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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헬스장 이용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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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890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2. 6. 피신청인과 헬스장을 3개월 동안 이용하기로 등록하면서 19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한 후 이용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같은 해 2. 22.부터 같은 해 4. 5.까지 사용을 연기하였고 같은 해 4. 9.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잔여 금액의 환급을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이용하지 않은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과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고, 계약한 후 62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용료와 위약금을 공제한 후 40,100원의 환급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서비스 명 : 헬스장 이용 o 계약 일자 : 2009. 2. 6. o 계약 금액 : 190,000원 ※ ○○○(지인)의 신용카드 3개월로 결제함. o 회원명 : 신청인 o 계약 기간 : 3개월(2009. 2. 6.~같은 해 5. 5.) o 계약서 : 신청인이 서명하였으나 교부받지 못함. o 계약 해지 통보 : 2009. 4. 9. 전화 통보 2009. 4. 10. 내용증명 우편 발송(○○○) (2) 이용 내역 o 이용 일수 : 2009. 2. 6.~같은 해 2. 21.(16일), 같은 해 4. 6.~4. 9.(4일) o 연기 기간 : 2009. 2. 22.~같은 해 4. 5. ※ 신청인이 다리를 다쳐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연기 신청함. (3) 계약서 상 회원 가입조건(피신청인 제출 자료) 4. 회원권을 중도에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회비의 환불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회비와 신청금은 실제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환불 시에는 ‘제세공과금’과 ‘경과 일수’(시작일부터 요청일까지)×1일 사용요금(골프 ₩15,000, 헬스 ₩10,000, 사우나 ₩5,000)을 공제합니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 128,320원 o 1일 이용금액 : 2,134원(190,000원÷89일) o 이용대금 : 42,680원(2,134원×20일) o 위약금 : 19,000원(190,000원×10%) o 총 환급 금액 : 128,320원(190,000원-42,680원-19,000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서 상 회비는 환불되지 않지만 이용료와 위약금을 공제하고 40,100원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회원권을 중도에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회비의 환불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회비와 신청금은 실제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는 계약서 상 회원 가입조건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속거래’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신청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009. 4. 10.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여 이용요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20일간의 이용료와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 12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0.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12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0.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12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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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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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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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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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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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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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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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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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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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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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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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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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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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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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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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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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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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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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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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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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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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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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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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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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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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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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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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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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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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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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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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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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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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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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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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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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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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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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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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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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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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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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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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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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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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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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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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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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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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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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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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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