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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컴퓨터 수리비용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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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898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6. 피신청인이 제조한 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09. 10.초 모니터 화면이 나오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니 메인보드를 교환해야 한다며 기술료 30,000원을 요구하여 지급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기술료 명목으로 지급한 3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에게 컴퓨터 판매당시 교부한 제품보증서에 컴퓨터 본체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컴퓨터는 그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이 경우 자사 내부규정에 따라 메인보드 부품비는 무료이나 기술료는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단 |
가. 컴퓨터 구입 및 수리내역 o 구입일시 : 2008. 6. o 구입금액 : 1,200,000원 o 메인보드 수리일자 : 2009. 10. 9. - 수리내역 : 메인보드 교환 - 수리비용 : 메인보드 부품비 무료, 기술료 30,000원(신청인이 지급) 나. 품질보증 범위(피신청인의 제품보증서) o 컴퓨터 품질보증기간 : 1년 o 일부 주요 핵심부품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따름 ※ 신청인의 컴퓨터 구입 당시인 2008. 6.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임(2009. 1. 16.부터 메인보드의 보증기간은 2년으로 변경됨). 다. 관련규정 o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1.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 교환, 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메인보드 교환 수리 시 자사 내부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은 컴퓨터 완성품과는 별도로 정해진 3년이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메인보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은 무상 수리 또는 교환이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수리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술료 30,000원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0. 5. 11.까지 금 3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5.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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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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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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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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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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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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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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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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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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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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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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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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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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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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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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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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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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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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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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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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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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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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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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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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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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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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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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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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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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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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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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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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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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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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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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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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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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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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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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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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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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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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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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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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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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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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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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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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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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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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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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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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