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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구입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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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01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8. 17. 피신청인을 통해 구입한 애완견이 구입 당일부터 식욕 부진이 있다가 4일 후부터 설사를 하여 투약하였으나 같은 달 27. 폐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구입 직후부터 식욕 부진이 시작하여 설사 등으로 인하여 구입 10일 만에 폐사하였으므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폐사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없으며,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감기합병증에 의한 폐사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품종 : 미니핀(2008. 7. 7.생, 암컷) o 구입일 : 2008. 8. 17.(생후 41일) o 구입금액 : 350,000원 o 폐사일 : 2008. 8. 27. (2) 사건진행 경과(당사자 진술 종합) o 신청인은 2008. 8. 17. 이 사건 애완견 구입하여 자택에서 먹이를 먹지 않아 분유도 먹여보았으나 마찬가지여서 환경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판매 당시 설명을 듣고 기다려 보기로 함. o 2008. 8. 21.부터는 식욕 부진뿐 아니라 설사까지 있어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위 애완견 상태에 대해 문의하니 피신청인은 코를 문지르면서 감기에 걸렸으며, 감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 ‘○○ 동물병원’에서 치료할 것을 권유함.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권유한 병원이 아닌 ‘□□ 동물병원’에 검사를 요청하였고, 진단 결과 장염으로 의심되니 장염 주사와 약을 먹어 본 후 정확한 검사를 하자며 2일 정도 약을 투약하였고 증상이 호전되다가 2008. 8. 27. 오전 폐사됨. (3) ‘□□ 동물병원’의 진단 소견 o 2008. 8. 21. 수양성 설사와 재채기를 가끔씩 하였으나 반사적인 기침은 없었고, 바이러스성 장염(파보, 코로나)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함. o 2008. 12. 3. 13:20경 본 위원회 담당자가 위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2008. 8. 21. 당시의 이 사건 애완견 상태에 대해 문의한 결과, - 묽은 설사가 있었으며 채채기는 가끔 있었으나 코끝은 건조한 상태로 콧물은 없었고, -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으로 의심되어 2일간의 장염 치료약을 처방하였으며, 폐사원인은 장염 바이러스(파보 또는 코로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힘.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애완동물판매업) o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애완견이 신청인의 과실로 감기에 걸려 폐사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위 애완견이 구입 당일부터 식욕 부진 증세가 있다가 4일 후부터 설사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 애완견을 진료한 ‘□□ 동물병원’의 진단 소견 및 동 병원 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감기 증세는 미미하였고 불상의 장염으로 추정되어 주로 장염을 치유하는 약을 처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애완견의 폐사 원인이 감기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할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금기사항 위반이나 주의사항 미준수 등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질병(장염)이 발생하여 폐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 주어야 하나, 신청인이 구입가 환급을 원하므로 구입가 35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1. 9.까지 신청인에게 금 35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 9.까지 신청인에게 금 35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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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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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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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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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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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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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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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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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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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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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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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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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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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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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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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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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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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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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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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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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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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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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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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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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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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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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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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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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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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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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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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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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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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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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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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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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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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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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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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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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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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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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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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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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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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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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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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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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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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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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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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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