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웨딩드레스 대여료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835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4. 22. △△백화점 ○○○○의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수입 신제품 웨딩드레스를 6,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과는 달리 수입 신제품 드레스가 아닌 샘플 드레스를 제시하면서 빌리도록 요구하였고 샘플 드레스는 신청인의 치수에도 맞지 않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계약약정사항과는 달리 샘플로 입었던 드레스를 수입 신제품 드레스라며 제공하고 치수도 디자인을 바꾸지 않으면 몸에 맞게 줄일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드레스 대여료의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샘플 드레스를 제공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드레스도 줄여서 신청인의 몸에 맞게 가봉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나 신청인이 결혼 직전에 파혼한 점 등을 고려하여 6,000,000원의 물품보관증을 발행하여 주었으므로 보석 등의 다른 제품이나 추후 드레스 구입 또는 대여 시 사용하면 될 것임.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관련 사항 o 계약일 : 2007. 4. 22. o 결혼 예정일 : 2007. 5. 27. o 대여료 : 6,000,000원 o 계약조건 : 이 사건 드레스의 정상 가격인 9,900,000원의 약 70%선인 6,000,000원에 맞춤 대여한 후 결혼식 이후에 반납하는 조건임. o 대금 지급 : 2007. 4. 22.(600,000원), 같은 해 5. 14.(5,40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07. 4. 22.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샘플 드레스 중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하였으며 치수는 수입 신제품 드레스 도착 후 확인하기로 하고 계약금 6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함. o 2007. 4. 29. 촬영용 드레스를 선택함. o 2007. 5. 14. 드레스 피팅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였고 드레스 비용을 완불해야 피팅이 가능하다고 하여 카드로 5,400,000원 지급하고 피팅실에 입실하니 샘플 드레스를 가져와 입으라고 하여 이의제기하였고 치수가 크고 외국인 치수라 몸에 맞게 피팅을 하려면 디자인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적당히 맞추도록 하고 추후 2차 피팅을 하기로 하고 불쾌하였으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 참고 돌아옴. ※ 피신청인은 샘플 드레스를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치수가 피팅이 불가능한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부인함. ※ 사무국 담당자와 신청인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려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방문을 거부하여 무산되었고 해당 드레스의 송장 등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수입 가격 등이 밝혀진다며 거부하여 확인하지 못함. o 2007. 5. 17. 피신청인에게 유선상 수선정지와 반품의사를 밝히고 2007. 5. 20. △△백화점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제기함. o 2007. 5. 23.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물품보관증을 받음. o 2007. 5. 27.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대여료 환급을 약속받음. ※ 피신청인은 대여료 환급 약속 사실을 부인함. (3) 보관증 및 확인증 o 보관증 내용(피신청인 담당자 ○순민) style : 11297, fabric/color : ivoy description : 보증제도(보관증) price : 6,000,000원 date : 2007. 5. 23. 담당자 : ○순민 사업자의 고무인과 도장이 찍혀있음. o 확인증(△△백화점 ○○○○의 고객상담팀 고석정) 피신청인측에서 신청인에게 판매한 상품을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돌려드릴테니 판매될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확인함. ※ 대여료 전액을 환급 해줄 것인지, 일부를 환급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이 6,000,000원이라는 임대료 금액을 기재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였고 △△백화점의 담당자도 피신청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드레스의 재판매하는 경우 대여료를 환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드레스 대여료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여료 6,000,000원을 환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1. 9.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 9.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