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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직검사 중 둔부 흉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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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79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4. 30. 피신청인 병원(피부과)을 방문하여 위 ○지민의 둔부(항문 주위)에 생긴 피부병변(종기)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받고 피부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바늘로 위 채지민의 좌측 둔부가 손상(긁힘)되어 발생된 상처에 흉터가 남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조직검사실 한쪽에서는 남자 의사가 컴퓨터를 하고 있었으며, 간호사가 챠트(진료기록부)를 찾고 있는 중 담당의사가 위 ○지민의 둔부 종기 옆에 마취주사를 주었고, 위 ○지민이 몸부림을 크게 치며 크게 울고 있었음에도 바로 검사를 하였으며, 옆에 있는 의사에게 도와달라고 했음에도 어떤 협조도 없었고, 담당의사가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의 도움 없이 막무가내로 시술을 하다가 발생된 상처 및 흉터이므로 향후수술비와 치료비, 위자료(4,000,000원)로 총 8,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위 ○지민의 둔부에 붉은 구진병변들이 있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조직을 채취한 후 피부상처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위 ○지민을 붙잡고 있던 어머니가 검사과정을 보지 않으려고 몸을 돌리자 위 ○지민이 엎드린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움직여 봉합바늘에 둔부가 긁혔으며, 이후 상처를 줄이기 위해 혈관레이저를 이용한 시술이나 흉터치료 연고 사용 등으로 흉터를 줄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위 ○지민의 부모가 치료를 거부한바, 돌발적인 상황으로 발생한 상처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치료방법(혈관레이저 시술)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치료를 거부하였으므로 배상할 의사가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o 2007. 4. 30. - 둔부에 있는 홍반성 병변에 대하여 국소마취 후 조직검사를 하였으며, 봉합과정에서 신청인이 움직여 상처가 발생하여 밀폐드레싱(듀오덤을 이용한 상처치료)을 함. ※ 조직검사는 통상적으로 국소 주사마취만 한 후 시행하나 위 ○지민이 어려(당시 2년 9개월)국소마취 주사로 인한 통증 등 아이의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로 마취연고 도포 후 리도카인 국소마취를 하였으며, 조직검사는 병변부위에 3mm의 펀치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채취한 후 봉합 바늘로 1땀 정도 상처를 봉합하였고, 당시 발생된 상처의 길이가 약 10cm임(피신청인 진술). ※ 검사는 여자 수련의(전공의)가 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의사로부터 아기(○지민)를 잘 잡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었고 다만 보호자로서 아기가 심하게 울어서 엎드려 있는 아기의 머리를 안고 시술의사와 등을 지고 있는 자세에서 뒤쪽 시술하는 의사 주변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어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이미 아기의 둔부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이후 담당의사가 레이저 시술(무료)을 받아 볼 것을 권유했지만 어린 아기에게 레이저 치료에 대한 결과가 확실치 않아 치료 권유를 거절하였음(신청인 진술). o 2007. 5. 4. -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곤충자상(곤충에게 물림)에 의한 염증임. o 2007. 5. 11.~같은 해 5. 28. - 치료를 받은 후 둔부 상처가 5.5cm로 호전되었으며, 레이저와 흉터연고 사용 등의 치료방법을 설명함. (나) 신청외 한림대의료원 강남성심병원(2007. 5. 16.) o 신체검진 : 둔부에 분홍색의 미숙한 반흔이 있음 o 계획 : 미숙한 상처(immature scar)로 경과관찰을 요함. (2) 향후치료비 추정서(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 2007. 11. 19. 발급) o 금 3,450,000원(입원비, 마취비, 검사비, 수술비, 주사 및 통원치료비 포함) (3) 둔부 흉터 상태(직접 확인, 2008. 6. 4) o 2008. 6. 4. 둔부의 흉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2007. 9. 사진과 비교시 별로 호전이 없어 보이며, 약 7cm 길이로 약간 비후된 흉터가 확인됨. (4) 진료비 내역(총 629,070원) o 피신청인 병원 - 금 174,740원(2007. 5. 11.~같은 해 5. 28.까지 피부과 진료비, 제증명비 등) o 신청외 병원(총 454,330원)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금 370,980원(2007. 5. 21.~같은 해 8. 20. 진찰 및 피부에 부착하는 재료대, 제증명비 등) - 한림대학교의료원 강남성심병원 : 금 21,850원(2007. 5. 16., 5. 28. 진찰비) - 강남나비성형외과 : 금 45,000원(2007. 7. 23. 진찰 및 피부에 부착하는 연고비용) - 기타 약제비 등 : 금 16,500원(반창고 등) 나. 전문가 견해 o 소아의 경우 통상적으로 조직검사시 진정제 주사 후(기면상태) 검사하는지 여부 - 소아의 경우 통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붙잡으면서 조직검사를 하며, 일부에서는 수면상태를 위해 진정제를 주사하기도 함. o 조직검사시 소아의 관리에 대한 책임 유무 - 환자가 소아일 경우 조직검사 등의 치료시 합병증, 후유증 등 이상반응을 감안하여야 하며, 보호자를 치료에 동반시킬 때 치료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처치를 시술하는 의료진에게 있으므로 보호자의 무지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처치과정 전반에 관한 의료진의 책임 하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o 손상 당시혈관레이저 치료 받았을 경우 흉터가 현재보다 호전되었을 가능성 여부 - 혈관레이저 치료로 흉터가 호전되었을 가능성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o 신청인의 흉터 상태(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상) - 사진상 상처가 깊어 보이지 않으며(진피까지 손상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성장하면서 크기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나 여전히 가늘고 작게 남을 가능성이 있음. o 향후 반흔성형술의 필요성 여부 - 반흔은 좌측 둔부 상부가 긁혀 발생된 상처이고, 34개월의 소아이므로 향후 반흔의 축소나 색소침착의 희석 등으로 인하여 현재에 비하여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수술적 치료보다는 피부과적 치료를 하면서 10세까지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반흔의 방향이 피부 주름의 방향과 일치하므로 확대될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반흔성형술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성형술이 필요하다면 성장기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합당함. 다. 책임 유무 o 소아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는 당해 진료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소아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진정제를 주사하거나 진료보조자를 두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펀치로 조직을 채취하고 봉합바늘로 상처를 봉합하는 등 일련의 조직검사과정은 단순한 진찰행위와는 달리 소아가 돌발적으로 움직일 경우 의료기구에 부딪히거나 긁히는 등 상처를 입을 염려가 있는 진료행위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당시 2년 9개월의 위 ○지민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무런 설명없이 단지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지민을 붙잡고 있으라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직검사과정의 위험성에 비추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위 ○지민의 피부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o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제안한 혈관레이저시술이 흉터제거의 유일한 치료법이라 할 수 없는 이상 신청인이 위 시술 제안을 거부하고 신청외 병원들의 진단 하에 흉터제거를 위한 각종 치료법 중 위 ○지민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흉터연고 및 흉터밴드를 통한 치료법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이 위 ○지민의 흉터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는 없는바(실제로 사고 당시 상처길이는 약 10㎝였으나, 현재 약 7㎝로 호전되었음),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혈관레이저 시술 제안을 거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책임의 제한 신청인이 위 ○지민의 검사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술 중 갑자기 몸을 돌림으로써 위 ○지민의 돌발적인 움직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점 역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형평의 원칙상 이를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80%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마. 책임의 범위(손해배상액의 산정) o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피부손상에 대한 치료비·제증명비 629,070원과 성장하더라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한 반흔성형술을 할 경우 10세 정도까지 경과를 관찰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 견해를 고려할 때, 신청인이 약 10세 되는 날(사고일로부터 약 8년 후) 지출하게 될 성형수술비 2,463,990원(=향후 치료비추정서상 3,450,000원×8년 호프만 수치 0.7142)의 합계 3,093,060원 중 20%의 과실상계를 한 2,474,448원이 상당하다. o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와 관련하여,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신청인의 나이,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1,300,000원이 상당하다. 바.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7. 31.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3,77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7.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3,774,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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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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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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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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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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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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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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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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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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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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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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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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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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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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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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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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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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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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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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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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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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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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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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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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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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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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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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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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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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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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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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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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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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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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