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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포츠센터 사물함에 보관 중인 운동화 분실에 따른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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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668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4. 1.부터 3개월간 피신청인의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다가 계약기간 종료 후 같은 해 7. 21. 사물함의 물품을 찾기 위해 피신청인을 방문하였으나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운동화가 분실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스포츠시설을 계약 종료일인 2009. 7. 6.까지 이용하고 피신청인 스포츠센터의 회원준수사항에 따라 퇴관일로부터 15일째 되는 같은 해 7. 21. 방문하여 사물함 물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임의로 사물함에서 물품을 꺼내어 방치하여 분실하였으므로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o 2009. 8. 5. 통화시 주장 신청인이 계약할 당시 전 대표자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용 종료일로부터 15일째 되는 2009. 7. 21. 사물함에서 운동화 등을 꺼내 놓았는데 없어졌으므로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o 2009. 8. 10. 통화시 주장 2009. 7. 21. 사물함에서 물품을 꺼낼 때 세면도구만 있었고 운동화는 없었으므로 운동화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스포츠시설 이용계약 및 사물함 사용 관련 o 계약일 : 2009. 4. 1. o 계약 종목 : 헬스 3개월 이용권 o 지급 금액 : 110,000원(현금) o 계약 기간 : 2009. 4. 1. ~ 2009. 7. 6.(3개월) o 사물함 사용종료일 : 2009. 7. 21.(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까지) ※ 피신청인 스포츠시설 회원준수사항 4호 : ‘퇴관일로부터 15일 경과시 운동복 및 기타물품을 폐기합니다’ o 방문일 : 2009. 7. 21. 오후 08:45분 ※ 피신청인 스포츠센터 직원으로부터 내방일 확인증을 받음. o 운동화 구입일 및 금액 : 2008. 4. 1. 구입금액 108,000원 o 운동화 사용기간 : 1년 4개월(487일) (2) 피신청인 정보 o 영업양도일 : 2009. 5. 15. o 양도인 : ○명환 o 양수인 : ○순애(現 ○○○○휘트니스 대표) (3) 피신청인 회원 준수사항 1. 납부하신 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2. 회원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3.퇴관일로부터 15일 경과 시 운동복 및 기타물품을 폐기합니다.(빨리 찾아가세요) 4.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5.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 및 불쾌감을 주는 회원은 퇴관시키겠습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규정 (1)「상법」 o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②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세탁업의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및 배상비율 - 일반 신발류(운동화, 고무신 등) : 내용연수 1년 - 내용연수 1년 물품의 사용일수 487일에 대한 배상비율 : 20%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신발 구입액 : 108,000원 o 배상금액 : 21,600원 = 108,000원×20%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대표 변경과 이용종료일로부터 15일 경과됨을 근거로 운동화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휘트니스클럽’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고, 양도인(前 대표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등기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사물함의 물품을 회수하기 위해 방문한 2009. 7. 21. 오후 8시 45분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로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운동화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배상범위에 관하여는 세탁업자가 세탁이 의뢰된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 적용되는 세탁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액 산정기준을 준용함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운동화 구입가격 108,000원의 20%인 21,6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8.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21,6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8.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21,600원을 지급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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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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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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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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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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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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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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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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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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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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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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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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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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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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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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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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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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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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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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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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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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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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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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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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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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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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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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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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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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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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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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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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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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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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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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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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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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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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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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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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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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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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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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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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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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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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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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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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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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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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