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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관이사 도중 파손된 벽걸이형 TV 수리비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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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730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7. 27. 피신청인에게 포자 및 보관 이사 서비스를 의뢰하였고, 같은 해 8. 11. 다시 이사화물을 운반했는데 설치한 벽걸이형 TV의 전원이 켜지지 않아 수리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행이 안되어 TV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항 수리비용 136,000원을 지급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인부들이 1차 포장이사를 하기위해 방문한 당일 아침까지 TV를 시청하였고, 15일간 보관한 후 다시 이사를 한 후에 인부들이 직접 TV를 설치하였으나 화면이 나오지 않았으며, 다음 날도 정상적인 수리를 하지 못했음. 이후에는 이사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여 TV 제조사(삼성전자)에 A/S를 신청한 결과, 부품(SMPS) 손상이 확인되어 136,000원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수리를 한 것으로 해당 수리비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모든 이사화물의 포장 및 운송을 신청인 입회하에 아무 이상 없이 완료하였고 TV와 포장 외부에도 어떠한 손상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TV 고장이 본인들 이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TV 수리비 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계약 관련 사항 o 계약내용 : 이사화물운송계약(보관 및 포장이사) o 계약 진행일자 - 견적일자 : 2009. 7. 24. - 1차 이사일자 : 2009. 7. 27. - 2차이사일자 : 2009. 8. 11. - 보관기간 : 2009. 7. 27 ~ 2009. 8. 10.(15일간) o 이사비용 : 161만원(계약서에는 145만원으로 기재) 나. TV 수리 관련 내역(영수증 별첨) o 수리업체 : 삼성전자서비스(주) o 수리제품 : 벽걸이형 TV(SPD42C 7HD) o 수리일자 : 2009. 8. 15 o 수리비용 : 136,000원 o 수리내역 : 파워보드(SMPS) 교체 다. 피신청인 당사자 여부 확인 o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에는 상호가 ‘주식회사 ○○스카이(대표이사 : ○○○)’으로 되어 있고, 주소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로 되어 있음. o 신청인에게 교부된 계약서 상단에 ○○24Mall이란 로고가 있고, www.24m.co.kr의 홈페이지 주소도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 당사자로 기재된 상호는 없음. o 피해구제 접수통보서의 경우 ‘○○무빙(경기 하남시 감일동)’이라는 상호로 FAX로 발송되었으나 제출된 해명서에는 상호를 ‘○○○이사몰’로 해 왔음. ※ 관할 감독기관(경기 하남시 교통행정과 031-790-6114)에 확인 결과, ‘○○무빙’이나 ‘○○○이사몰’ 또는 ‘24m’으로 허가된 사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라. 관련 법규 o「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마.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TV를 운반한 포장 용기의 외관 상태가 양호하다는 사실만 들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2009. 7. 27. 피신청인 인부들이 집을 방문하여 TV를 포장한 당일 아침까지 TV를 시청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의 보관책임으로 16일간의 보관 기간이 있었으며, 파손 TV의 구입이 1년도 경과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상법」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TV 수리비 136,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할 것이다. 바.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8.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136,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8.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136,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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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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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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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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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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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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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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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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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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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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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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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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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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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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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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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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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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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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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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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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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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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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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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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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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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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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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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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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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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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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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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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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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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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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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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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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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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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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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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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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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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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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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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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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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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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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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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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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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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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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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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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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