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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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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손실 발생한 펀드 상품 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금융보험
조회수 624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6. 4.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50,000,000원을 갱신하기 위해 피신청인 전농동지점을 방문하였다가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 헤지펀드인덱스 알파 파생상품투자신탁’(이하 ‘상품’이라 함)에 20,000,000원과 30,000,000원 등 총 50,000,000원을 각 예치하였으나 2008. 9. 24. 11,171,274원의 손실을 입고 중도 환매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o 2004년경부터 피신청인과 정기예금 50,000,000원을 1년 단위로 갱신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면서 이자를 받던 중 2007. 6. 4.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피신청인 전농동지점을 방문하여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기예금으로 갱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전농동지점 직원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정기예금과 똑같은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가입을 권유하면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투자설명서 등을 교부하지도 않았고 거래신청서에는 피신청인 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기재하고 서명 날인 하였음.

o 피신청인 직원이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직접 운용하는 정기예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알고서 가입하였고 가입 1년 후인 2008. 6. 상품을 갱신하기 위해 피신청인 전농동지점을 방문하였으나 피신청인 직원이 만기가 1년 6개월이라고 말해서 그냥 돌아왔다가 2008. 9. 24. 다시 방문하자 권유했던 직원은 없었고 다른 직원이 상품이 갈수록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중도 환매를 권유하여 11,171,274원의 손실을 입고 환매하였는데 피신청인 직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이 아닌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펀드 상품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을 받지 아니한 채 상품에 가입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o 신청인에게 상품을 설명한 담당 직원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상품에 대해 원금 보장이 안되고 과거 수익률이 좋았고 우량 채권에 투자되는 점, 세금우대·생계형으로 가입 가능한 점, 투자 기간, 선취 수수료, 환매 등 상품에 대해 특징을 자세히 설명한 후 판매하였으며 신청인이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하여 교부하지 못했음.

o ‘간접투자상품 거래신청서’의 ‘투자자 확인사항’란에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주요 내용을 ‘설명들었음’이라고 각 기재하였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를 생략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신청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안타까우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상품 내용

o 상품명 : ○○○○ 헤지펀드 인덱스 알파 파생상품 투자신탁

o 상품유형 : 파생상품 간접투자신탁 / 공모형 / 추가형

o 최초 설정일 : 2007. 1. 24.

o 판매 수수료 : 납입금액의 0.5% 선취

o 환매 수수료 : 없음

o 신탁재산 운용 전략 - 기본전략 : 채권 부분은 국고채, 통안채 및 은행채 등 A- 등급 이상 채권에 투자하고 추가 수익 달성을 위해 CS/Tremont Investable 헤지 펀드 인덱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 투자·운용(10% 초과) - 환위험 관리 전략 : 편입하는 장외 파생상품은 달러 표시 해외 장외 파생상품으로 미국 달러화와 한국 원화 간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하여 환위험을 헤지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다만, 이러한 전략으로 환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음.


(2) 거래신청서

o 제목 : 간접투자상품 거래신청서

o 상품 : ○○○○ 헤지펀드 인덱스 알파

o 거래 금액 : 30,000,000원 및 20,000,000원

o 인쇄된 내용 - 본 상품은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에 의하여 수탁회사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으며 운용 결과에 따르는 이익 또는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고자 하는 간접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실적배당 상품으로서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 대상, 환매 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상기 확인 사항을 충분히 듣고 본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이 ‘투자자’란에 서명·날인함.

o 뒷면 - 펀드명 : ○○○○ 헤지펀드 인덱스 알파 - 판매일 : 2007. 6. 4. - 판매 회사 : △△은행 전농동지점 -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들었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함.


(3) 상품 환매

o 환매일 : 2008. 9. 24.

o 30,000,000원 펀드 → 23,297,235원 : 6,702,765원 손실

o 20,000,000원 펀드 → 15,531,491원 : 4,468,509원 손실

※ 손실 합계 : 11,171,274원(피신청인이 2008. 9. 30. 신청인에게 위로금 300,000원을 지급함.)



나. 상품 가입 당시 정황에 대한 양 당사자 주장


o 신청인 주장 20여년 동안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자를 받았고 지병 치료를 위해 자금이 필요했으므로 위험한 상품에 투자할 여건이 아니었으며 2007. 6. 4. 만기된 정기예금을 갱신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담당자가 "이 상품은 절대 손실이 없으며, 이자는 지급되고 정기예금과 똑같으니 안심하고 가입하라"고 하여 가입하였고 거래신청서에 담당 직원이 적으라는 대로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였음(상품안내장 및 투자설명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

o 피신청인 주장 담당 직원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으나, 상품에 대해 원금 보장이 안되고, 과거 수익률이 좋았던 점, 우량 채권 등에 투자되는 점 등 상품의 특징에 대해 상세히 설명 후 판매하였으며, 신청인이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투자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기억함.



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사례(2008. 11. 11.)


o 피신청인이 판매한 ‘□□인컴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조정결정 요지 - 피신청인 은행은 펀드 가입 경험이 없는 신청인(58세, 주부)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판매 상품이 ‘원금 손실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 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 ‘그 확률은 0.02% 정도로 극히 낮다’는 식으로 권유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하였음. - 다만, 신청인도 ‘투자신탁상품 가입고객 확인서’상에 서명날인 하였고, 거래통장에 ‘펀드 종류 : 파생상품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본 상품이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상품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은행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함.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에 대하여 - 대법원은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 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거래 경위와 거래 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재산 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 피신청인이 정기예금과 확연히 다른 이 사건 상품을 신청인에게 적극적으로권유하여 판매함에 있어 그 기본 전제로서 피신청인이 직접 운용하지 않고 피신청인의 관계회사인 ‘△△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금융 상품과는 달리 원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사실부터 이해시켜야 함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즉, 피신청인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평가 잔액의 1%인 수수료만을 받으면서 그 판매를 대행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계속 가입하여온 정기예금과 달리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예상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어야 마땅한 것이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상품 운용사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펀드와는 다른 상품이라고 소개하면서 손실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신청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신청인이 가입한 이 사건 상품은 채권뿐만 아니라 헤지펀드 지수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상당한 투자 경험을 가진 고객조차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71세 전업 주부로서 그 동안 지병인 암 치료를 위한 자금을 항시 준비하기 위해 정기예금을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예치하는 등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고, 특히 2006. 6. 경 지병 치료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자금을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였다가 100,000원 정도 손해를 본 경험도 있어 원금 손실 발생 가능이 있는 이 사건 상품에는 가입하기 꺼리는 등 스스로 선택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 신청인이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한 시점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펀드, 특판 열풍 시중 은행 수신 급증’(연합뉴스 2007. 6. 4.), ‘은행 펀드 판매, 급증세 전환’(연합뉴스 2007. 6. 10.) 등제목으로 피신청인을 포함한 은행들이 펀드 판매에 주력하여 펀드 판매 실적이 급증하였으며 피신청인의 경우 2007. 5. 말 펀드 잔액이 12조 원으로 전월에 비해 2천 200억 원이 증가하였다고 보도하였음(연합뉴스 2007. 6. 10.)을 알 수 있다. 특히, 2007. 6. 21.자 조선일보는 각 은행별로 유망 펀드를 추천받은 기사를 작성하면서 피신청인이 수비형 투자자를 위한 펀드로서 이 사건 상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언론 보도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상품을 비롯한 펀드 판매 실적 향상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피신청인 직원도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을 갱신하려는 신청인에게도 거래 방법,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적합한 이 사건 상품을 적극 권유하여 가입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현재 펀드 판매 실태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 또한 신청인은 정기예금을 갱신하기 위해 피신청인 전농동지점을 방문하였을 당시 그 동안 가입했던 정기예금과 비교하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상품 안내장을 교부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설명서도 제공받지 않았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투자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신청인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보임).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된 거래신청서에 형식적으로 서명날인만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보이는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고객보호 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o 책임 범위에 대하여 신청인도 ‘가입하신 상품은 실적배상 상품으로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간접투자 상품 거래신청서’에 서명·날인하였고 피신청인 직원이 안전한 상품이라고 권유하였더라도 종전까지 가입했던 정기예금과 다른 상품이라면 상품 내용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 11,171,274원의 50%인 5,58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나 피신청인이 2008. 9. 30.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5,28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론


피신청인은 2009. 5. 18.까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5,28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5.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5,285,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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