘어난 정도는 2cm 미만이라고 주장함.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 ①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교환 및 환급기준 ·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 배상비율표 적용)함. 〈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1년 - 의복류 내용연수(세탁업) · 바지 : 하복(3년), 춘추복 및 동복(4년) - 의복류 배상비율표(세탁업) · 내용연수 3년, 물품 사용일수 : 1,096일~1,642일 ⇒ 20% · 내용연수 4년, 물품 사용일수 : 1,078일~1,257일 ⇒ 35% ※ 제품 사용일수 : 1,255일(2009. 3. 31.~2012. 9. 7.)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제품의 장기간 반복 착용으로 인해 원단 내의 탄성 소재가 회복되지 않아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원단 자체가 늘어난 현상은 아니므로 제품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제품의 내용연수는 3년으로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모든 제품은 시간이 경과하고 장기간 착용 시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고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바지에 사용된 탄성 소재가 장기간 반복 사용으로 인해 회복이 되지 않아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되며 제품의 품질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은 바지의 늘어남으로 인해 입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는 바, 피신청인은 2cm 미만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한뼘 이상 늘어났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제작한 동일한 제품과 비교해 보면 늘어난 정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현재 단종 상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의 부재로 비교가 불가능하여 피신청인이 보유한 작업지시서의 치수와 바지의 상태를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 대조해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작업지시서의 치수 중 무릎둘레나 허벅지둘레는 총 길이의 장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조하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를 비교해보면 허리둘레는 약 92cm로 그 치수가 비슷하나 엉덩이둘레는 작업지시서의 치수 118cm와 제품의 치수 123~126cm는 5cm에서 8cm 정도 차이가 나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는 면이 있으므로 품질 불량은 아닐지라도 과다 늘어남으로 외관상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이 제품을 구입한 후 일정기간 착용하였으므로 새제품으로 교환 또는 전액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고, 제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를 요구한 시점을 비교하여 환급을 이행하는 것이 분쟁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이는 점, 신청인의 수리요구에 대해 피신청인이 수리를 거부한 점, 피신청인도 이용기간에 따른 감가를 통해 일부 환급하는 것이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 교환 및 환급기준 중에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감가(세탁업 배상비율표 적용)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환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환급금액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춘추복 바지의 내용연수는 4년이므로 사용일수(1,255일)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배상비율 35%를 적용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신청인은 구입시점 및 구입가격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추정해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보관 중인 자료에 의한 구입시점(2009. 3. 31.) 및 구입가격(83,400원)을 인정하여 산정한 29,190원(83,400원×35%)을 환급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바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29,190원을 지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바지(품번 : 781160382009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바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9,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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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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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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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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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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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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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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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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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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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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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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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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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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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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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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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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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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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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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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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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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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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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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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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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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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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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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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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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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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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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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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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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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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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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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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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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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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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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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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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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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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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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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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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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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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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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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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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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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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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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