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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송 중 파손된 도자기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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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583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2. 24. 피신청인을 통해 도자기 세트를 구입처에 배송을 의뢰하였으나 운송중 도자기 1개가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도자기가 파손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도자기는 배송 제외 물품으로 파손시 면책됨을 설명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o 배송의뢰일 : 2010. 2. 24. o 배송물품 : 도자기 셋트(2개입) o 도자기 구입일 : 2010. 2. 22. o 도자기 구입가 : 110,000원(60,000원 1개, 50,000원 1개) o 택배비용 : 4,000원 (2) 사건 진행 경과(당사자 진술 종합) o 2010. 2. 24. 피신청인 택배업체에게 4,000원을 지급하고 도자기 판매처에 배송을 의뢰함. o 2010. 2. 25. 도자기 1개(50,000원)가 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관련법규 o「민법」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택배 및 퀵서비스업) -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①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②일부 멸실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도자기의 경우 배송 제외 물품이어서 파손시 면책됨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택배 물품 운송장의 주의사항에는 파손 항목에 표시되어 있고, 포장에는 “던지면 깨집니다, 취급주의, 조심하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파손시 면책된다고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파손의 형태로 보아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운송료 4,000원과 도자기 구입대금 50,000원 합계 54,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7. 7.까지 신청인에게 금 54,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7. 7.까지 신청인에게 금 54,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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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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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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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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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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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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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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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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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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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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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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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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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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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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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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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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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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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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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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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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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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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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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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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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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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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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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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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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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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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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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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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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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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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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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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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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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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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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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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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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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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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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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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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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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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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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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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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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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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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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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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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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