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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골프연습장 이용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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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5824 |
사건개요 |
신청인 부부는 2008. 1. 4. 피신청인의 골프연습장에 등록하고 3개월 이용에 총 54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등록 당시 레슨시간이 10:00~22:30까지라는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10:00~21:00까지여서 레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 2008. 1. 11. 계약해지 및 잔여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계약 당시 설명했던 레슨시간과 실제 레슨시간이 달라 제대로 레슨을 받을 수 없었고 해약과정에서 피신청인과 불화가 생겨 계약연장은 무의미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잔여분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 부인에게 레슨시간에 대해 분명히 10:00~21:00까지라는 설명을 했으나 신청인들이 잘못 이해한 것이므로 연장은 가능하지만 계약해지 및 잔여분에 대한 환급은 불가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8. 1. 4 o 회원기간 : 3개월(2008. 1. 4.~같은 해 4. 3.) o 등록비용 : 540,000원 o 레슨시간 : 회원가입신청서에 별도 표기 없음 o 해지통보 : 2008. 1. 11.(구두통보. 담당코치와의 통화 녹취) o 이용기간 : 8일(2008. 1. 4.~같은 해 1. 11.) (2) 회원가입신청서상의 해약관련 내용 유무 o 회원가입신청서에는 해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사항이나 제한 내용 없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8. 1. 4.~같은 해 4. 3.까지 3개월간 레슨을 포함한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등록비 540,000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피신청인이 작성한 회원가입신청서에는 이용기간 중 당사자의 해약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약정사항이 담겨있지 않다. 따라서 신청인이 골프 레슨이라는 계약체결의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료540,000만원에서 신청인이 해지통보 시까지 실제 이용한 8일분의 이용료 47,472원(540,000원÷ 91일× 8일)과 총 이용금액의 10%인 5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8,000원(1,000원 이하 버림)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7.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43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7.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43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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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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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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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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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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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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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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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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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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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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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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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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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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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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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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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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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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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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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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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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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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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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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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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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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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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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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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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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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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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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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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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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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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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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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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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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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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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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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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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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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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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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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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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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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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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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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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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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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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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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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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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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