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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도해지한 휘트니스 이용계약 잔여 요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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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701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3. 9. 피신청인1과 연간회원 휘트니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요금 720,000원을 피신청인2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헬스 기구를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작동 방법을 몰라 트레이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트레이너들은 ‘개인트레이닝 회원’ 위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청인과 같은 일반 회원에게는 성의없이 대하여 불쾌감 및 소외감을 느꼈으며, 이를 이유로 2010. 4. 2.부터 수차례 피신청인1에게 중도해지 및 잔여이용요금 환급을 요청하였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0. 4. 2.부터 수차례(4/19, 4/22, 4/24, 4/26) 서비스 불만족을 이유로 피신청인1에게 중도해지 및 환급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1이 거부하여 같은 달 27. 정식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는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잔여이용요금 환급을 요구함. 한편 할부계약 신용제공자인 피신청인2에게도 2010. 4. 27. 계약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에 따라 매출을 취소하겠다고 하는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잔여이용요금에 대해 청구 취소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1 답변 없음 (2) 피신청인2 피신청인2는 신청인으로부터 중도해지 민원을 접수받고 피신청인1 가맹점 대표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하였으나 피신청인1 대표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받겠다고 거부하였고, 신청인의 민원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변권 행사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였으나 피신청인1 휘트니스의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항변권에 해당되지 않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한 바 있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0. 3. 9.(신용카드 전표상 매출일) o 이용요금 : 720,000원(피신청인2 ○○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함) - 현재 신청인으로부터는 할부금 전액 결제(4/12, 5/12, 6/12)된 상태이나, 피신청인1에 대하여는 2회분 480,000원에 대해서만 지급 보류되어 있는 상태임. o 이용기간 : 1년 o 입회신청서 : 없음(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지 않음) (2) 사건 경과(신청인 주장 중심) o 2010. 3. 9. 신청인이 피신청인1을 방문하여 1개월만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1은 6개월 및 1년만 가능하다고 하여 1년 이용요금 720,000원을 피신청인 ○○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고 이용 개시함. o 2010. 4. 2./4. 19./4. 22./4. 24./4. 26. 첫 3주는 유산소 운동만하다가 이후 근육운동을 위해 운동기구 사용법을 트레이너에게 문의하였으나, 트레이너들은 성의있게 알려주지 않고 개인트레이닝 회원위주로 지도하는 등 사용에 불편 및 불만이 누적되어 구두로 피신청인1 직원에게 중도해지 및 잔여이용요금 환급을 요구함. o 2010. 4. 27. 신청인이 피신청인1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피신청인2 ○○카드사에 계약철회 요청서를 제출함. o 2010. 10. 용인시 기흥구청 문화체육담당자(김○○)가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1이 거부함. o 2010. 5. 26. 피신청인1에게 청약 철회를 통보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3) 계약 해지 통보서(내용증명 우편) o 수신 : 피신청인1 o 발송일 : 2010. 4. 27. o 철회통보 사유 : 휘트니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 하였으므로 잔여이용요금 환급을 요구함. (4) 계약철회요청서 o 수신 : 피신청인2 o 제출일 : 2010. 4. 27. o 철회통보 사유 : 휘트니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 하였으므로 카드대금 청구취소를 요구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o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o 제12조 (매수인의 항변권) ①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2조 제1항 제2호의 계약인 경우 매수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매수인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매도인과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이란 계약 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 산정 o 549,370원 = 720,000원-[720,000원×50일(2010. 3.9~4.27)/365일]-72,000원 * 이용일수는 내용증명우편 발송일(4.27)을 기준으로 함.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피신청인1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휘트니스 이용계약은 이용기간이 1년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2010. 4. 27. 신청인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1은 총 이용금액 720,000원에서 50일의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98,630원과 10% 위약금 72,000원을 합한 금 170,63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 549,37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2) 피신청인2에 대한 판단 한편 신청인은 2010. 4. 27. 할부계약의 신용제공자인 피신청인2에게도 계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 휘트니스의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항변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1호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2는 신청인이 계약 해지를 이유로 적법하게 할부항변권을 행사한 2010. 4. 27. 이후 결제된 신용카드 할부금 2회분 480,000원을 피신청인1과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1은 2011. 2.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54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과 연대하여 2011. 2. 28.까지 위 금원 중 금 48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1은 2011. 2.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549,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과 연대하여 2011. 2. 28.까지 위 금원 중 금 48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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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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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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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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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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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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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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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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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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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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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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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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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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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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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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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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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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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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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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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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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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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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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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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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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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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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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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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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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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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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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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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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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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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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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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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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