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기관내 삽관 이탈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6738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의 사망한 母(○경자, 1927. 1. 7.생)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식사가 불량한 상태로 지내던 중, 2002. 7. 19. 밤11경 집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호자가 발견한 후 피신청인 병원(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7. 27. 밤11시 35분경 간호사가 침대시트를 교체하다가 목 절개부위를 통해 산소 공급을 받고 있는 사망한 백경자의 기관내 삽관 튜브가 빠져 의사가 재삽입하였지만 실패하여 심장정지가 발생되어 같은 날 밤11시 55분경 사망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호흡곤란이 심해 기관내 삽관으로 인공호흡을 유지하던 중 둔부의 욕창 치료로 더러워진 침대 시트를 간호사가 교체하던 중 기관지절개술 후 목에 삽입되어 있는 기관내 삽관이 빠져 의사가 재삽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결국 심장정지로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판명되었으므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5,000,000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경자의 사망 원인이 침대시트 교체 중 기관내에 삽관된 튜브가 빠진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나 본원 방문 당시 이미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고 동맥혈 검사에서 저산소혈증이 발견되었으며, 응급실 치료 당시 병이 위중함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중환자실 입원을 권하였으나 퇴원을 요구하여 자퇴서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장기간 응급실에서 계속 치료를 한 사실이 있고, 사망의 원인은 고령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병(저산소증, 폐렴, 폐결핵, 당뇨병)이 9일간의 치료에도 악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 신청인들의 당초 위임인(○종석, 신청인 ○영미의 지인)은 2002. 7. 20. 자퇴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서약서에 직접 서명을 한 신청인(○준엽)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응급실 입원 당시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된다고 했으나 빈병실이 없다고 하여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니 피신청인이 자퇴서약서를 요구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고, 다른 병원에도 중환자실이 없다고 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계속 입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함.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퇴서약서를 확인한 결과 2001. 7. 20.에 신청인 ○준엽이 서명한 자퇴서약서가 있으며 년도가 2002년이 아닌 200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01년도 사용하던 부동문자 자퇴서약서에 년도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것이라고 피신청인이 진술함. o 2002. 7. 19. 22:44경 신청인들의 사망한 母 ○경자는 피신청인 병원(응급실)에 입원하였으며, 같은 해 7. 20. 스스로 호흡이 어려워 기관내 삽관술 및 인공호흡기 치료 후 같은 날 07:50경 호흡이 안정되어 기관내 삽관을 제거받고 관찰중 같은 날 09:00경 호흡이 다시 어려워 기관내 삽관 후 산소를 투여받음. o 2002. 7. 21. 06:05경 고열(39.3도)이 있고 흡인성 폐렴 진단 하에 투약 치료 중 고혈당이 발견되어 인슐린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7. 23. 영양 공급을 위해 위장관 튜브(Levin tube)를 삽입받았으며, 객담검사에서 결핵균이 발견되어 항결핵약을 투여받음. o 2002. 7. 26. 19:30경 장기간 동안 인공호흡이 요구되어 목에 기관지절개술을 받은 후 기관내 삽관 튜브로 산소를 공급받음. o 2002. 7. 27. 22:35경 침대 시트 교체 중 기관내 삽관이 빠져 인턴에 의해 재삽관이 시도되었으나 실패하여 앰브백(Ambu bag)을 연결한 후 같은 날 22:48경에 다시 기관내 삽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심한 서맥(느린 맥박)과 호흡곤란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 중 같은 날 23:55경 사망함. ※ 사망진단서에 따른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이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중증 양측성 폐렴, 폐결핵, 선행사인은 중증 양측성 폐렴, 폐결핵임. ※ 사망 후 유족들이 바로 부검을 의뢰함. (2) 부검 감정서 o 부검 일시 : 2002. 7. 29.(○○대학교 의과대학 법의부검실) o 부검 감정서(감정일자 : 2006. 7. 4.) ※ 부검 감정 결과가 부검 약 4년 후에 나온 것에 대해 부검을 시행한 의사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당시 응급으로 처리해야 할 다른 사건과 업무가 많아 부검 감정 결과가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함. o 법의학적 설명 - 기관삽관이 제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비껴져 낭속에 삽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계속되는 앰브백 주입에 전신에 피하기종이 생기고 결국 효과적인 산소공급 및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함. - 기관삽관술에 의한 튜브의 우연한 제거(빠져나옴)와 이에 대한 조치의 미숙이 본시의 사망을 직접 초래케 하였으나, 내원 당시의 상태 및 의식 수준, 해부 기록에 나타난 폐기종, 폐렴, 결핵, 관상동맥경화증의 정도로 보아 본시는 지속적인 인공호흡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고, 폐렴과 욕창으로 인해 패혈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그 예후는 상당히 나쁜 상태였다고 봄. 따라서 사망의 직접 사인은 치료목적의 시술 및 관리에 있어서의 사고이지만, 기존 질병에 의한 환자의 상태가 오히려 직접 사인보다도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관상동맥경화증은 내강이 85~90%가 막혀 있어 그 자체가 사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고, 폐기종, 폐결핵, 폐렴, 관상동맥경화증 모두 본시의 사망에 기여한 기여 사인으로 보아야 함. o 감정 소견 본사의 사인은 삽관 튜브의 사고성 미완의 처치이며 그것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를 위한 기관삽관술을 시행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며, 위 사항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은 심한 관상동맥경화증, 폐결핵, 폐렴이고 사고사(외인사)임 ※ 이후 인지사건으로 됨. (3) 형사적 처벌 관계 o 대구지방 법원 약식명령(2006. 12. 14) : 피고인(인턴의사)은 업무상과실 치사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 명령을 고지받았으며 피신청인이 벌금을 내어 확정됨. o 공소사실의 내용은 목을 절개하고 튜브를 삽입하여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는 환자인 피해자 ○경자를 인턴으로서 진료하던 중 간호사들로부터 피해자의 침대시트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위 튜브가 빠졌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목 절개부위에 위 산소호흡기 튜브를 다시 삽입함에 있어서 제 위치에 삽입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것임. 나. 전문가 견해 o 의사의 과실 유무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 사망한 ○경자가 당시 75세로 고령에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점, 피신청인 병원을 가기 전 이미 집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이 된 점, 발견 후 자가호흡이 어려워 기계호흡 치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고 전 어느 정도 저산소성뇌손상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후 기관내 삽관이 빠짐으로 인해 저산소성뇌손상이 더욱 심해져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기관내 삽관이 빠진 점과 재삽입 실패로 인해 저산소성뇌손상이 된 것은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됨. o 손해배상액(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 기존의 질병(폐기종, 결핵, 흡인성폐렴, 관상동맥경화증)에 비추어 인공호흡기 치료에 따른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기저질환이 일시적 인 저산소증에 견디기 어렵게 하여 환자가 사망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점, 기관지 절개술 후 기관내 삽관의 통로가 고착화 될 1주일 정도까지는 기관내 삽관이 빠질 경우 조직 수축에 의해 재삽관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 다.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및 범위 o 기관삽관술에 의한 튜브의 우연한 제거(빠져나옴)와 이에 대한 조치의 미숙이 신청인들의 母 ○경자의 사망을 직접 초래케 하였고, 기관내 삽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비껴져 낭속에 삽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계속되는 앰브백 주입에 전신에 피하기종이 생기고 결국 효과적인 산소공급 및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검감정서,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사망한 母 ○경자를 인턴으로서 진료하던 중 피해자의 침대시트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관내 삽관 튜브가 빠졌다는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목 절개부위에 산소호흡기 튜브를 다시 삽입함에 있어서 제 위치에 삽입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의사가 업무상과실 치사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 명령을 고지받은 후 피신청인이 벌금을 내어 확정된 점, 기관내 삽관이 빠지고 재삽입 실패로 인해 저산소성뇌손상이 된 것은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전문가 견해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母 ○경자의 사망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o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청인들의 사망한 母 ○경자는 피신청인 병원 방문 전 이미 의식이 소실되어 입원 후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는 상태였던 점, 내강이 85~90% 막혀 있는 관상동맥경화증은 그 자체가 사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고, 폐기종, 폐결핵, 폐렴, 관상동맥경화증 모두가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부검감정 소견, 고령과 기존의 질병에 비추어 인공호흡기 치료에 따른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기관지절개술 후 기관지 삽관의 통로가 고착화 될 1주일 정도까지는 기관지삽관이 빠질 경우 조직 수축 등으로 인해 기관내 재삽관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 등에 비추어 ○경자의 사망에 따른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감안한 위자료 1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o 소멸시효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를 말하며, 가해행위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고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안 때를 의미함하며 의료 사건의 경우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과실 및 과실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고, 신청인들은 ○경자의 사망 원인이 의료인의 실수로 기관내 삽관이 빠지고 이후 재삽입이 되지 않은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 2일 후인 2002. 7. 29. 부검하였으나 약 4년 후인 2006. 7. 4. 기관내 삽관이 빠진 것에 대한 의사의 조치 미숙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부검감정서를 통보받았고, 그에 따라서 같은 해 12. 14.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지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피신청인이 이행하여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신청인이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시점으로부터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보인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각 위자료 3,000,000원씩을 2007. 10. 19.까지 신청인들에게 각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10. 26.까지 신청인들에게 각 3,000,000원씩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