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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도 해지한 헬스장 이용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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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736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10. 26. 피신청인과 1년간 골프연습장 이용 및 PT 30회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2,685,000원을 결제였고, 2개월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이용보류 및 연장을 해 오던 중 2010. 5월 말 중도 해지와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며, 신청인은 2011. 5. 4.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하였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이 사건 스포츠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정도 이용한 후 여건이 되지 않아 중도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수차례 연기 신청을 하다가 2011. 5. 4.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더 이상 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동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산정한 잔여 대금을 환급하여 달라고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이 사건 스포츠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운동해 오던 중 정상적으로 연기신청 된 것은 2010. 1. 14. ~ 4. 23.(전산에 기록) 동안이며 그 후에는 이용보류 및 연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현재는 이미 계약기간이 경과하였음. 신청인이 서○○ 트레이너와 현○○ 팀장으로부터 받은 메일에는 시설이용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2. 10. 26.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잔여대금 환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메일을 발송할 당시 이미 이용 기간이 상당히 지나 환급할 금액이 없었고 중도 해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당 기간 충분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임에도 신청인이 메일을 받은 후 어떠한 연장 의뢰도 없이 1년을 지내다가 중도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골프연습장 이용 계약 - 계약일 : 2009. 10. 26. - 이용 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유효 2년으로 기재) - 이용 대금 : 1,200,000원 o 헬스 PT(개인 훈련) 이용 계약 - 계약일 : 2009. 11. 2. - 만료일 : 2010. 3. 4. - 세션 회수 : 30회 - 이용대금 : 1,485,000원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o 2009. 10. 26. 골프연습장 및 PT 이용 계약을 체결. 계약 체결 후 골프연습장을 이용하였고 그 동안 3회 정도 담당코치로부터 PT를 받았음. o 2010. 1. 14 ~ 4. 23. 이용보류 및 기간연장(피신청인의 전산 기록) o 2010. 5. 하순 중도해지 요구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중도해지는 어렵고 기간 연장은 가능하다고 함 o 2010. 6. 16. 유효기간 관련 메일 송부(서○○ PT트레이너) ※ 메일 내용 유효기간은 1년이 맞음. 계약서에는 4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회원님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처리해 드린 부분임. 회원권이 종료되지 않는 기간내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처리해 드리겠음. o 2010. 6. 18. 유효기간 연장조치 메일 송부(현○○ 팀장) ※ 메일 내용 연락이 늦어져 죄송하며 회원님 운동시작일로부터 유효기간을 3년으로 수정해 드렸으니 운동하시기 바람 회원권 유효기간 2009. 10. 26. ~ 2012. 10. 26. o 2011. 5. 4. 내용증명 발송하여 중도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 요청 o 2012. 10. 26. 연장한 유효기간 만료일 (3) 계약 관련 서류 기재 내역 o PT(개인강습) 운영 현황 PT강습을 받게 되면 계약서에 사용자와 트레이너가 서명을 하게 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3회(2009. 11. 5./11. 10./11. 16.) 이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o 기간 연장에 대한 피신청인의 전산상 기록 내역 이용보류 및 기간 연장 : 2010. 1. 14. ~ 4. 23.(3개월 10일) o 2010. 5.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1년간 기간연장을 구두로 합의하였으나 별도의 연장조치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은품 반환 : 상품 혹은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혹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은품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소비자 귀책 해지 시)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1) 헬스장 이용 계약 관련 o 총 이용금액 : 1,200,000원 o 이용일수 해당 금액 : 387,945원(1,200,000원×118일/365일) 이용일수 총 118일(운동할 수 있었으나 자의로 이용하지 않은 날 포함) - 계약일(2009. 10. 26) ~ 전산 상 연기 전(2010. 1. 13.)까지 : 80일 - 전산 상 연기 후(2010. 4. 24.) ~ 중도해지 요구한 5월 말까지 : 38일 o 위약금 : 120,000원(총 이용 금액의 10%) o 사은품 대금(골프화) : 70,000원(계약서에 기재된 가격) o 환급 금액 : 622,055원(총 이용금액-이용일수 해당 금액-위약금-사은품대금) (2) PT 이용 계약 관련 o 총 이용금액 : 1,485,000원 o 이용일수 해당 금액 : 148,500원(1,485,000원×3회/30회) o 위약금 : 148,500원(총 이용 금액의 10%) o 환급 금액 : 1,188,000원(총 이용금액-이용일수 해당 금액-위약금) (3) 총 합계 : 1,810,055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헬스장 이용기간이 정상적으로 연기된 것은 전산기록 상의 2010. 1. 14. ~ 4. 23. 동안 뿐이며 그 후에는 이용보류 및 연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신청인측 서○○ 트레이너와 현○○ 팀장이 보낸 이메일에 계약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2. 10. 26.까지로 연장하고는 있으나 메일을 발송할 당시 이미 이용기간이 상당히 경과되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수차례 해약 요구에 피신청인은 운동할 수 없는 기간은 연기를 해주겠으니 해약을 하지 말 것을 권하였던바, 실제로 전산상 연기를 해 준 사실 이외에도 위 현○○ 팀장이 메일로 2012. 10. 26.까지 기간연장을 해 주었고 계약서 상 유효기간을 2년으로 기재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1년 이용기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PT와 관련하여 서○○ PT트레이너가 보낸 메일에 “유효기간이 계약서에는 4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1년으로 보겠으며 회원권이 종료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가능하도록 최대한 처리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어 이용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적 거래로서「동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언제든지 적법하게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산정한 환급금 1,810,000원(1,000원 미만 버림)과 함께「동법」제30조 제3항 후단 및「동법 시행령」제11조의2 그리고「동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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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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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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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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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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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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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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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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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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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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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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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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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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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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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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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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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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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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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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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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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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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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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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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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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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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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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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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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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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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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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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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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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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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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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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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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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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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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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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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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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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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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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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