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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 발생한 수맥차단 매트 반품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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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8526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2. 7.하OO 거상이라는 업체에서 주최하는 홍보관에서 "수맥을 차단하여 건강에 좋다"는 설명을 듣고 수맥차단매트를 398,000원에 구입하고, 함께 구입한 상황버섯 대금을 포함한 700,000원을 10회 할부로 결제하기로 하였는데, 2003. 3.경 수맥차단매트에 붙은 부품이 떨어져 피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자 수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할부금 납입만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이 건 매트의 수맥을 차단하는 부품이 떨어져 나갔으므로 매트를 완전하게 수리해 주면 할부금을 납입할 것이나, 수리가 안될 경우에는 이 건 매트 할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이 건 매트를 판매한 것은 거상이라는 업체이며, 당해 업체는 단지, 거상에서 이 건 제품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여 수금관리만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제품의 하자 보수 책임은 거상 또는 이 건 매트를 제조한 업체에 있다고 할 것이고, 당해 업체는 청구인이 이 건 매트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위 업체들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트 수리 및 반품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이 건 매트 상태 • 제조처 : (주)OO테크(제품에 제조업자의 연락처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매트 종류 : 1인용으로 전기가열장치는 없으며 매트 내부에 수맥차단용 부품이 꽃무늬 모양으로 부착되어 있음. • 하자 상태 : 수맥차단용 기능을 하는 부품이 상당량 떨어져 있으며 청구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에 의하면 이 건 제품을 판매한 판매업자는 현재 부도로 도피중인 상태여서 A/S는 불가한 실정임. 나. 청구인의 할부금 납부 현황 • 총 대금 : 700,000원(수맥차단매트 398,000원, 상황버섯 302,000원) * 피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개별품목의 가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기 지급한 할부금 납입 횟수 및 금액 : 4회(280,000원) * 위 금액 중 청구인이 기 지급한 매트 대금은 159,200원이며, 잔여 할부금은 238,800원임. 다. 관련 법규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생략) • 민법 제451조(승락, 통지의 효과)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 결론 • 피청구인은 판매업자에게서 이 건 채권을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물품 대금만 회수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이 건 매트 수리 또는 잔여 할부금 청구 취소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나, • 양도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그 채권에 부종하는 권리 및 채권에 부착된 각종의 항변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해서도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매트 하자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청구인은 할부 구입한 수맥차단매트에서 수맥을 차단하는 주요 부품이 떨어져 나가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에게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매트를 약 8개월간 사용하였고, 또한 그동안 피청구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은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매트를 회수하고 할부금 420,000원에서 이 건 매트에 대한 할부금으로 기 지급한 159,200원을 제한 잔여 할부금 238,800원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10. 24.까지 이 건 수맥차단매트를 회수하고 잔여 할부금 238,800원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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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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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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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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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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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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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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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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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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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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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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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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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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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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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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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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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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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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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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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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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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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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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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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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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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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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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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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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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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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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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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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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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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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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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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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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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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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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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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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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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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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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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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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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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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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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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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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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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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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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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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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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