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컴퓨터학원 중도 해지에 따른 수강료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734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 10. 피신청인 학원에서 포토샵 한달 과정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수강료 18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등록 당일 1회 수강 후 2011. 1. 12.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므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의해 산정한 수강료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한 환급 금액 120,000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수강료가 250,000원이나 끝까지 수업을 듣는 조건으로 할인을 적용하여 180,000원을 받았으므로 1회 수강 후 중도 해지로 인한 환급 금액 산정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이 경우 환급 금액은 96,670원이라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o 계약 금액 : 180,000원(신용카드 결제) o 수강 기간 : 1개월(2011. 1. 10. ~ 2011. 2. 9.) o 수강 예정 횟수 : 10회(1, 3주 : 월, 수, 금, 주 3회/ 2, 4주 : 화, 금, 주 2회) o 개강일 : 2011. 1. 10. ※ 피신청인은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함을 설명하였다고 하며 수강료 250,000원이 기재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시함. o 계약 해지일 : 2011. 1. 12.(2회 수강 전 전화로 해지 통보)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해지 ※ 해지 시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수강료 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 등) ②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 하여 수강료 등을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3]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o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환급 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 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 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수강료 반환기준 [별표3]과 기준 동일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수강료가 250,000원이나 할인하여 180,000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중도 해지로 인한 환급 시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환급 금액이 96,670원이라고 주장하나, 수강료의 환급 금액 산정 기준은「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제 결제 금액인 180,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청인은 월 10회 강의 중 1회 수강 후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 해당되어「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 12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 4. 11.까지 금 1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 4. 11.까지 금 12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