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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작동 불량 식기세척기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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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70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0. 18. 인터넷으로 식기세척기(D0604**)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세척이 잘 되지 않고 에러(Error) 메세지가 뜨면서 작동이 멈추는 현상이 나타나 2009. 5. 23. 무상 수리를 받았으나, 같은 해 6. 15. 동일 하자가 다시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제조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상태이고, 구입일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가 거절되었으며, 이후 구입일자가 확인되어 2009. 9. 10.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점검하였으나 하자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며 수리를 받지 못하였는바 제품 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식기세척기의 세척기능이 불량하고, 사용 중 에러메세지가 뜨면서 작동이 멈추는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정확한 점검을 해보지도 않고 수리를 해주지 않아 사용을 중단한 상태라며 제품 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제품이 정상 작동하지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 관련 부품을 교체하고 보증기간은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를 보증수리 횟수에 포함할 수 없고, 교환이나 환급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식기세척기의 제조 및 구입 관련 내용 o 제조일자 : 2008. 1. o 구입일자 : 2008. 10. 18.(같은 달 23. 수령) o 구입가격 : 410,000원 나. 하자발생 및 A/S 내역 o 2009. 5. 23. 에러 메시지 ‘E1’이 뜨면서 작동 멈춤 - 무상수리 o 2009. 6. 15. 동일 증상 발생 : 출시 후 1년이 경과하였다며 무상수리 거절 o 2009. 9. 9. 피신청인에게 다시 수리를 요구하자 구입영수증으로 구입 시기를 확인하여야 한다며 거절 o 2009. 9. 10. 구입일자가 2008. 10. 18.로 확인되었다며 수리기사가 방문하였으나 에러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그냥 돌아감. - 수리기사가 돌아간 후 다시 에러메세지가 나타남. - 이후에도 A/S 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용 중단하고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급 요구 다. 관련 규정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전제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급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식기세척기가 정상으로 작동하지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 관련 부품을 교체하고 보증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나 이를 보증수리 횟수에 포함할 수 없고 교환이나 환급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식기세척기는 2008. 10. 18. 주문하여 같은 달 23. 수령한 것이므로 품질보증기간은 2009. 10. 23.까지 1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2009. 5. 23. 최초 수리를 받은 후 같은 해 6. 15.과 9. 9. 동일 하자로 무상 수리를 요구하였을 때 피신청인 제조일자 2008. 1. 기준으로 1년 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절하였으며, 같은 해 9. 10.에는 작동 오류(Error)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기사가 그냥 돌아갔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식기세척기의 작동 오류가 확인되고, 피신청인이 수리를 하지 않아 2009. 6. 15.부터 품질보증기간 만료 시점인 2009. 10. 23.까지 131일 동안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품질보증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무상으로 식기세척기의 작동 오류 하자를 수리하여 주고, 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131일이 되는 날까지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식기세척기 작동 오류 원인을 파악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무상수리 이후 4개월 8일간을 식기세척기의 품질보증기간에 포함하여 적용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0. 7. 12.까지 신청인의 식기세척기의 작동오류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131일이 되는 날까지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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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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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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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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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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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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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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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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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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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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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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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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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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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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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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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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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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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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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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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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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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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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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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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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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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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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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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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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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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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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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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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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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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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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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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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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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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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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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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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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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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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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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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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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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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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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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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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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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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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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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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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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