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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난 카드 사용잔액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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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6827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급한 이 건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도난당하여 2005. 9. 1. 12 : 00경 피청구인에게 사용정지 신고를 하고 사용잔액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약관 규정상의 환급불가 규정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2005. 8. 30.경 이 건 카드를 소매치기 당했으나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같은 해 9. 1. 11 : 00경 도난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날 12 : 00경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재 이 건 교통카드의 사용 시스템상 미비를 이유로 카드 사용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부정습득자가 이 건 교통카드를 계속 사용하도록 방치하여 결국 청구인에게 손해를 끼친 책임이 있으므로 카드 도난신고시점 이후의 카드잔액에 대하여 전액 현금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이 건 교통카드에 대하여 사용정지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개발하게 될 경우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추가비용 부담과 이용상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내외에서 불가피하게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관련 약관 및 이 건 카드 뒷면에 “도난 분실시 충전금액을 환불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책임은 없으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분실신고 당시 사용잔액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함. |
판단 |
가. 이건 ‘OO 교통카드’(비자캐시 카드) 관련 청구 경위 • 2003. 9. 이 건 카드 회원 가입 - 회원가입 신청서상 “본인은 OO비자캐시 회원약관을 수령하고 동약관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며 아래의 서명으로 회원가입신청 및 회원약관수령을 인정합니다.”로 인쇄되어 있는 부분에 청구인 자필 서명 - 이 건 카드 뒷면 : “이 카드는 도난, 분실시 충전된 금액을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라는 주의 표시 • 2005. 8. 7. 금 100,000원 충전 • 2005. 8. 30.경 이 건 교통카드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 • 2005. 9. 1. 12 : 00경 분실신고(신고 당시 사용 잔액 57,350원) 나. 이 건 카드관련 운영 현황 • 카드종류 : 기명식 카드(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개인의 정보가 입력된 카드로서 발급당시 수수료 4,000원) • 충전 가능금액 : 최소 1,000원 - 최대 500,000원까지 가능 • 충전소 : OO은행, CD/ATM기, 인터넷 뱅킹, 기타 충전기 설치 장소 • 사용 가능처 : 시내버스, 대전월드컵경기장, 식당, PC방 등 가맹점 • 주관 운영처 : 대전시청, OO은행(발급 ·운영), OOOO(시스템개발) 다. 회원 약관 제11조(분실, 도난) • 제1항 : 회원은 Visa Cash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OO은행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제2항 : 회원이 OO은행에 Visa Cash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분실 또는 도난 당시 Visa Cash에 이미 충전되어 있던 금액에 대하여 OO은행은 현금의 분실 또는 도난에 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OO은행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Visa Cash에 대하여 신고이후의 충전을 제한하게 됩니다. 라. 결론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카드 운영 시스템의 불비를 이유로 카드 사용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청구인에게 손해를 끼친 책임이 있으므로 카드 도난신고 시점이후의 카드사용 잔액에 대하여 현금 환급을 요구하나, • 이 건 선불식 교통카드의 특성상 관련 운영시스템에 카드사용 정지기능의 구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선불카드는 현금과 동일하게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지자가 이를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가지고 취급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점, 이 건 카드 회원약관 및 카드 뒷면에 “도난 분실시 충전금액을 환불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회원 가입시 제출한 가입신청서에 관련 약관을 수령하고 준수할 것을 확인하는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다만 피청구인이 본의 아니게 청구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고객관리 차원에서 사용 잔액에 상당하는 상품권 1매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수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11. 17.까지 금 60,000원 상당의 상품권 1매를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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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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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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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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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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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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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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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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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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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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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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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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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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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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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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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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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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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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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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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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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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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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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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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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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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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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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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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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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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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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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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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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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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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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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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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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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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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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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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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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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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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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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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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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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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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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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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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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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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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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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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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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