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오진으로 폐사한 애완견 치료비 보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9044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2. 8. 금 500,000원에 구입한 애완견 말티즈(수컷,6개월)가 2003. 1. 5. 오징어를 먹은 후 구토증상을 보여 피청구인에게 진찰한 결과 위염으로 진단되어 처치를 받았으나 구토증세가 지속되어 같은 해 1. 8. 피청구인을 재 방문하여 다시 위염처치를 받고 귀가하였으나 증세가 더 악화되어 1. 9. 다른 병원에서 진찰 결과 홍역(의증)인데 치료방법이 없다하였고 다음날인 1. 10. 폐사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사체처리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거절하여, 이 건 애완견의 폐사원인 검사를 위하여 1. 11. 동물임상연구소에 의뢰한 바 견홍역 바이러스 검출로 확인되어 홍역 오진으로 인한 애완견 치료비 등의 보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홍역을 위염으로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애완견이 폐사하였다고 항의하자, 피청구인은 오진이 아니라고 하여 동물임상연구소에 검사 의뢰한 결과 견홍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며 홍역 오진으로 인한 치료비 등의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청구인 애완견의 초기 내원시 홍역을 의심할 만한 주요 증상이 없었으며, 3일후 재 내원시 증상관찰 및 영양공급 등의 처치를 위해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부하여 적극적인 처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치료비 보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사실조사] 가. 견 홍역의 특징 • 원인체 : 견홍역 바이러스 (잠복기 4~7일) • 증 상 : - 호흡기 (화농성 코 분비물, 기관지 폐 염증) - 소화기 (설사나 구토, 드물게 나타남) - 신경계 (감염후 말기에 전두부와 눈꺼풀의 가벼운 경련증상, 다리까지 경련이 일어나 보행곤란, 심한 경우 거품 물고 강한 경직성 경련이 나타나는 발작과 유사) • 치료방법 : 일부 면역성을 가진 애견에서는 대증요법으로 치유 가능 나. 피청구인의 처치 내용 • 진단명 : 위염 • 방사선 검사 소견 : 위내 가스 • 일자별 처치 내용 - 2003. 1. 5. (초기 내원일) : 위염관련 주사 및 내복약 처방 - 2003. 1. 8. : 위염관련 주사 및 내복약 처방, 위염으로 인한 탈수교정 등으로 입원 권유 다. 청구외 타 병원 소견 • 2003. 1. 9. 애견상태는 심한 침흘림과 주기적 발작 및 의식소실 상태로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홍역 신경 증상 의심되어 검사 결과 양성 반응 • 폐사 원인 : 홍역 |
판단 |
• 애완견은 홍역에 감염되면 4~7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므로 증상 자체만으로는 홍역 감염여부를 진단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에게 초기 치료 받은 2003. 1. 5.에는 홍역 잠복기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이 건 애완견의 발병은 오징어를 먹기 이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먹고 난 후부터 구토 증상이 있었고, 피청구인이 방사선 검사 후 위내 가스 소견외에 다른 증상이 없어 위염으로 진단하고 관련 처치를 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없고, 같은 해 1. 8.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재 내원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처치를 권유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거부 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애완견의 폐사원인을 피청구인의 오진으로 단정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이 받아 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건 애완견의 초기 내원당시 위염으로 진단하고 3일 동안 약물처치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으므로 2003. 1. 8. 재 내원시 피청구인이 견 홍역의 특성중 소화기계 예후로서의 구토 증세 등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원인 감별진단을 위한 정밀 검사 등을 시행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에게 홍역(의증)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다시 위염으로 진단하고 주사와 약물처방을 하면서 증상관찰을 위한 입원치료만을 권한 것은, - 같은 해 1. 9. 청구외의 병원 진찰 결과 "애견상태는 심한 침흘림과 주기적 발작 및 의식소실 상태로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홍역 신경 증상 의심되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의 소견이 있었고 같은 해 1. 10. 폐사하여 1. 11. 동물임상연구소에 사체검사를 의뢰, 견홍역 바이러스 검출로 나타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애완견은 피청구인에게 재 내원한 2003. 1. 8.에는 이미 홍역(의증)에 대한 증상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애완견의 증상 및 처치방법에 대하여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위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애완견이 홍역에 걸렸을 경우 대증요법 외에 특별한 처치방법이 없고 개체 스스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적절히 생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생사를 달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건 애완견에 대한 오진이 애완견의 폐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청구인이 이 건 애완견을 3일간 약물처치후 구토가 계속되어 재 내원 당시 홍역(의증)의 특성중 소화기계 예후 가능성을 진단하였다면 증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청구인에게 바이러스 항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의 일환으로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어야 하나, 위염에 따른 증상관찰의 방법으로 입원을 권유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적극적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애완견 치료비 및 폐사원인 규명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 등 195,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4. 17.까지 금 19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