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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동불량이 개선되지 않은 오토바이 수리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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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658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5.경 구입한 중고 오토바이(이하 ‘제품’이라 함)에 시동불량이 발생하여 2007. 8.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리 받고 수리비 7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시동불량이 개선되지 않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제품에 시동불량 현상이 있어 이를 수리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제품을 맡겨 수리 받았으나 배터리 등은 신제품으로 교환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수리비 700,000원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요청대로 제품 수리를 마쳤으나 신청인이 제품을 즉시 인수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제품인도일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았고, 시동불량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 상태로 재차 수리를 의뢰했어야 함에도 제품을 분해하여 수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신청인의 수리비 환급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제품(오토바이) 구입(신청인 진술) o 모델명 : ***** *** o 구입처 : 2007. 5.경 개인으로부터 구입함. o 구입가격 : 800,000원 o 제조일 : 2003년 (2) 사건 경과(양 당사자 진술 종합) o 2007. 8.경 신청인이 제품을 운행하던 중 시동꺼짐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의뢰함. o 2007. 9.경 신청인이 수리된 제품을 찾으러 가서 수리비 700,000원을 지급하고 제품을 인도받아 집으로 운전하여 돌아오는 길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다시 피신청인에게 돌아가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있다고 하니 피신청인이 일부 조작을 하여 시동이 걸려서 귀가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품 수리를 맡기고 수리된 후에 상당기간 동안 찾으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함. o 2007. 9.경 제품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문의하니 배터리 문제라고 하여 배터리를 교환함. o 2007. 9.말 신청인이 제품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제품상태를 확인하고 수리를 거부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품을 상당 부분 분해하였고 외관도 교체하는 등 변경을 가하였다며 수리를 거부함. ⇒ 제품을 분해하지는 않았고 외장을 일부 교체한 것임.(신청인) (3) 제품 상태 o 현재는 제품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운행하지 못하고 있음. (4) 영수증(신청인 제출) o 작성일 : 2007. 8. o 총액 : 700,000원 o 수리내역 - 엔진수리, 밸브보링, 크랭크베어링, 가스켓, 센스마후라, 마스터실린더, 라이닝, 배터리 o 공급자 : 피신청인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제품 수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한 후 제품을 신청인에게 인도할 채무가 있고 신청인은 약정한 수리비를 지급할 채무가 있는바, 신청인이 제품을 통상적인 기간보다 늦게 인도받은 점은 인정되나 제품을 인도받은 날 시동이 걸리지 않는 동일한 현상이 발생된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제품이 수리 이후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추가로 수리하는 등 신청인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 신청인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신청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시동불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서 인도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3. 17.까지 제품의 시동불량을 무상으로 수리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3. 17.까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시동불량을 무상으로 수리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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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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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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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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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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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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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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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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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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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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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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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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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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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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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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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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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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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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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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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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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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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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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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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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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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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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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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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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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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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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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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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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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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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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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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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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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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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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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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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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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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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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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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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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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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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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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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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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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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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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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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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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