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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손목 신경초종 수술 후 장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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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698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1년 전부터 있던 좌측 손목 종물(종양)에 대해 2007. 1. 6.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경초종(神經鞘腫) 진단에 따라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좌측 손목의 통증이 심해졌고 2009. 1. 12. 척골(尺骨) 신경 완전 마비로 장해 판정을 받음(노동능력 상실률 29%).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 전 좌측 손목 복숭아뼈 부위에 콩알 크기의 종양이 잡혀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의사가 손목을 만져보고 결절종(ganglion)이라고 설명하였으며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여 외래 진료한 날인 2007. 1. 5. 입원을 하여 전신 마취 하에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중 결절종(ganglion)이 아니고 종양인 것 같다며 수술을 중단하고 봉합만 하고 종료하였음. 이후 같은 달 6. 다시 신경종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좌측 손이 갈퀴 모양으로 변하여 사용할 수가 없었고 지속적으로 물리 치료를 받았음에도 손가락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으며, 결국 장해 판정을 받은 것은 담당의사가 수술 시 신경을 손상시킨 원인외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좌측 완관절부(손목 관절)의 종물(종양)이 있다고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말초 신경종이 의심되어 수술을 위해 입원시켰음. 신청인에게 발생된 좌측 척골 신경 마비와 본원의 처치와는 관련이 있으나 수술 시 좌측 척골 신경에 발생한 종양을 제거하였으므로 수술상 부주의가 아닌 불가피하게 동반되는 합병증이며, 수술 전 종물의 위치와 형태가 좋지 않아 수술 후 반드시 신경 마비가 온다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설명하였고,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환자 및 보호자가 본원에서 수술 받기를 원하여 재동의 하에 수술을 하였음. 신경초종이란 신경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육안으로 악성과 감별이 불가능하며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신경 후유증(마비, 감각 이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수술은 약 2시간에 걸쳐 문제없이 신경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및 당사자 주장 종합) (1)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방문 약 1년 전부터 좌측 손목에 종물이 있었으나 통증이 없고 크기가 커지지는 않았으나 만지면 종물이 움직이는 상태였고 신청외 홍가정 의학과에서 진찰받은 결과 양성 지방 종양이라며 2007. 1. 2.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어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함. (가) 1차 입원 진료 내용(2007. 1. 5.~같은 해 1. 12.) o 2007. 1. 5. - 신청인이 2007. 1. 5. 16:00경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 및 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손목 부위에 1.03x0.83cm 결절이 확인됨. - 수술 전 진단은 피부 밑 조직의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 입원 후 17:00경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시 피부를 절개하니 척골 신경을 따라 신경종이 확인되어 보호자와 면담, 신경종 수술의 예후와 신경 절제술 및 재봉합술의 예후 불량 등으로 일단 마취를 푼 뒤 환자와 상의하기로 결정, 대학병원을 권유, 단 환자의 의견에 따라 본원에서 재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음을 설명함(조직 검사는 하지 않음). - 1차 수술 전 동의서(동생 ooo 지장)는 있으나 특별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기재는 확인되지 않음. ※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사는 “1차 수술 시 피부 절개를 하니 종물의 크기가 너무 크고 유착이 심해 종물을 제거하지 않고 피부 봉합 후 수술을 종료, 바로 환자와 보호자(아들 ooo)에게 수술 후 신경 마비가 반드시 오므로 대학병원의 진료를 권유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받기를 원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아들이 대학병원 전원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했고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사는 당시 “어디를 가든지 치료 방법은 별 차이가 없다. 수술 후 새끼 손가락만 마비가 올 수도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진술함. o 2007. 1. 6. - 전신 마취 후 좌측 손목의 종물 제거 수술을 함. - 수술명 : 악성 연부 조직 제거술, 신경초종, 제거된 신경 양단의 신경 봉합술 - 수술 후 손목에 깁스를 함. - 수술 시 소견은 좌측 척골 신경의 신경종을 제거하고 제거된 신경 양단의 신경 봉합술, 신경 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됨. - 2차 수술 전 동의서에 ‘암일 가능성은 추시, 신경 휴유증은 반드시 있고 대학병원 권유’ 등에 대한 설명 기재가 있으나 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아들(ooo)이 지장을 찍은 것으로 확인됨. - 조직검사 결과 절제된 피하 연부 조직 종괴로 크기는 모두 합하여 2.9×1.0×0.8cm, 진단은 신경초종(neurilemoma, schwannoma) o 2007. 1. 12. - 퇴원함. (나) 2차 입원 진료 내용(2007. 1. 16.~같은 해 1. 20.) o 2007. 1. 16. -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였고, 입원 시 호소 내용은 좌측 손목 부위의 작열통(화끈거리는 통증)으로 주사, 상처 치료 등의 조치를 함. o 2007. 1. 19.~같은 해 1. 20. - 입원 중 ‘손가락 시림, 좌측 손의 작열통, 화끈거리고 따끔하며 바늘로 쑤시는 느낌’을 호소하였고 신청인이 퇴원을 원하여 같은 해 1. 20. 퇴원함. (다) 외래 진료 내용(2007. 1. 22.~같은 해 7. 18.) o 피신청인 병원 외래를 통하여 물리치료(전기 자극 치료 등)를 함. o 외래에서 물리 치료 중 3회에 걸쳐 대학병원으로 가서 신경 이식술 등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응하지 않음. ※ 신청인은 2007. 1. 24.부터 2009. 2. 13.까지 신청외 ooo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음. ※ 신청인은 “현재 좌측 손에 힘을 줄 수가 없어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섯 손가락 중 중지만 정상이며 특히 엄지와 검지 손가락은 전혀 힘을 줄 수가 없다”고 진술함.
(2) 장해진단서(2009. 1. 12. 피신청인 병원 작성) o 병명 : 신경초종 o 후유장해 내용 : 좌측 수근 관절부 이하의 척골 신경(팔의 내측을 따라 상완골 내측에서 손까지 이르는 신경)의 완전 마비로 근 위축, 변형 및 관절 장애 등의 소견이 관찰되므로 척골 신경부의 감각 완전 소실 증세를 호소함. o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 척골 신경의 완전 마비, 좌측 수근 관절부 1B-3-b-3, 노동능력 상실률 29% (3) 진료비(본인 부담금 : 총 2,824,748원) o 피신청인 병원 외래 진료비 : 564,528원(2007. 1. 22~2009. 1. 12.) o 신청외 ooo 재활의학과 외래 진료비 : 1,755,500원(2007. 1. 24~2009. 2. 13.) o 약제비 : 504,720원(2007. 1. 27.~2008. 8. 7.까지 : oo약국) 나. 전문위원 견해 o 신경초종의 진단 및 수술 방법 - 신경초종은 육안으로도 감별이 가능한 종양이나 그 진단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부 작은 조직을 채취하여 조직 생검을 하거나 MRI 촬영 등을 통해 사전 진단이 가능함. - 수술 중 신경초종이 발견되었더라도 신경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부를 절제하여 조직 생검을 하고 일단 상처를 봉합하며 이후 결과를 확인한 다음 수술을 다시 시도하여야 하는 상황으로서 신경초종은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피부를 절개하여 종양만 제거가 가능한 경우임. o 수술의 적정성 여부 - 신경초종의 진단에 어려움은 있으나 수술 전에 시행한 검사 및 이학적 검사에 악성을 의심할 만한 소견(압통 증대, 크기 증가 등)이 없고 오히려 종물의 움직임이 있다면 오히려 양성을 시사하는 소견이므로 수술적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던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신경초종은 일반적으로 양성 종양이며 신경을 손상하지 않고 박리하여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 수술 소견상 신경 섬유종과는 감별이 가능하여 수술 후 신경 후유증이 별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병임. 일반적으로 박리 절제가 가능한 종양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종양이 있는 부위의 신경을 종적(세로)으로 절단하여 제거한 후 양쪽 신경을 봉합하는 수술을 하여 척골 신경 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피신청인이 시행한 수술 방법은 신경초종 박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나 혹은 악성인 경우에 해당되고 양성인 경우는 적절한 수술 방법이 아니어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방법은 과잉적 수술 조치의 결과로 생각되므로 신청인에게 발생된 장해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o 신경초종은 신경초의 슈반 세포(schwann cell)에서 발생하는 양성 연부 조직 종양으로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혹은 증상이 있어도 경미한 경우가 많고 외과적 절제술 전에는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은 어려우나 악성으로 변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학적 진단을 내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신경초종의 치료는 신경 섬유를 이동하여 종양을 통과시키지 않고 완전 절제를 하며 신경초종이 피막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으로부터 비교적 잘 제거되고 불완전하게 제거되었더라도 재발되는 경우는 드물며 외과적 절제 시 신경의 절단은 절대적으로 금기로 보고 되고 있다(대한수부외과 학회지 제7권 제1호, 2002).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사가 2007. 1. 5. 신청인의 좌측 손목에 있는 종양을 결절종으로 보고 전신마취 후 수술을 하다가 신경종이 의심되어 수술을 중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수술을 중단한 점은 적절치 아니하고, 1차 수술 다음날인 같은 달 6. 신경종 혹은 암으로 보고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수술 방법은 신경초종만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신경초종이 있는 부위의 신경을 종적(세로)으로 절단한 후 신경 양단을 봉합하는 수술로서 양성 신경초종에 대한 적절한 수술 방법이 아니라는 전문위원 견해, 신청인이 2차 수술 전 척골 신경 장해를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후 척골 신경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및 신청인의 척골 신경 마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비록 피신청인이 2차 수술 전 신청인의 아들(ooo)에게 수술 후 반드시 신경 휴유증이 있음과 대학병원의 진료 권유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수술동의서에 지장을 받았다고는 하나 응급 수술이 요구되는 질병이 아닌 양성 신경초종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직접적으로 질병의 내용, 치료 및 수술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자기 결정권 행사를 하도록 해야 하나 신청인의 아들에게만 동의를 받은 것은 신청인이 성인으로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피신청인은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786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 원고의 오빠 및 시숙이 수술을 승낙한 것에 대해 허용 불가 판시), 특히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은 정밀한 진단 방법 없이 광범위하게 신경종 혹은 악성 암으로 추정 진단에 따른 설명으로서 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신청인 및 신청인의 아들에게 신경 손상의 불가피성만 강조한 결과로 보이므로 당시의 수술동의서는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지 아니한 점, 인체의 침습(侵襲) 행위에 있어서는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신청인의 척골 신경 손상의 한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 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o 재산적 손해는 신청인이 2차 수술을 받은 2007. 1. 6.부터 가동 연한 60세가 되는 2011. 4. 27.까지 장해율 29%에 해당하는 일실이익 20,472,239원[={(2007. 1. 1. 이후 노임 57,820원×22일×8개월)+(2007. 9. 1. 이후 노임 58,883원×22일×4개월)+(2008. 1. 1. 이후 노임 60,547원×22일×8개월)+(2008. 9. 1. 이후 노임 63,530원×22일×4개월)+(2009. 1. 1. 이후 노임 66,622원×22일×8개월)}+{(2009. 9. 1. 이후 노임 67,909원×22일×19개월의 호프만 수치 18.2487)}×장해율 29%], 피신청인 및 신청외 병원의 진료비와 약제비 2,824,748원의 합계 23,296,987원에서 20% 과실상계를 한 18,637,589원으로, 위자료 금액은 사건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7,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0. 19.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25,63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0. 19.까지 신청인에게 금 25,637,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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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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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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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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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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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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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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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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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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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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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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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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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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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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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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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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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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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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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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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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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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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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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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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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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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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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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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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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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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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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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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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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