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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유 후 연료탱크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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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690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4. 20. 피신청인 주유소에서 신청인 소유의 ○○ 차량에 휘발유를 가득 주유한 후 연료탱크가 파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주유소에서 무리하게 기름을 집어넣어 과도한 주유압력으로 연료탱크가 파손되었는바 연료탱크 교체비용 금 150,000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차량 연료탱크에 기름이 가득 차는 경우 주유기 노즐 끝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가 감지하여 자동으로 급유가 차단됨.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50,000원 상당의 급유를 요구하였으나 47,000원 상당이 주유된 후 더 이상 주유가 불가능하여 중단하였던 것으로 무리하게 기름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며, 무연휘발유 주유기는 저속으로 주유하게 설계되어 있어 주유압력 및 부하가 미약하므로 연료탱크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 사건은 이미 신청인의 연료탱크에 균열이 있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이 사건 주유 관련 o 주유 일시 : 2008. 4. 20. 9:40경 o 유종 : 무연휘발유 o 금액 : 47,000원(신용카드 결제) o 주유기 모델명 : DC-2SS 저속(제조회사 : 한국EnE) o 주유기 설치일 : 2007. 10. 12.(제조일은 2006. 9.) (2) 신청인 차종 및 연료탱크 관련 o 차종 : △△자동차 ○○(충북38가85**) o 연식 : 1998년식 o 연료탱크 재질 : 복합 플라스틱 o 연료탱크 수리 이력 : 없음 ※ 이 사건 연료탱크는 새 제품으로 교체 후 정비업체에서 바로 폐기하여 현재보관하고 있지 않음. (3) 사건진행 경과 o 2008. 4. 20. 09:40경 피신청인 주유소에서 50,000원 상당의 휘발유 주유를 요구하였으나 47,000원 상당만 들어간다고 하여 주유를 마치고 대금 결제하는 중 피신청인 관리 사장이 차량 하부에서 기름이 샌다고 하여 차에서 내려 같이 확인하였음. 위 관리 사장은 가까운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정비를 받아 볼 것을 안내하였음. o 곧바로 차를 몰고 인근 정비업체인 □□카클리닉에 가서 확인해 보니 연료탱크의 상단 쪽에서 기름이 새고 있었으며, 기름을 모두 빼낸 후 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연료탱크를 교체함. (4) 자동차 정비 내역서(신청인 제출) o 발 행 인 : □□카클리닉 ○덕진 o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o 발행일자 : 2008. 4. 20. o 정비내역 : 연료탱크 앗쎄이 교환 o 정비대금 : 150,000원 o 정비소견 - 연료(휘발유)가 쿨쿨 새는 38가85** ○○ 차량이 입고되어 차량을 리프팅(올림)했음. 연료탱크 상단 부위에서 쿨쿨 흘러내리는 것을 밑에서 손님과 같이 확인하고 고객의 허락 하에 연료탱크 교환하기로 함. 최종적으로 사진의 동그라미 표시한 부위(몰드 부위)에서 샌 것 같음. 본인 생각으로는 순간적으로 연료가 너무 많이 꼭대기까지 들어가서 본드접합 부위가 높은 고압을 못 이겨서 틈이 벌어지면서 연료가 샌 것 같음. 우리 카센타는 주유소 바로 옆이라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한바 있음. 끝으로 연료가 한 2~3ℓ정도로 남았지만 카센타에서는 넣을 수 있는 연료총(건)이 없어서 더 이상을 채울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책임 유무 신청인은 연료탱크를 교체한 □□카클리닉의 자동차정비사의 ○덕진의 소견을 근거로 피신청인이 순간적으로 주유를 과도하게 하여 고압으로 연료탱크의 틈이 벌어졌으므로 연료탱크 교체비용 150,000원을 배상할 것을 주장하나, 정비소견을 작성한 □□카클리닉의 ○덕진은 실제 연료탱크의 어느 부위에서 기름이 새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으나 외관상 탱크상단의 몰드부위에서 새는 것 같았고 몰드부위의 균열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 중 하나로 휘발유 주유시의 고압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을 뿐 연료탱크의 균열 원인으로 주유압력을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점, 연료탱크에는 공기압을 조절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 휘발유 주유 시 발생하는 기체를 배출시키며 주유기 노즐 끝에는 자동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기름이 어느 한도로 가득차면 감지하고 자동으로 급유를 차단하고, 연료탱크의 균열은 보통 외부에서의 물리적인 충격, 고무패킹 등 부속품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된다는 수송기계전문위원의 자문 내용 및 연료탱크에는 과도한 압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기름을 주유하는 경우 연료탱크 내 차있던 공기나 휘발유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차량 외부로 연결된 에어브리더 구멍을 통해 배출되고, 차량 운행 중 휘발유에서 증발가스가 발생되는 경우는 밸브연료컷트 솔레노이드장치를 통해 연소실로 흡입되어 연소되며, 차량의 주유구로 급유된 휘발유는 연료탱크까지 연결된 배관을 타고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주유기의 토출압력이나 부하가 직접적으로 연료탱크 내벽에 미치지 않고 차량 연식이 오래된 경우 패킹의 노후화로 틈이 생겨 연료가 샐 개연성은 있으나 주유압력으로 연료탱크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는 △△자동차 대전서비스센터의 자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연료탱크의 파손이 피신청인의 과도한 주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연료탱크 교체비용을 배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의 연료탱크 교체비용을 배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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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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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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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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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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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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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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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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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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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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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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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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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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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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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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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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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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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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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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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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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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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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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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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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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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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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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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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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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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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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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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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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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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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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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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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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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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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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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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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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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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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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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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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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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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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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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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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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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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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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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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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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