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유학수속 대행료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597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2. 13. 신청인의 아들을 유학보내기 위해 피신청인과 유학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금 4,05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같은 해 5. 23. 계약을 해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2008. 2. 13. 아들 유학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피신청인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신청인이 ‘△△ High School’이라는 미 국 사립고등학교를 강력 추천하여 위 학교로 아들을 유학을 보내기로 하고 유학알선 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하였으 며 피신청인에게 유학알선 비용 4,050,000원 입금 후 같은 해 2. 25.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같은 해 5. 하순경까지도 홈스테이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피신청인은 계속하여 기다리라면서 만일 홈스테이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유학을 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여 더 이상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5. 23. 계약 해지를 통보하 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미국재단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500,000원 중 실제로 미국재단이 수령하였다는 미화 1,000 달러를 제외하고 2,5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유학알선 프로그램은 피신청인과 미국 유학알선 재단이 제휴하여 미국 사립고등학교 입학과 무료 홈스테이 를 알선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총 비용은 10,050,000원이고 그 중 550,000원은 피신청인의 수속대행료이며 9,500,000원 은 미국 재단에 지급할 금액인데, 신청인은 총 비용 가운데 4,050,000원(수속대행료 550,000원+미국 재단 전형료 등 3,500,000원)을 납입하였고 납입금 중 3,500,000원은 2008. 4. 24. 미국 재단에 송금하였으며 신청인 아들이 원하는 학 교(△△ High School)에 미국 재단을 통하여 입학관계 서류를 보내 이미 합격은 되었고 적합한 홈스테이를 찾고 있었 는데 진행 도중 신청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한 사항인바「유학수속 대행 표준약관」의 ‘입학 관련 서류 를 발송한 경우’에 해당되어 신청인이 납부한 4,050,000원에서 80%(3,240,000원)를 공제한 810,000원을 환급하면 되 는데 이미 1,000,000원을 환급하였으므로 추가로 환급해야 할 금액은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양 당사자 진술 및 제출 자료) o 2008. 2. 13. : 계약 체결 및 대금 입금(미국 재단 전형료 3,500,000원 +피신청인 수속대행료 550,000원) o 2008. 2. 25. : 신청인이 계약서에 서명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 o 2008. 3. 7.경 : 피신청인이 미국 재단에 원서 송부 o 2008. 5. 23.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o 2008. 6. 10.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원 환급 o 2008. 6. 16. : 추가 환급 요구 내용증명 우편 발송 o 2009. 1. 14.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2) 계약 내용(미국 사립 교환 학생 참가신청 대행계약서 중 발췌) o 지원 학생 : 김▽▽(신청인의 아들) o 법정대리인 : 소□□(지원 학생의 모) o 참가 프로그램 명 : 미국 교환학생 제18기/10개월 o 참가 프로그램 기간 : 2008. 8. 1학기~2009. 6. 2학기 o 참가비 : 9,500,000원 o 수속료 : 550,000원 o 참가비 및 학교수업료 납입시기 - 제1차 미국 재단 전형료 및 수속료 : 3,500,000원 + 550,000원(납입기한 : 서류전형 합격 및 프로그램 신청서 교부 및 접수시) - 제2차 미국 재단 잔금 : 6,000,000원(납입기한 : 재단의 Acceptance 통보 후 5일 이내) o 참가비 및 수속료에 포함되는 비용 - 미국 재단 전형료, 입학허가서(I-20), 학교지원비, 1년간 학생관리 등의 비용 - 국내 및 해외기관 업무 진행 제비용 (3) 유학수속 진행 상황 관련 자료(피신청인 제출) o 이름 : 김▽▽ o 원하는 학교 : △△ High School o 미국 재단 입장 : College View Academy per Micky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하는 ‘△△ High School’에 합격은 되었으나 홈스테이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그 학교에 갈 수 없으므로 그 대안으로 ‘College View Academy per Micky’에 추가 지원할 것을 신청인에게 권유하였다고 주장 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College View Academy per Micky’에 추가 지원 권유를 받았으나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 High School’에 합격이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홈스테이가 안되면 유학 자체가 불가능하 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여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 o 진행 내용 : 호스트패밀리(홈스테이)가 확보될 때까지는 학교(△△ High School) 유보 - On hold at LHS(△△ High School) until HF are secured. (4) 미국 재단에 귀속되어야 할 금액의 근거 피신청인에게 교환학생 신청서에 명시된 유학비용(참가비+수속료) 총액 10,050,000원 가운데 피신청인이 미국 재단 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9,500,000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았고, 신 청인이 납부한 4,050,000원 가운데 미국 재단에 2008. 4. 24.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재단 전형료 3,500,000원에 대한 은행 송금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나 신청인이 미국 재단으로부터 직접 받아 제출한 이메일에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 예 탁금 미화 1,000달러는 환급되지 않는다(According to the terms of our contract with Uhaknet, your deposit of $1,000 was not refundable due to cancellation)’라고 기재되어 미국 재단에 실제로 송금된 금액은 미화 1,000달러라 고 보임. (5) 유학수속 대행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4호) 제5조(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 ①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유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유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 단계에 따라 유학수속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의뢰인에게 환급합니다. 1. 계약 후 의뢰인에 대한 학교 선정 사실의 통지 전인 경우 : 20% 2. 위 통지 후 입학 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 : 50% 3. 입학 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80% 4. 1개교 이상 입학 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90% 5. 출국 수속이 이루어 진 경우 : 100% (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유학수속 대행업)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학교 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학교 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 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입학 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후 환급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출국 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학교 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 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o 환급금액 : 2,778,200원 -〔550,000원(수속대행료)⨯50%〕+ 2,503,200원 = 2,778,200원 ※ 이 사건의 경우 해당 학교(△△ High School)에 입학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피신청인이 미 국 재단에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3,500,000원 중 미화 1,000달러(원화 : 996,800원 /2008. 4. 24. 매매기준율 996.80 원 적용)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2,503,2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는 자료가 없는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 면 입학 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 수속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하고 별도로 피신청인이 미국 재단에 대한 송 금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2,503,200원도 환급하여야 하므로 총 환급금은 2,778,200원임.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하는 학교(△△ High School)에 입학 관련 서류를 이미 발송하여 해당 학교에 합격되었으 므로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에 의하면 납입한 금액 4,050,000원의 80%를 공제한 810,000원을 환급하면 되는데 신 청인에게 이미 1,000,000원을 환급하였으므로 추가로 환급해야 할 금액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4,050,000원(수속료 550,000원+미국측 재단 전형료 3,500,000원)중 미국 재단에 이미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재단 전형료 3,500,000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3,500,000원 이 실제로 송금되었는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아니하다. 신청인이 미국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피 신청인이 신청인 몫으로 미국 재단에 미화 1,000달러를 송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인이 원하는 학교 (△△ High School)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모두 알고 있으나 피신청인 또는 미국 재단이 해당 학교에 입학 관 련 서류를 보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교 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 관련 서류 발송 전’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총 2,778,200원(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속대행료 550,000원의 50%인 275,000원 및 미국 재단에 대한 송금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2,503,2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 여야 하나 1,000,000원을 이미 환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1,778,200원을 추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6. 29.까지 신청인에게 1,77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6.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1,77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