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출발 2일전 취소한 해외여행 요금 반환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664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1. 9. 피신청인과 2011. 1. 9.부터 2011. 1. 13.까지(4박5일) 필리핀 세부행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했다가 여행개시 4일 전 취소하고 취소수수료를 지급했고, 신혼여행 일정을 2011. 1. 26. 출발하는 3박5일 신혼여행을 재계약했으나 다시 출발 2일 전에 취소하였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1차 신혼여행계약 취소 시, 지불한 총여행경비 2,500,000원 중 17.6%에 해당하는 440,000원을 취소수수료로 지불하였으며 현금 지급액 중 879,200원을 2차 신혼여행 계약금으로 피신청인에게 남겨두었음. 2차 신혼여행 계약 취소로 인한 취소수수료 480,000원(2차 총 여행경비 2,400,000원의 20%)을 공제한 399,2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2차 여행계약 2일 전에 여행계약을 취소하였는데, 이 사건 여행계약의 특별약관상의 취소료 규정상 여행출발 14일 ~ 출발당일까지 취소 통보 시에는 전액환불 불가로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잔액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내용 o 여행업자 : 주식회사 ○○○○(브랜드명 : 허니문○○) o 여행자 : 오미영외 1인 o 여행기간 : 1차 2011. 1. 9. ~ 2011. 1. 13.(4박5일) 2차 2011. 1. 26. ~ 2011. 1. 30.(3박5일) o 여행지역 : 세부 o 여행경비 : 1차 2,500,000원 - 2011. 11. 9. 계약금 300,000원 현금입금 - 2011. 11. 12. 중도금 1,360,800 신용카드 결제 - 2011. 12. 20. 잔금 839,200 현금입금 2차 2,400,000원 - 1차 여행경비 2,500,000원 중 취소수수료 440,000원(호텔비 : 260,000원, 항공비 : 180,000원)을 뺀 2,060,000원에서 신용카드 환불액 1,180,800원을 제외한 잔금 879,200원을 계약금으로 남겨둠 2) 사건진행 경과 o 2010. 11. 9. : 1차 신혼여행 체결(세부 임패리얼팰리스리조트 디럭스 오션뷰 허니문 4박5일 / 온라인 상 여행계약서 있음) o 2011. 1. 5. : 1차 신혼여행계약 취소 통보(여행출발 4일전) o 2011. 1. 9. : 신혼여행을 2011. 1. 26. 출발로 연기할 것을 양자간 구두계약 체결함.(세부 플랜테이션베이 리조트 라군사이드룸 3박5일 허니문여행 / 여행계약서 없음) 피신청인은 1차 계약 취소와 관련 취소수수료가 440,000원(호텔비 : 260,000원, 항공비 : 180,000원)임을 신청인에게 고지 o 2011. 1. 24. : 2차 신혼여행계약 취소통보(여행출발 2일전) 2차 여행계약 취소 후 가계약금 879,200원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취소수수료(2차 총여행경비 240만원의 20%인 480,000원)를 제외한 잔금 399,2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여행계약서 상의 특약을 적용하여 불가하다고 통보.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o「피신청인 여행계약서」취소료 규정 - 여행출발 4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 환급불가 - 여행출발 44일~3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상품가의 50% 부과 - 여행출발 29일~1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상품가의 70% 부과 - 여행출발 14일~출발당일까지 취소 통보시에는 전액환불 불가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건 여행계약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상에서 회원가입 후 모든 체결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때 모든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 신청인이 동 여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취소료와 관련한 특약내용을 확인한 것이므로 여행대금 잔액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전자상거래사업자로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2항에 따라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표시 또는 고지하고, 계약자에게 거래의 중요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으나 2차 계약시 동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특약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동조 제4항에 의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특약 부분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보유하고 있는 1차 여행경비 잔액 879,200원 중「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2차 계약의 취소수수료 금 480,000원을 공제한 잔금 399,2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9.까지 신청인에게 금 399,2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5. 9.까지 신청인에게 금 399,2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