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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쇼핑몰에서 청약철회한 의류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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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930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0. 3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www.***.com)에서 니트 1점(48,000원)과 바지 1점(49,000원)을 구입하고 대금 97,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제품 수령 다음날인 2008. 11. 6.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제품을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리 마음에 들이지 않아 피신청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남겨 청약철회하였고 당시에 피신청인은 바지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니트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이를 번복하여 모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며 거절하였는바, 청약철회한 의류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수차례 청약철회를 하였으며, 특히 2008. 7. 제품 구입 후 청약철회하면서 회원에서 탈퇴하고 다시는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얼마 후 제품을 구입하였다가 다시 청약철회한 것이고 이번 제품은 청약철회를 받아주는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계약 관련 내용 o 해당 사이트 : www.***.com o 상품 정보 (1) 바지 : Armain High Waist Black, 판매가 49,000원 (2) 니트 : Frizzy Cardigan Set, 판매가 48,000원 o 신용카드 결제(97,000원) 나. 사건 진행 경과 o 2008. 10. 31. : 신청인이 피신청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바지 1점과 니트 1점을 구입하고 대금 97,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o 2008. 11. 5. : 제품이 신청인에게 배송됨. o 2008. 11. 6. :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이트에 청약철회(반품)을 요청하는 글을 남겼고 피신청인이 바지는 반품을 받아주겠으나 니트는 어렵다고 함. o 2008. 11. 6.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품 전부를 반송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청약철회 경력 및 회원탈퇴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전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함. o 2008. 12. 10.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품을 다시 배송함. 다. 관련 법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생 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 등) 제1항 제1호의 기간(7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고 제품을 반송하여 청약철회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제품의 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철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청인이 제품 구입 후 수차례 청약철회를 반복하더라도 같은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청약철회 제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피신청인은 재화 훼손 등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으로부터 바지 및 니트를 반환받고 대금 97,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2009. 2. 11.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니트와 바지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구입대금 97,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2. 11.까지 신청인으로부터 니트 및 바지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97,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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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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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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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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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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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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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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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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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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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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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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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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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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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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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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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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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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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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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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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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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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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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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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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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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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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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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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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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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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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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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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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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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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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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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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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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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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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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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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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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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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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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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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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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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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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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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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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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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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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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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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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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