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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퍼머 후 손상된 모발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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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9063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4. 12. 9. 피청구인 미용실에서 염색과 셋팅퍼머 서비스를 받은 후 12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모발이 엉키고 끊기는 등의 손상이 나타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커트 및 트리트먼트를 1회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모발손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인 • 모발손상에 대해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인정하고 커트 및 트리트먼트를 해준 것이었고, 이후 개선되지 않으므로 염색 및 퍼머비용 전액 환급 및 향후 머릿결 회복에 필요한 관리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 • 청구인은 모발손상이 아닌 스타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1회 무상으로 손질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갑자기 모발이 손상되었다며 보상을 요구하였는바, 모발손상에 대하여 시술 직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또한 동 손상이 다른 미용실 혹은 스스로 손질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분쟁진행 경위(청구인 진술 중심) • 청구인은 2004. 12. 9. 피청구인 미용실에서 염색, 셋팅퍼머, 커트 시술을 받은 후 2~3일 지나 머리를 감던 중 모발이 엉키는 증상이 나타남. - 퍼머 전에는 모발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생머리였고 피청구인에게 의뢰하기 전 염색 및 퍼머 시점은 2003. 10. 31. 이었음. • 2004. 12. 17. 피청구인 미용실을 방문하여 이의 제기하였으나 담당 헤어디자이너가 부재중이라 하여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옴. •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같은 달 23. 재방문하여 담당 헤어디자이너로부터 열에 의한 모발손상(모발이 타고 끊김) 이라는 설명을 듣고 손상된 부분 다듬기 및 트리트먼트를 1회 받고 돌아옴.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머리 스타일에 불만을 제기하여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57,000원 상당의 커트와 트리트먼트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청구인이 만족해했다고 주장함. • 여전히 모발상태에 개선이 없어 2005. 1. 16.경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모발손상에 책임이 없다며 거절함. 나. 청구인의 모발 상태 • 모발의 끝을 중심으로 거칠고 갈라지며 끊어지는 등 손상이 확인되나 외관상 크게 드러나지는 않음. 다. 결론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공한 염색 및 퍼머 서비스로 인해 이 건 모발손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염색 및 퍼머 시술은 사용되는 화학약품과 열에 의한 작용, 시술자의 기술, 시술 전 모발의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모발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용 시술자는 전문가로서 모발상태에 맞는 적정한 방법을 택하여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외관상 청구인의 모발이 끝부분을 중심으로 거칠고 갈라지며 끊어지는 등 손상이 확인되고 이는 피청구인의 부적절한 염색 및 퍼머시술에서 기인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염색 및 퍼머의 특성상 다소간의 모발손상은 불가피한 점, 모발손상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미용시술 후 즉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염색 및 퍼머 비용의 50% 정도를 환급함이 상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비용 125,000원의 50%인 62,000원(천원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5. 10.까지 금 62,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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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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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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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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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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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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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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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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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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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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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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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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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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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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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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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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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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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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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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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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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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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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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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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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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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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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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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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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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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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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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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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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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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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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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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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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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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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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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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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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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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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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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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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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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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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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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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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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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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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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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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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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