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누수되는 방수공사 조속한 하자보수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753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8. 15. 피신청인에게 우레탄 폼 방수공사를 의뢰하고 대금 1,4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공사 약 5개월이 경과 후 방수 페인트가 벗겨지고 방 천정으로 누수가 생겨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추가 공사비 금 1,000,000원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방수 공사 약 5개월 경과 후 2층 주방과 3층 다용도실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으므로, 공사비 추가부담 없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 공사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의 누수 현상은 건축물이 노후(1991년 준공)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우레탄 폼 방수공사로는 누수 현상을 모두 막을 수 없고, 공사 계약 당시 신청인이 비용 등을 이유로 옥상의 약 절반(12평 가량)만 방수 공사를 요구하였으며, 건물 옥상 전체에 대한 방수 공사를 하지 않아 빗물이 새는 원인이 방수공사 하자인지 공사하지 않은 부분에서 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추가 공사비 없이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공사명 : 우레탄 폼 방수공사 o 발주자 : 조○○(신청인 남편) o 시행자 : ○○건설 o 공사기간 : 2009. 8. 15. ~ 8. 31. o 공사대금 : 1,400,000원 o 계약 사항 -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며, 본 계약서를 하자보증 이행서로 한다. (2) 사건 진행 경과 o 2010. 3. 방수 공사 후 3층 다용도실과 2층 천정에 우수가 흘러들어 피신청인에게 보수 공사를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이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음. o 2011. 6.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전지부에 상담접수 o 2011. 7.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후, 피신청인의 직원이 방문하여 3층 세입자가 있는 가운데서, 15일 이내에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추가 공사비 금 1,000,000원을 요구함. (3) 현장조사 내용 o 일시 : 2011. 7. o 장소 : 서울 양천구 신월 4동 o 조사자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상품팀 o 조사내용 - 이건 건물은 총 4층 건물(반지하 1층, 옥상포함 지상 3층)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공년도는 1991년임. - 옥상에 전체적으로 우레탄 폼을 도포하였으나, 현재 일부 부분에서 벗겨짐 현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함. - 3층에 세입자 1가구와 2층에 2가구가 살고 있으며, 신청인은 살고 있지 않음. 3층 베란다(다용도실) 지붕은 철제슬레이트이며 지붕 이음새 부분에서 우레탄 폼이 녹아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함. - 옥상에 옥탑방이 있고 옥탑방 주변에는 나무발판이 있으며, 옥탑방 주위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음.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의 누수 현상은 건축물이 노후(1991년 준공)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우레탄 폼 방수공사로는 누수 현상을 모두 막을 수 없고, 방수 보완 작업 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나, 공사도급 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며, 본 계약서를 하자보증 이행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방수공사 약 6개월 후에 피신청인에게 누수에 대한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후 피신청인의 직원이 방문하여 3층 세입자가 있는 가운데서 15일 이내에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한(2011. 7.) 사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하자 보수공사를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금 1,4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1. 피신청인은 2012. 1. 5.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 주택 방수 하자보수 공사를 이행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기한 내에 하자보수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신청인은 즉시 신청인에게 금 1,40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2. 1. 5.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 주택 방수 하자보수 공사를 이행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기한 내에 하자보수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신청인은 즉시 신청인에게 금 1,4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