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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임 계약 해지한 변호사 선임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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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731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2009. 2. 3. 피신청인과 전화로 상담하고 익일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이혼 소송 사무처리를 위한 위임 계약을 체결한 후 선임료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이혼 소송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생각이 바뀌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마음 먹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같은 해 2. 12. 피신청인에게 위임 약정 취소를 통보하고 선임료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할 때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제공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익일(2009. 2. 5.)까지 이혼 소송 경위서, 재산목록, 아내의 주민등록 등본 등 추가 서류 제공을 요청받았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마음 먹고 피신청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같은 해 2. 12. 피신청인 직원에게 위임 약정 해지를 통보하고 선임료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 직원이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같은 해 2. 26.까지 환급 여부에 대한 확답을 미루다가 같은 해 2. 27. 이미 소장을 작성했다며 환급을 거부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추가로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은 서류가 미비하다는 뜻인데 추가 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소장을 작성하였고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선임료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위임 계약 해지 통보는 신청인에 의한 일방적인 통보로 피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해지이므로 위임 약정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선임료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2009. 2. 4. 신청인과의 상담이 마무리 됨과 동시에 소송에 필요한 가족관계 등록부,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의 서류를 전달받았지만 위임 약정 내용이 이혼 소송 및 이에 따른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한 사무처리 위임으로 좀 더 정확한 이혼 경위서와 재산 현황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한 적이 있으며, 같은 해 2. 5.부터 신청인에게 수차례 나머지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려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며칠 후 신청인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선임료 환급 요구를 받았는바, 이미 이혼 관련 소송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소장까지 작성했으므로 선임료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위임 계약서(피신청인 제출) o 당사자 - 위임인(갑) : ‘공란’ - 수임인(을) : 변호사 / 법무법인 o 사건의 표시 사건 번호 : 사건명 : 이혼 등 당사자 : 윤○○ 상대방 유○○ - 위 당사자 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1심에 있어서의 사건 처리에 관한 위임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o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 제2조(위임 한계) ~ 제4조(수임인의 의무) (생략) - 제5조(자료 제공 등) 을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착수 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 보수로 금 삼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 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 작성을 하는 등 위임 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협의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이 위임 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 계약 해지, 또는 제9조에 의한 위임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④ (생략) - 제7조(성과 보수) ~ 제16조(민법과의 관계) (생략) o 작성일 : 2009. 2. 4. o 당사자 서명 - 갑 : 위임인 윤○○ (서명) - 을 : 수임인 ‘공란’ (2) 선임료 지급 o 2009. 2. 4.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가가체세를 포함한 선임료 전액 금 3,300,000원을 지급함. (3) 피신청인 직원 자필 메모 o ‘추가 요구 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재산에 대한 목록, 경위서, 주민등록 등본’ ※ 위임 계약일(2009. 2. 4.)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4) 소장(피신청인 작성, 총 7매, 피신청인 제출) o 사건 : 이혼 등 청구의 소 o 비용 - 인지대 : 20,000원 - 송달료 : 72,480원 o 청구 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윤□□, 윤◇◇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신청인 아내)를 지정한다. o 청구 원인 (생략) ※ 법원에 제출하지 않음. 나. 관련 법규 o「민법」 -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86조(수임인의 보수 청구권) ① 생략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이혼 소송에 대해 상담한 후 사건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소장을 작성하였더라도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았고 소송을 수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소장을 작성한 피신청인의 사건 처리 경과,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임료 일부를 환급하는 것이 관련 판례(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판결)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5약제0011호)에 비추어 상당할 것이다. o 신청인은 위임 약정을 체결하고 8일 경과 후 피신청인에게 약정 해지 및 선임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환급 여부를 확답하지 않고 지체하다가 약 15일 후에 소장을 작성해 둔 상태라며 환급을 거부하였는데 이 소장은 약정 해지를 통보한 시점에는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환급을 거부한 시점에 즈음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불완전한 소장을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임료 전액 환급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은 시점 이후에 소장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혼 소송 사무를 위임할 목적으로 피신청인과 위임 계약을 체결한 후 소송의 목적과 취지 등을 구두로 상담하고 관련 자료 일부도 제공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공받아 소장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도 통상적인 위임사무 처리 관행을 벗어나는 것은 아닌 점, 피신청인의 소장 작성은 위임 약정 체결 후 착수한 위임사무의 일부인 점 등에 비추어 선임료 전액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선임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o 환급의 범위는 이 사건은 이혼 소송과 이에 부수하여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사안임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상담한 후 일부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한 소장에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어 추가 및 보완이 필요했던 점, 피신청인이 소장을 작성했으나 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점, 따라서 소송 제기 후 진행되는 소송 사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선임료 금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금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1.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2,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1.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2,2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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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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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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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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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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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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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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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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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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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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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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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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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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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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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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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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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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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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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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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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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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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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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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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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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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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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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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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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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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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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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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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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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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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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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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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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