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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작동 중 소음 과다 발생 및 작동이 멈추는 가스보일러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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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695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9. 피신청인에게 가스보일러를 주택에 설치 의뢰하고 대금 627,000원을 지불하였으며, 사용 중 소음 과다 발생과 작동이 중지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10여 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보일러 작동 중 소음(잦은 폭발음) 과다 발생과 작동이 중지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동 제품의 품질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대금 627,000원을 환급해 줄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 제품을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제품명 : ○○○○보일러 o 설치일 : 2009. 9. 14. o 구입 및 설치비 : 627,000원 (2) 수리이력 o 2010. 5. 12. : 가버너(가스 압력 조절기) 교체 수리 o 2011. 1. 24. : 가버너 교체 수리 o 2011. 1. 27. 연소 조절(공기 유입량 및 배풍기 RPM 조절) ※ 신청인 거소 관할 피신청인 대리점에서 여러 차례 방문하여 수리하였으나, 수리 기록은 없고, 부품은 교체하지 않았으며 연소 조절만 하였다고 피신청인이 주장함. (3) 사건 진행 경과 o 신청인은 보일러 작동 중 ‘펑 펑 펑’하는 잦은 가스 폭발음이 발생되다가 보일러가 꺼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겨울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함. o 피신청인은 동일 모델의 제품 교환 설치는 가능하나 다른 모델 제품의 교환 설치는 시공비가 추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함. 나. 관련 법규 및 기준 o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공산품, 보일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 - 하자발생시 : 무상 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o 품목별 품질보증기간(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Ⅲ) 3.보일러 : 2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 제품을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된 동일 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동 보일러의 부품 교체 수리를 하였으나 동 현상(가스 폭발음 발생, 작동이 멈춤)이 고쳐지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이견이 없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3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동 보일러의 품질을 신뢰할 수 없어 동일 모델의 새제품으로 교환받기를 원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보일러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일러 구입 및 설치 대금 627,000원을 환급해 주는 방안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7. 6.까지 신청인에게 금 627,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7. 6.까지 신청인에게 금 627,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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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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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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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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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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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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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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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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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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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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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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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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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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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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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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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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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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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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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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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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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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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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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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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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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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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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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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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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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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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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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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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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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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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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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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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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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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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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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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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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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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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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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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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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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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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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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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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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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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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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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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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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