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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휘트니스센터 중도해지에 따른 잔액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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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725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12. 27. 피신청인의 스포츠센터를 3개월간 이용하기로 하고 189,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2008. 1. 8. 계약을 중도 해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o 3개월간 이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중도 해지한 것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여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o 12월 할인행사 기간에 등록한 회원은 특혜를 받았으므로 양도, 환불, 휴회가 불가함을 계약당시 고지하였으며, 장기 등록 후 환불하는 경우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하면 1개월권 회원에 비해 혜택을 받게 되므로 형평성에 어긋남. o 당초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해지 시에는 정상가(110,000원)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해야하고 신청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중도에 운동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위약금 20%, 부가세, 카드수수료, 체력측정 및 프로그램 작성비, 인터넷뱅킹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87,514원을 환급하겠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o 계약일 : 2007. 12. 27. o 계약기간 : 3개월(2008. 1. 1~같은 해 3. 31, 회원권 기준) - 계약서는 교부하지 않았고 회원권만 발급함. o 계약금액 : 189,000원 (2) 사건진행 경과 o 2008. 1. 8. : 신청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해지 요청(신청인, 피신청인 다툼 없음) o 2008. 1. 21.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 (3) 피신청인 주장 o 총 환급금액은 위약금 등 101,486원을 공제한 87,514원임. - 위약금 20%(3개월 정상금액 225,000원 기준) : 45,000원 - 사용기간(기준가인 월 11만원 적용하여 기간 산정) : 22,000원 - 부가세 : 17,182 - 카드수수료 : 6,804원 - 체력측정 및 프로그램 작성비 외(기준가는 2만원임) : 10,000원 - 인터넷뱅킹 수수료 : 500원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개시일 이후 계약해지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총 이용금액 : 189,000원 - 공제금액 : 35,515원 · 이용료 : 16,615원(189,000원×8일/91일) · 해약공제금 : 18,900원 - 환급금액 : 153,485원 (5) 관련 규정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제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o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3.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8-3호) o 체육시설업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할인행사 기간에 가입한 경우 환급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신청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여 환급한다 하더라도 정상가 기준으로 위약금 및 카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하나, - 이 건 휘트니스센터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는 바, 같은 법 제29조(계약해지)에 따라 신청인은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 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에 계속거래사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 한편, 계약해지 시점에 대해서는 양당사자의 다툼이 없고 신청인이 2008. 1. 21.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8. 1. 8. 신청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해지요청을 했다고 볼 것이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8. 8.까지 신청인에게 이용금액 189,000원에서 8일간의 실제이용료 16,615원 및 해지공제금 18,900원을 공제한 잔액 15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8. 8.까지 신청인에게 금 153,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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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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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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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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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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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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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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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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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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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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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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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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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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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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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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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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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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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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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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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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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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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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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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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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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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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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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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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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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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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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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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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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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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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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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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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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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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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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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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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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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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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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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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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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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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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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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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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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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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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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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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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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