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국외여행 취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748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4. 24. 피신청인과 ‘동유럽 3국 8일’ 패키지 여행을 계약하고 2명 비용인 2,118,000원을 지급한 후 돼지 인플루엔자가 유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출발 하루 전인 같은 달 27. 23:20 피신청인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취소를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업무시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출발 당일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출발일 전날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관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수수료 20%만을 공제한 후 환급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여행 출발 전날 23:20경 담당자의 전화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이미 업무시간이 종료하였으므로 당일에는 취소가 불가능했으며 출발예정일에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출발 당일 취소로 보아 취소수수료 50%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여행 상품명 : 동유럽 3국 8일 o 계약일 : 2009. 4. 24. o 여행 기간 : 2009. 4. 28.~같은 해 5. 5. o 계약 금액 : 2,118,000원(1,059,000원×2명)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전화 문의하여 계약금 200,000원을 현금 입금한 후 며칠 뒤인 2009. 4. 24. 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o 계약 해지 통보 : 2009. 4. 27. 23:20경 피신청인 측 담당자에게 전화함. (2) 계약 해지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09. 4. 27. 23:20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 담당자에게 전화로 국외여행 계약 취소를 통지함. ※ 여행 출발 전날인 2009. 4. 27.에 유럽 쪽에 돼지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날 21:00경 가이드에게 연락하여 취소를 통지하여 가이드가 피신청인 담당자의 연락처를 30분 후 알려주기로 하였으나 지연되었으며, 가이드에게 피신청인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여 같은 날 23:20 전화하여 여행계약 취소를 통지하였으나 담당자는 회사에 출근해야 해지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여 다음날 통화하기로 함. o 2009. 4. 28. 오전 피신청인 측 담당자는 해지 가능한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후 다른 담당자가 출발 당일 취소로 보아 전체 여행대금의 50%를 공제하겠다고 함. o 2009. 5. 20. 신청인이 매출 취소를 요구하며 다툼이 없는 50%만을 우선 환급받기로 피신청인과 합의하여 피신청인이 매출 취소하고 신청인이 신용카드로 859,000원을 신용카드 다시 결제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의 처리결과에 따르기로 함. ※ 계약금 200,000원 포함하여 위약금은 총 1,059,000원임.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상법」 - 제63조(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여행 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여행 출발 전날 23:20경 담당자에게 전화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이미 업무시간이 종료하여 취소가 불가능했고 다음날인 출발 당일 취소가 가능했으므로 당일 취소 수수료 50%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법」제63조에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채 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여행업체의 경우 해당 업계 모든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일반인에게 관행으로 인식되어 상관습이 된 업무시간이 없으며 국외여행과 관련된 피신청인 업무의 특성상 특정 시간 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 2004. 11. 10. 선고 2003나47913 판결 참조) 또한 국외여행「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로 명시되어 있어 반드시 피신청인의 업무시간 내에 신청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휴대폰으로 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피신청인이 전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매출 취소를 위해 우선 다툼이 없는 여행대금의 50%는 우선 환급받고 나머지 금액과 관련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실이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여행 개시 1일 전 계약 취소를 통지하였으므로 여행요금의 20%를 공제한 후 환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피신청인이 여행요금의 50%를 공제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였으므로 여행요금의 30%인 금 635,40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0.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635,4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0.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635,4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