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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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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 해지 및 잔여기간 이용료 환급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교육문화
조회수 12232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7. 8. 피신청인 방문판매원을 통해 1년간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1,560,000원을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하였으나 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개정된 교과과정이 없고 기출 자료도 영어와 수학만 가능하여 같은 해 10. 11.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및 잔여기간 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월 수업료 204,000원을 기준으로 한 이용료 632,400원, 위약금 156,000원, 교재 47,000원, 헤드셋 15,500원, 학습관리 60,0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649,100원만을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상품명 : IP*-1* o 회원명 : 박○○(중등 1학년)

o 계약일 : 2011. 7. 8.

o 계약기간 : 12개월

o 이용금액 : 1,560,000원(신용카드 12개월 할부 결제) - 월 수업료 : 204,000원(※ 계약서에 가격 기재되어 있음)

o 사은품 - i-CARE CLUB : 월 20,000원 / 주2회 6개월 - 교재, 헤드셋(※ 계약서 가격 기재되어 있지 않음)

o 약관 및 특약 사항 - 1. ~ 8. 생략 - 9. 청약철회는 .....환불한다. 계약일로부터 14일 이후 청약철회로 인한 환불 시에는 위약금(계약금액의 10%)과 이용기간의 해당 월 수강료 및 사은품 비용을 공제하고 지정 공급점에서 환불한다.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7. 8.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총 이용료 1,560,000원을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함.

o 2011. 10. 1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힘.

o 2011. 10. 14.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o 이용 기간 : 2011. 7. 8. ~ 같은 해 10. 11.(96일)


(3) 피신청인의 해지 환급금 산정 내역

o 이용금액 : 1,560,000원 o 총 공제금 : 910,900원 - 컨텐츠 이용료 : 632,400원(수업료 204,000원 × 3개월 + 3일 수업료 20,400원) - 위약금 : 156,000원(1,560,000원 × 10%) - 교재 : 47,000원 - 헤드셋 : 15,500원 - 학습관리비 : 60,000원(20,000원 × 3개월)

o 환급금액 : 649,100원(1,560,000원 - 910,900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o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1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단위’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재화등의 이행 기본단위를 정한 것으로서 1일(日), 1회 또는 1시간 등이 1단위가 된다. 단위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단위대금’이란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의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부가상품’이란 경품, 사은품, 감사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외에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o 제4조(위약금 청구 기준) ①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위약금 청구 기준

o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재화 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o 제6조(부가상품 등의 반환)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부가상품 등 반환할 수 있는 재화(이하 ‘부가상품 등’이라 한다)를 반환하는 경우 부가상품 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가상품 등의 대금 또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1. 부가상품 등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 2. 부가상품 등의 반환시에 부가상품 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산정기준 ③ 제2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5)「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컨텐츠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인터넷교육서비스의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시 · 사은품 사용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산정 내역

o 환급금액 : 689,731원(1,560,000원 - 639,200원 - 156,000원 - 60,000원 - 15,069원) - 대금 : 1,560,000원 - 이용료 : 639,200원(204,000원 × 3개월 + 204,000원 × 4/30) - 위약금 : 156,000원(1,560,000원 × 10%) - 학습관리비 : 60,000원(20,000원 × 3개월) - 사은품 대금 : 15,069원(교재 14,100원 + 헤드셋 969원) ※ 교재 14,100원(47,000원 × 30%) 도서‧음반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통상사용율인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인 30% 적용 ※ 헤드셋 969원(15,500원 × 3개월/48개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내용연수표상의 휴대용음향기기(MP3, 카세트, CD플레이어)의 내용연수 4년 적용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월 수업료 204,000원을 기준으로 한 이용료 632,400원, 위약금 156,000원, 교재 47,000원, 헤드셋 15,500원, 학습관리 60,0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649,100원만을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로서 2011. 10. 11. 신청인이 내용증명우편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 때 사업자는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바,「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월 단위대금 204,000원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산정하고, 사은품은 손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며, 10% 위약금 외에 학습관리비 60,000원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교재, 헤드셋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68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지체한 때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후단, 동 시행령 제11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201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89,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89,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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