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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라인교육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이용요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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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01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11. 27. 피신청인과 1년 동안 금 600,000원에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독학사 온라인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던 중 대학에 합격하여 같은 해 12. 17.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투입된 제반 비용을 감안하여 이용요금의 1/3에 해당하는 금 20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9. 11. 27. o 계약 기간 : 2009. 11. 27. ~ 2010. 11. 26.(1년) o 이용요금 : 600,000원 ※ 별도의 계약서는 없으나 상기 계약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o 해지 통지일 : 2009. 12. 11.(유선), 같은 해 12. 17.(내용증명 발송) ※ 신청인이 같은 해 12. 11. 유선으로 해지 요청하였다고 하나 확인이 불가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같은 해 12. 17. 적용함. o 이용기간 : 2009. 11. 27. ~같은 해 12. 17. o 이용일수 : 21일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o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컨텐츠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컨텐츠업)에 따른 환급 금액 산정 o 총 이용금액 : 600,000원 o 공제금액 : 94,520원 - 이용한 금액 : 34,520원(600,000원×21일/365일) - 위약금 : 60,000원(총 이용금액의 10%) o 환급금액 : 505,480원 라. 책임유무 및 범위 이 사건 온라인교육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기간이 1년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되어 신청인은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009. 12. 17. 신청인의 계약 해지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같은 법 제30조는 계속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기간의 1/12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신청인에게 총 이용요금의 2/3를 공제하겠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인터넷컨텐츠업의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터넷교육 서비스 이용요금 600,000원에서 21일 동안의 이용요금 34,520원 및 위약금 60,000원을 공제한 50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론 피신청인은 2010. 3.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50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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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3.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50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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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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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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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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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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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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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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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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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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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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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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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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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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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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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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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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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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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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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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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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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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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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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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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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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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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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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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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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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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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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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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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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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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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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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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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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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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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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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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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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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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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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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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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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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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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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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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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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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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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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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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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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