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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화품질 불량한 이동통신서비스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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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893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2. 9. 28.부터 피신청인 이동전화에 가입하여 이용해왔으나 거주지역인 ‘강원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321번지’ 일대(이하 ”이 사건 지역”)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통화품질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기지국 설치 예정이라는 답변만 할뿐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최근에야 중계기를 설치하여 개선이 이루어진바, 통화품질이 불량함에도 타 고객과 동일한 기본료를 납부해온 점에 대해 7년간 총 기본요금의 70%에 해당하는 970,200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지역은 지형적으로 전파 음영지역에 해당하는데, 거주 가구수가 적어 설비 투자의 경제성 문제 등으로 즉시 개선이 어려웠고, 이러한 점에 대해 신청인에게 양해를 구해왔음에도 신청인이 계약해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해 온 것은 낮은 통화품질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가입자명 : 김○○ o 가 입 일 : 2002. 9. 28. o 가입번호 : 011-9244-**** o 약정요금 : ○○○○○플러스요금제(기본료 16,500원/월) (2) 이 사건 지역의 통화품질 관련 o 이 사건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상 전파 음영지역으로서 가옥 내부 및 외부에서 모두 전파신호가 약해 송수신이 불가하였고, 2009. 9. 피신청인이 비동기/동기 통합형 중계기를 개통한 이후 통화품질이 개선된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음. o 이 사건 지역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한 것은 다른 이동통신업체의 서비스도 매한가지였는데 그나마 피신청인의 통화품질이 제일 나았다고 함. ※ 신청인은 2002. 9. 28. 가입시부터 이 사건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2004. 12. 타 지역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주말마다 찾아와 부모와 함께 지냈다고 주장함.(2005. 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요금 청구지 변경 신청) 나. 관련 규정 o 피신청인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29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2.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제휴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5.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동통신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가입 14일 이내 : 계약해제 ·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이동전화 이용약관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신청인은 이 사건 지역에 거주할 당시 피신청인의 이동전화 품질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요금을 모두 납부해온 손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 이동전화서비스의 품질 불량이 이 사건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점, 피신청인 약관 제29조 제3항에는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통화품질이 불량하였음에도 계약 해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신청인이 이 사건 지역을 주생활지로 하여 이동전화를 이용한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타 지역으로 이전한 2004. 12.말까지 해당하는 27개월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27개월간의 기본요금 445,500원의 30%에 해당하는 133,65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5.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133,65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5.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133,65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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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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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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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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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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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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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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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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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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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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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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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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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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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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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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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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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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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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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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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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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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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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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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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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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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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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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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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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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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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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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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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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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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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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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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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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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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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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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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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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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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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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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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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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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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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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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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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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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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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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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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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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