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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외여행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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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710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7. 20. 피신청인과 태국 헤라 풀빌라 6일 신혼여행상품(여행기간 : 같은 해 10. 25. ~ 10. 30.)을 계약 후 여행요금 3,880,000원 중 계약금으로 4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여행 안전이 우려되어 같은 해 8. 19. 여행 계약 취소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풀빌라 특성상 특별약관이 적용된다며 계약금 환급을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계약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특별 약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이 항공권 발급이나 리조트 예약 여부에 대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계약한 상품은 풀빌라의 특성상 예약이 힘든 상품으로 계약 시 계약금은 입금 후 4일 이후에는 환급이 되지 않는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므로 계약금 전액 환급은 불가능하고 계약금의 30%인 120,000원을 환급할 의사 있음. |
판단 |
가. 계약 관련 내용 (1) 계약 관련 내용 o 여행상품명 : 태국 헤라 풀빌라 6일 신혼여행 상품 o 계약일자 : 2009. 7. 20. o 여행일자 : 2009. 10. 25. ~ 10. 30. o 여행자 : 나○○(신청인), 김○○(신청인의 배우자) o 여행요금 : 3,880,000원 (1인 1,940,000원) - 2009. 7. 20. 계약금 400,000원 입금 - 2009. 7. 28. : 증정품중 하나인 여행용 가방 제공 받음(1회 사용) ※ 해당 가방의 납품가는 35,000원임(2010. 3. 23. 피신청인 담당자 유○○에게 유선 확인) o 해약통보 일자 : 2009. 8. 19. 내용증명 발송 o 해약사유 :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한 안전 우려 (2) 피신청인 특별약관 내용(계약서에 기재) o 본 상품은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되며 여행 약관 보다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 예약금은 입금 후 취소 시 입금날짜로부터 4일 이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으며, 계약금 입금 후 4일 이내 예약 취소 시에도 계약금의 20%는 진행비로 차감 후 환불됩니다. - 출발일로부터 45일 이내 취소 시 호텔요금 100% 취소료 부과됩니다. - 항공권은 발권 후 취소 시 환불수수료 부과됩니다. (3) 특별약관 설명 및 고지에 대한 양당사자 주장 o 신청인 - 계약금은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특별약관에 대해 설명들은 바 없고 해약 요구 시 인지함. o 피신청인 - 이 사건 여행상품은 신청인이 예약 당시 마감 직전 상태로 신청인에게 특별약관을 설명하고 계약서에 동의함과 동시에 계약이 체결되었음. (4) 피신청인의 리조트 선입금 등 주장 관련 o 객관적 자료제출 없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6조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2) 국외여행 표준약관 o 제5조(특약) -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o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3)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2. 사업자가 물품 등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품등을 반환하거나 같은 종류의 유사품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받는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여행자가 여행 개시 20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금 환급이 되지 않는 특별약관에 신청인이 동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금 환급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특별약관 내용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그리고 제9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명시한 내용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로 판단된다. 다만, 무료로 제공된 여행용 가방은 신청인이 현재 사용한 상태로서「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2항 별표1의 2호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환급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여행용 가방 대금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여행자 사정으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받은 계약금 400,000원 중 여행가방 대금 35,000원을 공제 후 365,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5.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36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5.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36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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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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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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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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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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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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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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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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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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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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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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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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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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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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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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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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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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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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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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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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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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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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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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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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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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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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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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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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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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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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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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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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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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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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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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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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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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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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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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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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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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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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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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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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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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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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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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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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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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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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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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