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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미이행으로 인한 수험교재 계약해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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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7463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3. 6. 11. 피청구인측 담당자가 전화로 공무원시험 관련 교재를 권유하여 450,000원에 계약하고 삼성카드로 6개월 할부 결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교재 2권만 보내면서 2004년도 수험과목이 변경되므로 변경된 교재 4권은 2003. 6.말~7.초순경 보내준다더니 2003. 7.말 2권만 보내고 나머지 2권은 보내지 않았으며 인터넷 동영상 강의도 1/4 정도만 제공되는 등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2003. 8. 11.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공무원 9급시험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했는데 피청구인측 담당자(최 실장)가 전화를 걸어 와 공무원시험공부를 처음하는 사람도 이해가 쉬운 교재가 있다고 권유하여 계약한 것이며, 처음 받은 교재 2권은 공부하느라 사용하였으나 2003. 7.말 받은 2권은 그대로 보관중이고 당초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의 과실이라며 계약해제를 요구하는데 반해, • 피청구인은 2004년부터 공무원시험과목이 변경되어 교재 집필담당 교수에게 원고청탁을 하였으나 원고가 1천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인쇄가 늦어지게 된 사실에 대하여 성실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에게 보낸 교재는 이미 훼손되어 재판매가 불가능하므로 교재 4권값 120,000원(1권당 30,000원씩)과 인터넷학습 본사에 지급한 청구인의 ID비용 50,000원 및 동영상 강의료 등의 손해를 감안하여 총 계약금액의 30%정도인 135,000원을 지급하라고 함. |
판단 |
가. 이 건 계약 내용 및 계약해지 요청일 • 계 약 일 : 2003. 6. 11. (교재배송일 : 2003. 6. 13.) • 계약금액 : 450,000원 • 계약내용 : 공무원 9급 수험교재 6권, 월1회 모의고사문제, 인터넷동영상 강의 • 내용증명 발송일 : 2003. 8. 11. 나. 피청구인이 교재발송시 교부한 서식 • 회원증 (인적사항과 주의사항 기재) • 구체적 계약내용을 명시하지 않음. 다. 이건 교재 훼손 상태 • 2003. 6. 12. 수험교재 2권(국사,영어) : 훼손 • 2003. 7.말 수령한 수험교재 2권 : 겉 포장만 개봉한 상태대로 보관 중 • 2권 : 미 수령 라. 결론 •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은 교재6권과 인터넷동영상 강의 등을 계약대로 제공하지 않아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수험과목 변경 등을 이유로 교재배송을 지연하다가 2003. 7.말에 2권을 추가로 보내 주었고 나머지 2권은 현재까지 보내주지 않은 것이므로 교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교재배송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성실하게 고지하지 못한데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청구인이 기 수령한 교재를 훼손하였으므로 청약철회는 불가하므로 총 구입가격의 30%인 135,000원을 부담하라고 주장함. •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이 통신판매 계약이므로 청구인이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과 가격·지급방법 및 시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관련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물품 배송시에는 공급서 및 청약철회서를 교재와 함께 송부하여야 함에도 인적사항과 주의사항이 기재된 회원증만을 교부함으로써 이 건 교재의 인도시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것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제2항 및 동법 제14조제2항과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위반한다고 할 것임. •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며 1차로 수령한 교재 2권을 훼손하게 된 원인이 피청구인의 계약이행을 전제로 교재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것이고, 피청구인은 교재배송을 약속한 기일보다 지연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성실하게 고지하고 사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며 교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제2항에 불구하고 청구인과의 이 건 계약을 청약철회하고 교재세트를 현 상태대로 반환 받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3. 11. 14.까지 이 건 자격증교재를 반환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계약을 해제하고 삼성카드대금 450,000원에 대하여 매출을 취소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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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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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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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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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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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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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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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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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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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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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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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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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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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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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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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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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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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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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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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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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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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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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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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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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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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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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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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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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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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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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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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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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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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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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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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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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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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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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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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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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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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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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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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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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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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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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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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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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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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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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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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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