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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운행 중 시동꺼짐현상 있는 차량 교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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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10927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5. 1. 11. 피청구인이 제작·판매한 마티즈2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같은 해 3. 11.부터 운행 중 엔진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6차례에 걸쳐 점검·정비를 받았음에도 동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교환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이 건 차량 엔진 시동꺼짐 현상으로 여러 차례 점검·정비를 받았으나 동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이 건 차량의 시동불량 현상이 재현되지 않았고, 지정 정비업체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나 직영정비사업소에서 정밀 점검 및 정비 후 3개월 이내에 동 현상이 확인될 경우 차량을 교환하여 주겠다고 함. |
판단 |
가. 이 건 차량 내용 • 차명 : 마티즈2(MX CVT, 796cc) • 구입일 및 등록번호 : 2005. 1. 11. • 주행거리 : 약 23,000㎞(2005. 12. 현재) • 차량 출고(취득)가격 : 7,898,182원 나. 이 건 차량 정비내역(피청구인) • 2005. 3. 11. 스로틀 보디, 연료펌프 교환(주행거리 2,000㎞) - RPM 부조현상 등이 있어 동 부품 교환 • 2005. 3. 17./5. 17. 디스트리뷰터(배전기)캡 수리 및 교환(주행거리 8,853㎞) - 배전기 관련 경고등이 점등되어 점검·수리 및 교환 • 2005. 6. 7. 흡기매니폴더 압력센서(MAP) 교환(주행거리 10,000㎞) - 압력센서 관련 경고등이 점등되어 교환 • 2005. 6. 17. 엔진배선, ECM, ECU 교환(주행거리 10,200㎞) - 전압변동이 있고 배터리 전압이 약하여 예방정비차원에서 정비 • 2005. 12. 6. 흡기매니폴더 압력센서(MAP) 교환(주행거리 23,000㎞) - 압력센서 관련 경고등이 점등되어 교환 다. 이 건 차량 상태 • 청구인은 차량 서행 시, 정차 시, 변속기 변속 시 엔진 시동꺼짐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불안해서 이 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고 함. • 피청구인은 이 건 차량 엔진 시동꺼짐 현상이 있다고 하여 바로 정비 및 정비센터에서 점검 및 시운전 등을 하였으나 이상이 없었고, 엔진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 정비내역상의 부품 등은 대부분 예방정비차원에서 정비를 하였다고 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차량을 피청구인 직영정비사업소에 입고하여 정밀 점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여 정비하지 못하였고, 점검기간 동안 대여차량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점검·정비 후 3개월 이내에 시동꺼짐 현상이 확인될 경우 이 건 차량을 교환하여 주겠다고 함. 라. 결론 • 청구인은 이 건 차량 엔진 시동꺼짐 현상으로 여러 차례 점검·정비를 받았으나 동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차량교환을 주장하나, •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차량의 시동꺼짐 현상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이 건 차량 정비내역, 양당사자 진술 등을 고려해 볼 때, 흡기매니폴더 압력센서 및 배전기 등을 제외한 다른 부품 등은 피청구인이 예방차원에서 점검 및 정비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차량 정밀 점검을 위해 피청구인 서울 직영정비사업소에 입고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고 있으며, 현재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교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다만 피청구인이 이 건 차량의 엔진관련 부품 등을 정밀 점검한 후 3개월 이내에 엔진 시동꺼짐 현상이 확인될 경우 이 건 차량을 교환하여 준다고 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수용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차량의 엔진관련 부품 등을 정밀 점검한 후 3개월 이내에 엔진 시동꺼짐 현상이 확인될 경우 청구인에게 차량을 교환하여 준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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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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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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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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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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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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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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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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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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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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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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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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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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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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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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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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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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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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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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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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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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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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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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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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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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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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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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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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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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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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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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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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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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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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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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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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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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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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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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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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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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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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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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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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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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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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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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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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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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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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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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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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