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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감압변 미시공으로 하자 발생한 전기온수기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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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7448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2. 2. 9. 피청구인이 제조한 성호 축열식 전기온수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온수기에서 물 넘침 현상이 발생하여 피청구인에게 수리를 의뢰한 결과, 피청구인은 설치 당시 청구인이 감압변을 설치하였어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않아 온수기 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야기된 현상이므로 보상책 임이없다고 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이 건 온수기 설치 당시 피청구인이 감압변 설치에 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온수기의 중요장치인 감압변을 설치하지 않아 온수기 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물 넘침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무상 교체를 요구하는데 반해, • 피청구인은 감압변은 보일러에 부착되어 출고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별도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당시 청구인에게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하자이므로 책임은 없으나 고객관리차원에서 온수기 교체비용의 50%를 보상할 의향이 있다고 함. |
판단 |
가. 이 건 온수기 계약사항 • 계약일자 : 2002. 2. 9. • 제품명 : 성호 축열식 전기온수기 500L • 재질 : 스텐레스(SUS 304) • 구입가 : 약 840,000원(심야 전기보일러 2대 포함 4,800,000원) • 품질보증서상의 품질보증기간 : 2년, 소비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해서는 유상수리 나. 사건진행경위(청구인 진술) • 청구인은 2002. 2. 9. 온수기 설치 후 물 넘침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온수기 특성상 발생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1년 정도를 사용하여 오다가 동 현상이 계속되어 피청구인에게 A/S 요구한 결과, 피청구인은 온수기에 공급된 물의 수압을 조절하여 주는 감압변을 청구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동 하자를 조치하기 위해서는 배관에 감압변을 설치하고 현재 기능 고장인 안전변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하여 120,000원에 설치 및 교체함. • 위 감압변 설치 및 안전변 교체 후에도 동일 하자가 계속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재점검한 결과, 당초 감압변의 미설치로 온수탱크 내부의 재질인 스텐레스에 균열이 생겨 온수탱크 내부의 팽창된 온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수리를 할 경우 스텐레스 재질 특성상 균열된 부분의 용접부위가 균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온수기 탱크를 교체하여야 하고 그 교체비용으로 약 1,000,000원(온수기 840,000원, 설치비 160,000원)이 소요된다고 함. 다.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온수기 설치당시 청구인에게 감압변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설치하지 않아 온수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 건 온수기 감압변 설치와 관련한 시방서에는 온수기에 물이 일정하게 공급되도록 수압을 조절하는 중요장치인 감압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동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압력이 상승되어 온수기가 파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이 건 온수기를 사용하게 하여 온수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다만 청구인도 온수기 설치 후 탱크 위로 물 넘침 현상이 발생할 경우 제반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하나 1년 이상 계속 사용하였고, 온수기 사용시 탱크 내의 기압을 조절하는 안전변을 점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안전변의 기능고장으로 온수기 탱크의 균열이 확대되었으므로 청구인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기여정도는 본 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40%정도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온수기 탱크 교체비용(약 1,000,000원)의 40%를 받고 온수기 탱크를 교체하여 주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임.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2004. 9. 22.까지 이 건 온수기 탱크 교체비용의 40%를 지급받고 온수기 탱 크를 교체하여 준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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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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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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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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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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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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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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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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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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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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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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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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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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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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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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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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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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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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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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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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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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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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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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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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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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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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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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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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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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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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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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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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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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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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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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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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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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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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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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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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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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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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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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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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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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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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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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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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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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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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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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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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