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피부관리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299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9. 19. 피신청인과 주2회 총 24회(3개월) 피부관리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500,000원을 지급한 후 3회 서비스를 받았으나 원거리로 이사하게 되어 중도해지 하고 및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서비스 제공 횟수가 총 10회이므로 1회당 50,000원이며, 40,000원 상당의 비누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및 해지 통보 o 계약일 : 2008. 9. 19. o 계약 금액 : 500,000원 o 계약 기간 : 3개월(2008. 9. 19.~같은 해 12. 18.) o 서비스 제공 횟수 : 총 24회(주 2회) o 이용 횟수 : 3회 o 해지일 : 2008. 10. 13.(내용증명 우편 발송)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미용업 - 개시일 이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취소일까지의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환급금액 : 387,501원 - 계약금액 : 500,000원 - 공제금액 : 112,499원 ·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 62,499원(500,000원×3회÷24회) · 해지공제금(위약금) : 50,000원(500,000원×10%)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피부관리서비스 계약이 총 10회이고, 여드름 전용비누 대금 40,000원은 환급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이 3개월이고 신청인이 주 2회의 서비스를 받다가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약정한 서비스 제공 횟수는 24회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계약 당시 여드름 전용비누의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불한 것이 아닌 이상 서비스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금액 500,000원에서 이용 횟수(3회)에 해당하는 금액 62,500원과 총 이용금액의 10%인 50,000원을 공제한 387,501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해 줌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1. 9.까지 신청인에게 금 38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 9.까지 신청인에게 금 387,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