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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통신교육 중도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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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11481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2. 2. 23. 피청구인 방문판매사원의 권유로 자녀(중2, 오OO)에게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통신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2년간 금1,680,000원에 계약하고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함. 방문판매사원은 계약 당시 청구인에게 "자녀가 적응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단 3개월간의 이용료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불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이후 청구인의 자녀가 적응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았던 ID 개설 비용 등을 포함하여 금1,000,000원 정도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인 청구인은 2002. 2. 23 피청구인 방문판매원의 "인터넷통신교육 프로그램 이용시 3개월 이내 적응하지 못할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2년간 장기 계약한 것이며, 교재와 교육용 CD 5개를 받고 시작하였으나 자녀가 학습내용이 어렵다며 적응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에게 당초 약속대로 중도해지를 요구하자피청구인이 3개월 후 해지하여 주겠다고 함. 2002. 5. 8. 다시 중도해지 요구하자 거절하여 동년 5. 10.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 바, 계약당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ID 개설 비용과 사은품으로 받은 CD대금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적용하여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나. 피청구인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통신교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ID번호를 부여하며, ID 개설비용을 (주)△△△스쿨 본사에 지불하였으므로 중도해지시 당연히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사은품으로 제공한 교육용 CD도 이미 개봉하였으므로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따라서, ID비용(240,000원), 월 회원비 210,000원(70,000원×3개월), 교육용CD(180,000원), 위약금 10%(168,000원) 등 총798,000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만 해지 가능함. |
판단 |
• 이 건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4장(계속거래) o 제28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생략) 계속거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재화 등의 대금(가입비,설치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9. 그 밖에 거래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제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 사유없이 계속 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인터넷교육서비스) 인터넷교육서비스,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와 관련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써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대금중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토록 정하고 있음.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음(단,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교육용 CD세트를 현 상태대로 반납하는 조건). - 계약기간 : 24개월 - 청구인이 결제한 금액 : 1,680,000원 - 계약 후 내용증명의 계약 해지 요구시까지 이용기간 : 약 3개월(2002. 2. 23. ~ 2002. 5. 10) - CD세트(CD 5개 180,000원, 개당 36,000원) : 4개 개봉, 개봉한 CD 4개×36,000원=144,000원 ⇒ 위약금 : 522,000원{월회비 70,000원×3개월 + 총대금의 10%(168,000원)}+144,000원 • 피청구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 이전에 청구인에게 이건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중도해지시 ID개설비용과 사은품비용을 환급해야 한다는 등)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바,『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약금 522,000원을 지급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교육용 CD세트를 반납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1,680,000원의 신용카드매출을 취소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2.9.25.까지 금522,000원을 지급하고 CD세트(CD5개)를 현상태대로 반납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2.9.25.까지 금1,680,000원의 □□카드 매출을 취소하고 이건 계약을 해지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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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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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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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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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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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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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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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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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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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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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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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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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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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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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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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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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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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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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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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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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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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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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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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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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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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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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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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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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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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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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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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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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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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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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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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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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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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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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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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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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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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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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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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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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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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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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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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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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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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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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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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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