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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자동차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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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1202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6. 22. 피신청인에게서 중고자동차 SM525V(주행거리:144,670km)를 대금 9,000,000원에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 해 7. 2. 제작회사 직영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점검받는 중에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가 2008. 7. 31. 당시 189,716km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주행거리가 계기판과 다른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바,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가 49,628km 시점인 2004. 2. 2. 계기판 고장으로 수리한 후 계기판 주행거리가 새로 시작되었으며, 제작회사 서비스센터는 주행거리 기록 시 계기판 주행거리에 계기판 수리 전 주행거리를 가산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계기판 수리시점까지의 주행거리 49,628km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차량 구입가격 9,000,000원은 구입 당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주행거리 144,670km의 2002년형 SM525V에 대한 가격이라며 2004. 2. 2. 계기판 수리 전의 주행거리 49,628km에 상당하는 가격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상 요구와 관련한 일체의 협의를 거절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09. 6. 22. o 매매 차량 : 2002년형 SM525V(차량번호 : 13고61**) o 매매 전 소유자 : 주식회사 ○○오토갤러리 o 매매 금액 : 9,000,000원 o 계약 당사자 - 구매자(신청인) : ○○○(등록증 명의는 신청인의 모친 ○○○) - 판매자 : 주식회사 ○○오토갤러리 (2) 주행거리 관련 기록내용 o 2004. 2. 2. : 49,628km (제작사 정비이력 : 콤비네이션 메타 어셈블리 교환) o 2008. 7. 31. : 189,716km (제작사 정비이력 : 서비스센터 점검일자 주행거리) o 2008. 9. 25. : 142,785km (차량등록증 검사일 당시 주행거리) o 2009. 6. 22 : 144,670km (구입 당시 주행거리/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재) (3) 주행거리 차이(49,628km)에 대한 가격 차액 : 1,000,000원 o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송기계분야 전문위원 2명 각각에게 개별 자문을 의뢰한 결과,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평가 결과 1,000,000원 상당의 배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임.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o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 고지 등)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 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민법」 o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주행거리가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구입 당시 피신청인이 고지한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의 차이에 상당하는 가격의 감액을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주행거리 조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해약 또는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자동차의 매매가격은 해당 차량의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사고이력 여부, 관리상태,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어 일정 주행거리만의 차이에 의한 가격 차액을 정확히 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동차 평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가격 차액의 근사치를 추정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위원회 수송기계분야 전문위원 2명의 1,000,000원 상당 배상 의견은 인터넷 광고금액, 글로비스자동차경매장 및 서울자동차경매장의 낙찰금액, 인터넷을 통한 전국적인 거래망을 운영하고 있는 엔카(http://www.encar.com)의 판매가격 등을 비교한 평가 의견으로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반영한 결과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판매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 차이(49,628km)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9. 6.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9. 6.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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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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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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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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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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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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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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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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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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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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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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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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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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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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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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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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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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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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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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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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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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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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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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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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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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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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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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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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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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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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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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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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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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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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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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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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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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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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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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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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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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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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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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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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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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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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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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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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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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