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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혼여행상품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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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600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5. 23 피신청인과 신혼여행계약(그리스 5박 8일/2011. 9. 24. ~ 9. 31.)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6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5. 30. 나머지 여행요금 3,580,000원을 모두 완납하였으나, 2011. 8.경 여행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피신청인과 통화하던 중, 항공편과 호텔이 신청인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어 여행경비 전액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항공편과 숙박호텔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법률상 명백히 동의없는 일정변경에 해당하고 계약의 취소사유가 피신청인에게 있는 만큼 완납한 여행경비 전액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현지에서 행사할 일정표를 보내주었으나 호텔과 항공은 미확정상태라고 신청인과 전화상으로 상의를 하였고 나중에 확정되어 통보하였으나 그때서야 다른 항공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였고, 계약서에도 호텔 및 항공편은 없이 계약하였으며, 소비자의 일방적인 여행취소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였으므로 실손해를 감안하여 50만원의 위약금 부과를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내용 o 계약자 : 김○○(신청인의 지인) o 여행객 : 조○○ 외 1명(신혼여행) o 계약일 : 2011. 5. 23. o 여행상품 : 그리스/산토리니 허니문 7일 o 여행기간 : 2011. 9. 24. 〜 2011. 9. 31.(5박 8일) o 여행대금 : 3,590,000원(2인 7,180,000원) (2) 여행 일정 변경 내용 및 숙박료 차이 등 o 2011. 8.경 신청인이 여행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피신청인과 통화하던 중, 항공편이 에미레이트항공에서 카타르항공으로 변경되었고 호텔도 산토리니 3박이 ANDRONIS H.T에서 ANDROMEDA Classic Double Room 또는 IRA Hotel Standard Double Room으로 신청인 동의 없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됨. o 익스피디아 사이트를 통해 그리스, 산토리니, Andronis호텔과 Andromeda호텔 가격 검색(2011. 10. 22. 투숙기준) * Andronis호텔 - Premier Suite For 1 Person : 573,253원 - Grand suite for 2 people : 794,592원 * Andromeda호텔 - Classic double room : 218,855원 * IRA호텔 - 검색에 나오지 않음. (3)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o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o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o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 관광진흥법 - 제14조(여행계약 등) ③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35조(등록취소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7. 제14조를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 제37조(과징금의 부과) ①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o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22조의4 (여행지 안전정보 등)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여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 - 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o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현지에서 행사할 일정표를 보내주었으나 호텔과 항공은 미확정상태라고 신청인과 전화상으로 상의를 하였고 나중에 확정되어 통보하였으나 그때서야 다른 항공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였고, 계약서에도 호텔 및 항공편은 없이 계약하였으며, 소비자의 일방적인 여행취소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였으므로 실손해를 감안하여 50만원의 위약금 부과는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2011. 5. 23. 대리인을 통해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여행대금의 50% 상당액인 3,6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6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럴 경우 피신청인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에 따라 운송, 숙박요금이 5% 이상 증감하거나, 환율이 2% 이상 증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여행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부한 일정표의 일정은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정표에는 '1박 추가 확정일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정표에 기재된 여행대금인 1인당 3,590,000원씩 2명 대금도 모두 완납한 점으로 볼 때 확정된 일정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므로 신청인의 계약해제는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일방적인 일정 변경)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국외여행표준약관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 여행사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대금 전부를 반환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2.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7,18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2.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7,18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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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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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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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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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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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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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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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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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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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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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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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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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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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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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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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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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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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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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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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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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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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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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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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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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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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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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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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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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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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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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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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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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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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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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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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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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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