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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임 약정 해지한 변호사 선임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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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86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2. 18. 피신청인과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소송(원고 김◆◆ : 신청인의 모) 사무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 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조합설립 무효 확인의 소’의 서류 검토를 이유로 2009. 1. 22.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담당 변호사가 수차례 바뀌었으며 바뀐 변호사는 소송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소송관련 자료도 분실하는 등 신뢰할 수 없어 같은 해 3. 26.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선임료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재건축 조합설립 무효 확인의 소’외 ‘조합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도 수행하기로 약정했으나 신청 사건은 수행하지도 않았고 담당변호사는 소송 제목 조차 알지 못하는(사건명은 '재건축 조합 설립 무효 확인의 소'인데 피신청인은 '재건축사업 취소 소송'이라고 알고 있음) 등 불성실하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였으며 담당변호사의 잦은 변경으로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어 2009. 3. 26.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는바, 위임 '약정서‘의 선임료 반환 불가 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이므로 선임료 전액(6,500,000원)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o 2008. 12. 28. 신청인과 재건축조합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위임 약정을 체결하고 선임료 6,500,000원을 받은 후 2009. 1. 22.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이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는 ‘조합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신청인이 변호인 선임을 위한 위임장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도 납부하지 않아 위임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o ‘재건축조합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위임 약정 후 신청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소장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완벽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고 연말연시와 겹쳐 통상적인 경우보다 1~2주 더 소요된 것이며 사실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사건명도 모르고 있다는 신청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o 신청인은 법무법인 한반도에 사건을 의뢰하였으므로 구성원 변호사가 협력하여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처리로 변호사의 잦은 교체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도 또한 인정할 수 없음. o 따라서, 피신청인의 수임 사무 처리상의 과실이 없음에도 신청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사임하였으므로 선임료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위임 약정(‘약정서(민사)’ 내용) o 사건명 : “공란” o 당사자 : 김◆◆ o 내용 :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1심까지의 소송대리 사무를 귀하에게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 제2조(착수금) 위임 사무의 착수금으로 육백오십만 원을 귀하에게 지급한다.(부가가치세 포함) 금일 사백만 원을 즉시 입금하고 12.19 나머지 이백오십만 원 입금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 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 제3조(비용)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등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귀하가 청구하는 대로 즉시 입금하기로 한다. - 제7조(계약의 해제) 본인이 귀하에 대하여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 또는 위임사무의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이 위임계약을 해제하고 소송 대리인을 사임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 - 제8조(자료의 보관 책임) ①위임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인이 귀하에게 제공한 서류와 자료는 본인이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을때에는 귀하가 이를 유치하여도 이의 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서류와 자료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귀하가 임의로 폐기하여도 이의하지 아니한다. ③위 서류와 자료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교부되었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후에는 그것이 분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이의하지 아니한다. o 약정일 : 2008. 12. 18. o 위임인 : 노◇◇(신청인) (2) 위임 사건 진행 경과 o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 o 사건명 : 조합설립 무효 확인 o 원고 및 피고 : 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o 원고 소가 : 20,000,100원 o 사건 진행 경과 - 2009. 1. 22. 원고 대리인 피신청인이 소장 접수함. - 2009. 2. 24.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 답변서 제출함. - 2009. 2. 25. 원고 대리인 변호사에게 답변서 부본 발송됨. - 2009. 3. 30. 원고 대리인 소송대리인 해임(사임) - 2009. 4. 1. 원고 대리인 윤◇◇ 소송위임장 제출함. - 2009. 6. 19. 관련 사건(08가합****) 결과 대기로 추정기일 (3) 소장(피신청인이 6쪽을 작성하고 신청인이 추가로 수정하여 7쪽으로 제출함) o 청구 취지 :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 대전 서구 ▼▼동 일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결의 및 조합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o 청구 원인 : (생략) (4)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주장에 의함) o 2008. 12. 18. 사건 위임 약정 및 착수금 4,000,000원 지급 o 2008. 12. 19. 선임료 잔액(2,500,000원) 송금함. o 2009. 1. 22. 사건 위임 후 한 달이 지나서 피신청인 직원과 협의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신청인은 담당변호사를 김△△ 변호사로 인지함). 이후 피신청인 직원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니 피신청인 직원은 본인은 그만 둘 예정인데 김△△ 변호사도 그만 둔다고 함. o 2009. 3. 10. 피신청인 직원을 통해 담당변호사 면담을 요구하니 새로운 담당변호사라며 허○○변호사가 나타났으나 사건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본인도 조만간 그만둘것이라고 함. o 2009. 3. 16. 변호사의 잦은 변경 등 불성실 수행에 대해 항의하자 피신청인 대표변호사가 ‘서면’를 작성해줌. ※ 서면(제목 없음) ‘2009가합1119호 재건축사업 취소소송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이☆☆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고 만약 변호사가 변경될 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 복대리인 선정 시에도 모든 비용을 반환한다. 2009. 3. 16. 법무법인 한반도 담당변호사 이☆☆(인)“ ⇒ 신청인이 변호사의 잦은 변경에 대해 항의하자 피신청인 대표변호사가 작성해준 문서로 신청인은 대표변호사가 사건 제목 조차도 모르는 것은 사건 내용을 모르는 증거라고 주장함. o 2009. 3. 26.경 피신청인에게 약정 해지 및 변호사 선임료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3. 30. 법원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함. (5) 피신청인 前 사무장(신청인과 최초 상담) 진술 “처음 신청인과 상담하였으며 '재건축 조합설립 무효 확인의 소' 외 '조합업무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수행해 주기로 신청인과 구두상으로 합의하고 선임료 6,5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신청인 대표변호사(이☆☆)에게도 보고하였음. 다만 약정서에는 표시하지 않았음.” 나. 진정사건 처리 결과(신청인의 진정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결정) (1) 결과 : 진정사건(진정 제2009-81호, 진정인 김◆◆)은 본회에서 조사한 결과 불문 종결 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 이유 :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경위서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본 건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변호사법 등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함. (3) 일자 : 2009. 7. 2. ※ 신청인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재결을 요청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o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 판결) 위임 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위임사무의 처리 정도 또는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서 반환 여부 및 정도를 정할 수 있으므로(공정위 시정권고 2005약제0011호)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약정서’ 제2조(착수금) 단서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 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선임료 환급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의 위임사무 처리 정도, 처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선임료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o 신청인은 최초 상담했던 前피신청인 직원이 신청 사건을 수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선임료는 신청인이 지급한 선임료 6,500,000원에 포함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신청인과 ‘조합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하 ‘신청 사건’이라함)에 대해서도 위임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前피신청인 직원은 구두상으로만 약정했을 뿐 약정서에는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를 전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약정서’에 신청 사건이 표시되지 않은 점, 위임 약정 체결일에 피신청인이 선임료 중 일부를 받고 발급한 영수증의 ‘민사소송 비용 착수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신청인의 모가 수기로 ‘조합 설립 무효 확인의 소’만 적어 놓은 점, 피신청인은 신청 사건의 난이도와 통상적인 선임료의 액수에 비추어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신청 사건에 대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o 조합설립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신청인이 미흡한 부분을 추가하여 소장을 제출한 점, 소장 작성 외 다른 위임 사무를 처리한 사실은 없는 점, 소 제기 후 2개월여 만에 종국 판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사임한 점 등에 비추어 선임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o 환급의 범위는 조합설립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소장 작성 등 위임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였으나 소장만 제출된 상태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기 전인 점에 비추어 선임료의 절반인 3,25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2009. 9.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3,2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9.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3,25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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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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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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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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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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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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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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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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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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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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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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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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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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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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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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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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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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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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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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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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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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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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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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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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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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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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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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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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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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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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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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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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