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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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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전손 보험처리 차량을 무사고로 판매한 중고차동차 대금 환급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자동차기계류
조회수 24331
사건개요 신청인은 판매자인 피신청인 1의 ○승훈 과장(중개인)이 자동차 온라인 쇼핑몰 △△인사이드(△△inside.co.kr)에 광고한 2006년 2월식 쌍용 액티언 차량을 보고 중개인과 통화 후 2009. 2. 20. 피신청인 1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신청인 2가 보증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이하 ‘점검기록부’라 함)를 제시받고 단순 교체 외에 무사고 차량이라는 설명을 듣고 한 번의 시운전 후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였으며 비가 많이 오던 날 운전석 실내등에서 빗물이 떨어져 같은 해 4. 18. 신청인이 자비(自費)로 피신청인 2 소속의 다른 검사장에서 점검기록부를 재발급 받은 결과 사고 차량으로 확인되어 당일 피신청인 2에게 전화로 보증 책임을 요구하였으나 차량 인수일로부터 30일 경과를 이유로 거부하였으며,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 보고서(Car history) 확인 결과 전손 보험 처리된 사고 차량으로 확인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 보고서 조회 결과 2건의 자차 보험 처리(17,233,000원) 및 1건의 타차 보험 처리(687,08원)의 사고이력이 있고, 신청인 자비(自費)로 점검기록부를 재발급 받은 결과 사고 차량으로 확인된 이상 차량 반품 후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들(사업자)


o 피신청인 1은 중개인인 ○승훈 과장이 회사 보유 차량이 아닌 타사 보유 차량을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하고 판매한 경우이므로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위 ○승훈은 알선 수수료를 100,000원만 받았고「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피신청인 2가 보증 발급한 점검기록부를 교부하고 판매한 경우라며 피신청인 2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o 피신청인 2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및「국토해양부 보증지침」에 의거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이의 제기한 경우에만 보증 대상이라며 기간 경과를 이유로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자동차 등록번호 : 05두 83**

o 차명 : 액티언(자동변속기, 4륜구동, 경유)

o 형식 및 연식 : C5D20AP-*** / 2006년

o 계약일 : 미기재(실제 2009. 2. 20. 피신청인 1 사무실에서 작성)

o 양도인 : ○승훈

o 양수인 : ○경원(신청인)

o 자동차 매매 중개인 : (주)□□모터스(과장 ○승훈)

o 매매 금액 : 13,000,000원(실제 매매 가격 : 11,500,000원)

※ 현재 차량은 검정색이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빨강(주홍)색으로 표시됨.


(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내용(1차, 매매 계약 시 받음)

o 점검일 및 점검자 : 2009. 1. 6. 사단법인 ▽▽▽▽▽진단보증협회 ○동찬

o 주요기록 현황 ③ 주행거리 : 46,801㎞ ④ 연식 : 2006년(자동변속기) ⑪ 불법구조변경 : 없음 ⑫ 사고 유무(단순 처리 제외) : 무 ⑬ 자기진단사항 : 엔진(양호), 변속기(양호) ⑯ 자동차의 상태표시 : 3군데 교환 ⑰ 외관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 : 없음 ⑱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 : 없음 ⑲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 프론트 및 인사이드패널 미세 판금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내용(2차, 신청인 의뢰)

o 점검일 및 점검자 : 2009. 4. 18. 사단법인 ▽▽▽▽▽진단보증협회 ○대영

o 주요기록 현황 ⑫ 사고 유무(단순처리 제외) : 유 ⑯ 자동차의 상태표시 : 좌·우측 휀더 교환, 루프패널(천정) 판금, 용접 ⑰ 외관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 : 프론트휀더 ⑱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 : 루프패널 ⑲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 인사이드패널 및 프론트패널 부분 판금, 전손보험 1회


(4)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보험개발원)

o 조회일자 : 2009. 5. 12.

o 내차 피해 - 2007. 11. 18 : 보험금 633,000원 지급 - 2008. 6. 16 : 보험금 16,600,000원(전손 보험 처리)

o 타차 피해 - 2007. 11. 18 : 687,208원(부품 : 126,000원, 공임 : 234,400원, 도장 : 326,808원)



나. 전문위원 견해


o 감정 가액 : 감정 불가

o 사고로 인한 수리 흔적은 앞 쪽 프론트패널, 루프패널, 조수석 쪽 필러에 판금 흔적이 있고, 교환 부위는 프론트휀더 두 곳과 운전석 도어이며, 자동차 차량등록원부에는 색상이 빨강(주홍)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검정색으로 전체 도장된 상태로 이전 색상인 빨강색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부품에서만 빨강색이 발견되고 차체에는 빨강색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운전석 B필라에 부착되는 인증 라벨스티커도 제거된 상태에서 리프트에 올려 평가한 결과 차대각자는 동일하지만 탑 볼트의 재조립 흔적과 차체의 색상을 고려할 때 프레임을 제외한 탑 부분이 판금 및 교환 수리된 것으로 추정됨.



다. 관련 법규 및 고시


(1)「민법」

o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자동차관리법」

o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제58조의3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의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58조제1항 각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o 제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ㆍ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ㆍ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사고 사실,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 시 보상기간은「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함.


(5)「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 2006.5.19.]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내용〉 2. 보증의 대상 및 기간 등

나. 보증기간 : 보증기간은 자동차 인수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이며, 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함. 4. 분쟁해결 등 기타 가. 보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시 성능 점검자는 매수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령 및 상거래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다. 허위 및 부실 점검 근절 및 매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성능 점검자는 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한 점검 및 보증 내용에 대한 보증 책임 의무를 매매업자 등에게 전가할 수 없다.



라. 책임 유무


o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가 작성한 점검기록부의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그대로 신청인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모든 책임은 피신청인 2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1은 중고자동차 매매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중고자동차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어야 하나,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등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고 중고자동차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전손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자동차관리법」제58조의 3의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o 피신청인 2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및「국토해양부 보증지침」에 의해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보증기간(30일 또는 2,000km)이 경과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점검기록부를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 또한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 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고나 침수 사실 등 중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까지 보증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설사 피신청인이「자동차관리법」상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점검기록부의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에는 사고 유무를 결정하는 주요 골격 부위에 해당하는 프론트 및 인사이드패널 미세 판금으로 기재하고 ‘사고 유무(단순 처리 제외)’란에는 ‘무’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후 신청인이 자비(自費)로 피신청인 2의 다른 점검자를 통해 받은 점검기록부의 주요 골격 부위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 사항에는 주요 골격 부위에 해당하는 루프패널이 표시되어 있는 점, 전문위원의 감정 결과 프론트패널, 루프패널, 조수석 쪽 필러의 판금 흔적 등이 밝혀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표기한 것은 피신청인 2의 허위나 부실 점검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진단 자체를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마. 책임 범위


전손 처리된 전력이 있는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매수한 신청인이 입은 피해는 전손 처리된 사실이 밝혀진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실제 거래 가격과 신청인 구입 대금의 차액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경우 전문가 자문 결과와 중고자동차 및 사고 차량 적정 감정가격 업무를 관여하고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서울시 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 한국감정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에 문의 결과 모두 적정가격 산정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중고자동차 매매를 중개한 피신청인 1과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피신청인 2는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중고자동차 구매대금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바. 결 론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09. 10. 19.까지 신청인에게 금 11,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09. 10. 19.까지 금 11,5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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