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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부관리서비스 청약철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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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8625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3. 10. 23. 피청구인으로부터 무료 피부관리를 받은 후 주1회씩 24회 관리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72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피부관리서비스 개시 이전에 피청구인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거부하여 같은 해 11. 10.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피청구인이 총 이용료의 30%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서비스 개시 이전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 요구를 하였다며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이용료의 30%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이 건 계약 내용(청구인 진술 중심) • 계약일 : 2003. 10. 23. • 계약기간 : 정하지 않음(청구인)/ 6개월(피청구인) • 계약횟수 : 24회 • 총 이용료 : 720,000원 나. 이 건 계약 체결 경위 (청구인 진술 중심) • 피청구인의 직원(김OO)이 청구인의 직장을 방문하여 무료피부관리쿠폰을 주었으며 이 후 수 차례 전화를 하여 피부관리실을 방문, 서비스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여 청구인이 2003. 10. 23. 피부관리실을 방문하여 무료 피부관리를 받은 후에 위 김OO의 권유로 이용계약을 체결함. 다. 관련 법규 및 규정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8호) : 피부미용서비스업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서비스 개시하기 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청약철회를요구하는 청구인에게 총 이용료의 30% 금액을 해지공제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피부미용서비스업 관련 보상기준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비스 개시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가 개시되기 이전에 서면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위의 법률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청약철회 요구를 수용하고 이 건 이용료 720,000원 전액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3. 2.까지 금 720,000원을 환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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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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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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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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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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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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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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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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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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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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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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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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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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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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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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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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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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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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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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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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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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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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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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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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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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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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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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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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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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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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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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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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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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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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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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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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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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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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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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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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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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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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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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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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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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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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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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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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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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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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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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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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