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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피스 구입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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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761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4. 1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구입하고, 같은 해 4. 27. 배송받아서 이틀 후인 4. 29. 입어보니 사이즈 등이 홈페이지 표시와는 다르고 제품 불량이 발견되어 피신청인의 평생 수선 광고를 믿고 수선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수선을 거부하므로 구입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원피스가 첫째, 하단주름이 치골부터 시작되는 홈페이지와는 다르게 허리부터 시작되고 둘째, 총 길이가 88cm로 표기되었는데 실제로는 82cm였으며 셋째, 네크라인 부분이 잘못 봉제되어 사각형으로 붕뜨고 넷째, 소매부분도 들떠 있어 가슴이 옆에서 보일 정도이며 다섯째, 마무리 불량으로 피부에 닿은 부분이 따가운 느낌이 있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피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상품을 구입해 왔을 뿐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체형에 따라 다소 다를 수도 있겠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상품광고 하단에 ‘수선은 평생 무료’라고 명시한 바를 믿고 수선을 요청하였으나 수선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상품광고 내용과는 명백히 다르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의 문제는 제품불량으로 보이므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첫 번째, 두 번째 하자는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이 사건 원피스의 경우에는 수입원단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수선은 불가하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는 제품 불량으로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이 이미 택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환급도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2. 4. 17. o 구입 상품 : 원피스 o 구입 대금 : 103,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4. 17. 원피스 구입 o 같은 해 4. 27. 원피스 배송받음 o 같은 해 4. 30. 원피스의 수선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하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3) 상품 광고 하단 표시 내용 ‘○○’에선 자체 공장을 운영...수입된 전 상품을 완벽 후공정을 거쳐 타쇼핑몰과 같은 상품이라도 마무리가 다른 고 퀄리티 제품이며 구매하신 의류 상품에 한해선 평생 무료수선을 해드립니다.(생략) 입으시다 사이즈나 기장 수선은 평생 무료입니다. (4)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12. 5. 2.) o 이 건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네크라인 부분과 소매 부분이 뜨는 현상은 제품의 봉제가 불량함에 의해 나타나는 불균일 현상으로 판단됨. o 책임소재 : 제조·판매업체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o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⑩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2)「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의복류, 공정거래위원회) 1) 봉제불량 : ① 수리 → ② 교환 → ③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첫 번째, 두 번째 하자는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이 사건 원피스의 경우에는 수입원단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수선은 불가하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번째 문제는 제품 불량으로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이 이미 테그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환급도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원피스 구입당시의 상품 하단의 표시사항에 보면 ‘구매한 의류에 한해 평생 무료 수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상품표시 내용에 의거하여 수선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의 청약철회 가능 사항에 해당하며 신청인이 이 사건 원피스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인 2012. 4. 30. 피신청인에게 환급을 요구함으로써「동법」제17조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였다는 점,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서도 이 사건 원피스의 네크라인 부분과 소매 부분이 뜨는 현상은 봉제 불량으로 판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피스(모델명D0416C0)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품의 구입대금 103,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동법」제18조,「동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원피스가 반환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4%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피스(모델명D0416C0)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3,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피스(모델명D0416C0)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3,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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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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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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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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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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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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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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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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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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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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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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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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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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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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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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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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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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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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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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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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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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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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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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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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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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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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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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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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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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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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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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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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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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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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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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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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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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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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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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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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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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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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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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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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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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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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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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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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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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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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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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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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